분양·청약
지역주택조합에서 제명되면 낸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분담금 미납으로 제명됐다면 합의해지가 아니어서 가입계약과 규약이 정한 공제 뒤 금액만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22다228575 판결로 다른 계좌로 보낸 계약금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와 제명 통보 뒤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는 가입계약서에 적힌 신탁회사 명의 지정 계좌에 조합원 본인 이름으로 넣어야 합니다. 업무대행사 직원, 전 조합원, 조합장 개인 계좌로 보낸 돈은 분담금 납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니요,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제명됐다면 합의해지로 보기 어려워 계약에서 정한 공제 뒤 금액만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조합이 제명을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를 부정한다는 사정만으로 서로 뜻이 맞아 계약이 풀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명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전액 반환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고, 먼저 규약과 가입계약서의 환급 조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3. 다른 조합원이 쓰던 자리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계약금 4,000만 원 가운데 500만 원은 신탁회사 계좌에 넣었지만, 3,500만 원은 업무대행사 직원이 알려 준 대로 전 조합원 계좌로 보냈습니다. 2026. 4. 조합은 계약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며 제명 통보를 보냈습니다. A씨는 조합이 먼저 내보낸 것이니 낸 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다른 계좌로 보낸 돈도 계약금으로 쳐 주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2017. 2. 28. 전 조합원이 계약했던 세대를 공급받기로 가입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상 1·2차 계약금은 합계 3,600만 원이었는데, 원고는 신탁회사 지정 계좌에 400만 원, 전 조합원 계좌에 3,6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조합은 2019. 7. 10. 계약금 미납을 이유로 제명을 통보했고, 같은 날 전 조합장이 원고 이름으로 3,600만 원을 지정 계좌에 넣었습니다.
원심은 양쪽 뜻이 맞아 계약이 풀렸다고 보고 4,000만 원 전액 반환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규약이 임의 탈퇴를 막고 있으므로 “원고는 주택법령 및 이를 근거로 제정된 조합규약에 정해진 조합탈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의 탈퇴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합의해지 주장도 같고, 조합은 제명만 주장했을 뿐 탈퇴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때 돌려줄 금액은 가입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계좌로 보낸 계약금은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가입계약이 신탁회사 명의 계좌에 본인 실명으로 넣도록 정했다면, 조합은 그 계좌로 내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좌로 보낸 돈은 조합에 낸 분담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전 조합원 계좌로 보낸 3,600만 원이 그렇게 평가됐습니다. 같은 약정이 있으면 조합의 채권자가 분담금채권을 압류해 추심하러 와도 조합원은 신탁회사 계좌로만 내겠다며 직접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제명 통보 당일 전 조합장이 원고 이름으로 넣은 돈도 원고가 낸 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전 조합장은 도의적 책임 때문에 넣었다고 증언했고, 대법원은 원고와 무관한 입금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계좌로 보낸 돈은 조합이 아니라 그 돈을 받은 사람이나 송금을 안내한 사람을 상대로 따로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송금을 안내받은 문자와 녹음 파일은 지워지기 전에 보관해 두십시오.
제명과 합의해지는 돌려받는 돈이 어떻게 다른가요?
조합원 귀책사유로 해지되면 가입계약과 규약이 정한 방식으로 환급금을 계산합니다. 이 사건 계약은 제명 시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빼고 나머지만 돌려주도록 정했습니다. 원심처럼 합의해지로 보면 공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원금 전액 반환이 될 수 있었지만, 대법원은 그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나 이미 집행된 비용이 공제 대상인지도 계약서 문언으로 정해집니다.
| 종료 원인 | 인정되는 경우 | 돌려받는 금액 |
|---|---|---|
| 미납 등으로 인한 제명 (핵심 행) | 규약·가입계약의 제명 사유에 해당 | 계약에서 정한 공제 뒤 금액 |
| 규약에 따른 탈퇴 | 규약이 정한 탈퇴 사유와 절차를 갖춤 | 규약의 환급금 산정방식에 따름 |
| 합의해지 | 조합이 탈퇴에 동의한 사정이 인정됨 | 합의 내용에 따름(공제 조항 적용 다툼) |
| 다른 계좌 입금분 | 지정 계좌가 아닌 곳에 송금 | 조합 분담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
조합이 제명을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합의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28575 판결, 주택법 제11조 제9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분담금 일부를 신탁회사 지정 계좌가 아닌 곳으로 보냈나요?
받은 사람과 송금을 안내한 사람을 정리하고 이체 증빙을 모읍니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28575 판결
조합에서 미납을 이유로 제명 통보를 받았나요?
통보서의 사유와 규약의 제명 절차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4호
가입계약서에 제명 시 계약금이나 업무대행료를 공제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공제 항목과 실제 지출을 대조해 과도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주택법 제11조 제9항
현행 주택법도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은 제명·탈퇴에 따른 환급금 산정방식을 규약에 반드시 적게 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기준은 지금도 그대로 쓰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명을 다툰다면 통보서의 미납 항목이 실제 미납과 맞는지, 규약이 정한 제명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봅니다. 공제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다툴 길이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총회가 정한 탈퇴 공제금 20%, 법원이 줄여 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제명 통보 대응 순서
- 제명 사유 확인 - 통보서에 적힌 미납 항목과 금액, 근거 규약 조항을 확인합니다.
- 입금 내역 정리 - 지정 계좌 입금분과 다른 계좌 송금분을 나누고 이체 확인증을 모읍니다.
- 환급 조항 대조 - 가입계약서와 규약의 제명 시 공제 항목과 지급 시기를 맞춰 봅니다.
- 다른 계좌 송금분 대응 - 돈을 받은 사람과 송금을 안내한 업무대행사 등에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 소송 방향 결정 - 제명 절차 하자, 공제 조항 효력, 미납 여부를 다툴지 정한 뒤 청구 취지를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금한 계좌와 규약의 탈퇴·제명 조항, 가입계약서의 공제 약정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역주택조합 탈퇴·제명에 따른 분담금 반환 청구와 조합 상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명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돈을 어느 계좌로 보냈는지입니다. 가입 상담 때 업무대행사 직원이 개인 계좌나 전 조합원 계좌를 알려 주는 일이 있는데, 가입계약서가 신탁회사 지정 계좌를 정했다면 그 돈은 분담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체 확인증에 적힌 받는 사람과 계약서의 계좌번호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조합이 제명을 통보하면 조합원은 조합이 먼저 내보냈으니 전액 반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소송 내내 미납 제명을 주장하므로 합의해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전액 반환을 노리기보다 제명 절차가 규약대로 이뤄졌는지, 공제 항목이 실제 지출에 비해 과도한지를 따지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역주택조합 탈퇴·제명에 따른 분담금 반환 청구와 업무대행사 상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입금 계좌와 규약 공제 조항을 기준으로 환급 범위를 다시 산정합니다.
-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 조합원 제명 효력 다툼
- 업무대행사 상대 손해배상
- 조합규약·가입계약 공제 조항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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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택법 제11조 제7항·제8항·제9항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4호·제6호의2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28575 판결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0494 판결
- 민법 제741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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