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공유물분할로 남의 땅이 된 부분, 계속 쓰면 시효취득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유물분할 판결로 다른 공유자 단독 소유가 된 부분은 계속 점유해도 원칙적으로 타주점유가 되어 시효취득이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4다229053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 분할 전 20년이 지난 경우, 소송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공유물분할 협의나 소송에서 지금 쓰는 부분이 누구 몫으로 정해지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 부분을 다른 공유자 단독 소유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었다고 볼 여지가 커서 20년 계산이 끊길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분할로 그 부분이 다른 공유자 단독 소유가 되면 그 뒤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로 시효취득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분할 전 공유 시절의 점유까지 모두 타주점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보기 전에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95년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옆 잡종지 지분도 조금 사 두고, 집에 붙은 마당 부분을 담장 안에 넣어 써 왔습니다. 2010년 다른 공유자가 낸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그 마당이 들어간 필지는 B씨 단독 소유로 정해졌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그 뒤에도 마당을 그대로 썼는데, 2026. 3. 9. B씨가 마당 땅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30년 넘게 써 온 땅이고 담장도 처음 그대로이니,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는 1994년 대지를 사서 집을 짓고, 옆 잡종지 889.5㎡ 중 889.5분의 37.53 지분도 사서 등기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집에 붙은 17.3㎡를 점유해 왔습니다. 다른 공유자가 낸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2008. 9. 8. 그 부분이 들어간 필지를 원고 단독 소유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인도를 구하자 피고는 2014. 9. 22. 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반소를 냈고, 1심과 원심은 피고 손을 들었습니다.
| 시점 | 일어난 일 | 점유의 성질 |
|---|---|---|
| 1994. 9. 22.경 | 지분 매수 후 주택 옆 17.3㎡ 점유 시작 | 자주점유 추정 |
| 2008. 9. 8. (핵심 행) | 그 부분을 원고 단독 소유로 하는 분할판결 확정 | 타주점유로 바뀌었다고 볼 여지 큼 |
| 2014. 9. 22. | 피고가 주장한 시효 완성일 | 20년 자주점유 인정 어려움 |
| 2026. 2. 12. | 대법원 파기환송 |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 |
분할판결 확정일이 20년 계산의 끝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다229053 판결
대법원은 공유자들이 각자 쓰는 부분을 구분소유한다고 믿고 지분등기를 받았다면 그 점유는 타주점유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공유물분할 절차 등을 통해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그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면, 종전 공유자가 위 점유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직접 당사자로 수행한 분할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때 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남의 땅인 줄 나중에 알았을 뿐이라는 주장은 왜 안 통했나요?
원심은 소유의 의사는 점유를 시작할 때 있으면 되고, 나중에 남의 땅인 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타주점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분할 전후로 점유 모습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일반론 자체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인식이 아니라 권원입니다. 지분을 사서 일정 부분을 쓰던 공유자의 점유는 공유관계를 근거로 합니다. 분할판결로 공유관계가 끝나고 그 부분이 남의 단독 소유가 되면 점유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더구나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한 소송에서 그렇게 정해졌다면, 소유자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다른 유형은 「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분할 전에 이미 20년이 지났다면 결론이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1994년 시작한 점유가 20년을 채우기 전인 2008년에 분할판결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분할 확정 전에 이미 20년이 지났다면, 그 시점에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이 지났다고 바로 소유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취득합니다. 시효 완성 뒤 등기 전에 분할로 소유관계가 바뀌었다면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따로 문제됩니다. 반대로 분할 전 기간이 20년에 못 미치면, 분할 확정 이후 기간은 더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입니다.
분할로 땅을 받은 쪽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단독 소유자가 된 쪽은 점유자에게 그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담장이나 시설물이 있으면 철거도 함께 청구합니다.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반소로 주장하면, 분할판결 확정일을 들어 그 뒤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다투게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쓰던 땅이 공유물분할로 다른 사람 단독 소유가 되었나요?
분할판결 확정일을 확인하고 그 전까지의 점유 기간을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다229053 판결
점유를 시작한 날부터 분할 확정일까지 20년이 지났나요?
그 시점의 시효 완성 주장과 청구 상대방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지분을 살 때 쓰는 위치와 면적을 정해 산 자료가 있나요?
계약서·도면·측량 자료를 모아 분할 전 점유가 자주점유였다는 근거로 씁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상대방에게서 인도 소장을 받았나요?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반소와 협의안을 함께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인도와 별도로 점유 기간의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보통 감정한 임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상대가 오래 써 온 주택 마당이라면 소송보다 그 부분을 시가로 넘기거나 다른 땅과 교환하는 쪽이 서로 비용을 줄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할 뒤 점유 땅 분쟁 대응 순서
- 분할 판결 확인 - 판결 확정일과 점유 부분이 누구 몫으로 정해졌는지 판결문과 도면으로 확인합니다.
- 점유 기간 계산 - 점유 시작일부터 분할 확정일까지 20년이 찼는지 날짜로 계산합니다.
- 점유 경위 자료 수집 - 지분 매수 계약서, 측량도, 담장 설치 시기 등 위치를 정해 산 근거를 모읍니다.
- 소송 외 해결 검토 - 그 부분의 매수, 사용료 합의, 다른 땅과의 교환을 함께 따져 봅니다.
- 소송 대응 - 인도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반소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유를 시작한 날과 분할판결 확정일, 지분을 살 때 위치를 정했는지에 따라 시효취득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와 공유물분할, 토지인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먼저 볼 것은 점유 기간이 아니라 분할판결 확정일입니다. 점유 시작부터 확정일까지 20년이 안 되면, 그 뒤 몇십 년을 더 썼어도 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담에서는 판결 확정증명과 등기부의 분할 등기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분할 전 점유를 자주점유로 인정받으려면 지분을 살 때 위치와 면적을 정해 샀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서의 도면, 당시 측량 자료, 담장을 쌓은 시기를 보여 주는 항공사진이 실제로 쓰입니다. 시효가 막혀도 매수나 사용료 합의로 정리할 여지는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와 공유물분할, 토지인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분할판결 확정일과 점유 경위를 기준으로 시효 주장의 가능성을 따집니다.
-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 공유물분할 소송
- 토지인도·건물철거 소송 대응
- 경계 침범 토지 매수 협의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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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245조 제1항
- 민법 제197조 제1항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다229053 판결
- 민법 제269조 제1항
- 민법 제186조
- 민법 제213조
- 민법 제214조
- 민법 제741조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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