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청약
85㎡ 넘는 공공임대 분양전환, 감정평가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전용면적 85㎡를 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구청장의 감정평가법인 선정과 임차인 이의신청 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분양전환가격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230251 판결로 그 이유와 현행법에서의 의미, 계약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분양전환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임대의무기간 10년 주택은 12개월) 안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공공주택사업자는 통보한 가격 이하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전용면적 85㎡를 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고르고 임차인이 이의신청하는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분양전환가격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권리 자체는 85㎡ 초과 주택 임차인에게도 있습니다. 감정평가 절차 위반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부터 낼 일은 아닙니다. 반대로 85㎡ 이하 주택이라면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니, 계약서의 전용면적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16. 3. 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한 전용면적 101㎡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2026. 4. 사업자는 자체 의뢰한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분양전환가격을 7억 9,000만 원으로 통보했습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야 하고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의를 냈지만 사업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씨는 2026. 9. 이 가격이 위법한지, 소송으로 낮은 가격에 등기를 받을 수 있는지, 계약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85㎡ 초과 주택의 분양전환 절차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감정평가법인 선정과 이의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의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들로, 감정평가 절차가 법령과 다르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언과 체계, 위임의 포괄성, 규정 경과, 임대의무기간 전 분양전환과의 균형을 종합해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구「공공주택 특별법」및 구「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율에서 제외되어 그 분양전환가격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법인 선정과 이의절차에 관한 구법 제50조의3 제3항과 구 시행령 제56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85㎡ 초과 주택만 다르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부터 가격 산정 자율화를 전제로 도입된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원래 85㎡ 이하로만 건설되었고, 2005. 9. 16. 개정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85㎡ 초과 주택을 들여오면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위임 대상에서 이를 뺐습니다. 대법원은 개정이유에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중ㆍ대형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자율화」가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구분 | 85㎡ 이하 | 85㎡ 초과 |
|---|---|---|
| 감정평가법인 선정 (핵심 행) | 시장·군수·구청장이 두 곳에 의뢰 | 적용 안 됨(이번 판결) |
| 이의신청·재평가 | 통보 후 30일 안, 한 차례 | 적용 안 됨(이번 판결) |
| 가격 산정 기준 | 국토교통부령 기준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함 |
| 우선 분양전환 자격 | 무주택 등 요건 | 85㎡ 초과 거주 임차인 |
우선 분양전환 계약 기한(통보 후 6개월, 10년 임대 12개월)은 면적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출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251 판결
또 시행령 제56조 제7항은 괄호로 85㎡ 초과 주택을 빼고 나머지 주택의 산정 기준만 국토교통부령에 맡깁니다. 임대의무기간 전에 분양전환하는 85㎡ 초과 주택도 사업자가 가격을 정할 수 있는데, 기간이 지난 뒤에만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36261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현행법에서도 같은 결론인가요?
같은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감정평가 규정을 제50조의3 제5항으로 옮겼을 뿐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임차인 과반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이의신청하는 구조는 같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56조 제7항도 85㎡ 초과 주택을 괄호로 제외하는 문언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제5항의 감정평가·재평가 절차 역시 85㎡ 초과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우선 분양전환 통보를 받은 지 12개월이 다 되어 가나요?
가격 다툼과 별도로 기한 안에 계약할지 먼저 정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2항·제4항
입주자모집공고나 계약서에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법이 적혀 있나요?
그 약정과 통보 가격을 대조해 약정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251 판결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가요?
감정평가결과 통보 후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다만 현행 조문 아래에서 이 쟁점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85㎡ 초과 주택이라도 우선 분양전환 자격은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분양전환 거부나 자격 판단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을 거절한 경우의 거주 문제는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을 거절하면 임대 연장을 못 하고 나가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85㎡ 초과 공공임대 분양전환 대응 순서
- 전용면적 확인 -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으로 85㎡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 통보일 기록 - 우선 분양전환 통보를 받은 날과 6개월·12개월 계약 기한을 계산합니다.
- 가격 근거 요청 - 사업자에게 감정평가서와 가격 산정 근거를 요청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대조 - 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서에 가격 산정 방법이 적혀 있었는지 봅니다.
- 계약 여부 결정 - 기한 안에 계약할지, 이의를 남기고 계약할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택의 전용면적과 입주자모집공고·임대차계약서에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법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자격 분쟁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85㎡ 초과 주택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계약 기한입니다. 가격을 다투는 동안 우선 분양전환 통보 후 12개월이 지나면 사업자는 통보 가격 이하로 제3자에게 팔 수 있습니다. 가격 협의와 별도로 통보 날짜를 기록하고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판결로 감정평가 절차 위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남은 쟁점은 입주자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자가 스스로 약속한 가격 산정 방법이 있었는지입니다. 입주 당시 받은 모집공고문과 안내 책자를 지금 찾아 두는 것이 가장 쓸모 있는 준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가격·우선 분양전환 자격 분쟁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모집공고와 계약서에 적힌 약정을 기준으로 다툴 지점을 정리합니다.
-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분쟁
- 우선 분양전환 자격 다툼
- 분양전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 임차인대표회의 법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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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마목·제2항·제4항·제5항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4항·제6항·제7항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251 판결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251 판결, 구 공공주택 특별법(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3 제3항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36261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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