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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외 인공지능 회사의 평가 일을 하고 페이팔로 원화를 받으면 영세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해외 회사의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세율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 인공지능 답변을 평가하고 결제대행사가 달러를 원화로 바꿔 국내 계좌로 보낸 사안에서 국세청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일한 장소와 대금 수령 경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회사의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세율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 인공지능 모델의 답변을 평가하고, 해외 결제대행사가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 국내 계좌로 송금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일한 장소와 대금 수령 경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서에 달러 금액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외화 수취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전 확인

작업계약과 실제 수행 장소, 결제대행사 정산내역, 국내 계좌 입금내역을 함께 보십시오. 이미 영세율로 처리한 거래가 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기 전에 해당 과세기간과 금액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이 글의 쟁점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며 사업소득 신고나 근로자 해당 여부와는 구별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개인사업자로 2026년 1월부터 해외 인공지능 회사의 한국어 답변 평가 업무를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금은 건당 달러로 정해졌고, 발주사가 결제대행사에 달러를 보내면 결제대행사가 원화로 바꿔 A씨의 국내 은행 계좌에 넣어 줍니다. 2026. 1. 1.부터 6. 30.까지 들어온 금액은 약 3,200만원이고, A씨는 2026. 7. 24. 제1기 확정신고에서 이 매출을 영세율로 신고했습니다. 그 뒤 같은 구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 회신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씨는 이미 영세율로 신고한 매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 결제 방식을 바꾸면 달라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국 회사에 온라인으로 납품하면 국외 공급 아닌가요?

인터넷으로 결과를 해외에 보낸다는 사정만으로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 등을 용역의 공급장소로 정하고,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누가 대금을 지급하는지와 일을 어디에서 수행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9월 22일 사전-2026-법규부가-0981 회신에서 국내 사업자가 해외 인공지능 기업의 온라인 대시보드로 업무를 받아 국내에서 수행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신청인은 인공지능이 한국어로 생성한 답변을 평가해 영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용역의 국외 공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외국어로 보고서를 썼거나 해외 서버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이 실제로 국외에서 일을 수행하는 등 핵심 사실이 다르다면 같은 회신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에서 일했어도 외화획득 영세율은 가능한가요?

별도의 요건을 갖추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와 시행령 제33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일정한 용역에 대해 대금 수령 방식 등 법정 요건 아래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부 업종에는 상대국의 상호 면세 요건도 있으므로 대금 문제 하나만으로 전부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할 사항의 구분
구분확인할 내용
공급장소업무를 실제 수행한 장소
수취방법발주사→PG→국내은행의 정산 경로

출처 - 국세청 사전-2026-법규부가-0981(2026. 9. 2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적용 판단에서 구별할 사항

해당 회신에서 영세율이 부정된 중요한 이유는 외화 수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발주사는 결제대행사에 달러를 송금했지만, 신청인은 결제대행사의 정책에 따라 원화로 환전된 금액을 국내에서 받았습니다.

시행규칙 제22조는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일정한 해외 신용카드 결제 등 인정되는 수령 방식을 정합니다. 해외 거래가 있었다는 경제적 설명과 법령이 정한 결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법적 설명은 구별해야 합니다.

페이팔 잔액에는 달러로 표시되는데 왜 안 되나요?

표시 통화와 실제 대금의 수취 구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시보드에 달러 잔액이 보이거나 해외 발주사가 달러를 결제한 내역만으로 국내 사업자가 법정 방식에 따라 외화를 받은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위 회신의 사실관계에서는 발주사가 페이팔에 달러를 송금한 뒤 페이팔이 원화로 바꾸어 신청인에게 송금했습니다. 따라서 결제대행사의 정산내역뿐 아니라 누가 송금인인지, 외화가 어느 단계에서 환전됐는지, 국내 은행이 어떤 거래로 처리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론을 모든 페이팔 거래나 모든 결제대행 거래에 대한 일률적인 금지로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계약 구조와 실제 흐름이 다르면 적용되는 지급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금 명칭을 ‘외화매출’로 바꾸거나 새 외화계좌를 만든 것만으로 과거 거래의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약과 정산자료는 어떻게 맞춰 보나요?

먼저 거래별로 발주사, 계약상 용역 내용, 수행 기간, 대금 청구액을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결제대행사에서 차감한 수수료와 환전 내역을 붙여 국내 입금액까지 연결하십시오. 수수료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매출액이 은행에 들어온 금액과 항상 같아지는 것도 아니므로 정산서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발주사에 국내사업장이 있는지, 그 사업장과 관련된 거래인지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사업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모든 온라인 작업의 업종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평가보고서 작성, 번역, 소프트웨어 개발, 콘텐츠 판매를 같은 용역으로 묶으면 적용 요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요건에 관한 다툼이 생겼다면 작업 결과물과 접속 기록은 업무 수행 장소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결제대행사의 이용약관과 지급 정책은 정산 경로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만으로 실제 금융거래 자료를 대신하지 마십시오.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영세율 배제와 최종 납부세액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먼저 공급한 용역이 과세거래인지, 별도의 면세 요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과 거래 당시 법령도 영향을 줍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상 발주사와 입금 송금인이 다른가요?

    발주계약과 PG정산서에서 각 지급 주체를 특정합니다.

    https://taxlaw.nts.go.kr/pd/USEPD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3592

  2. 외화가 PG사에서 원화로 바뀌었나요?

    환전 시점과 국내은행 입금기록을 확인해 법정 수취방법에 대조합니다.

    https://taxlaw.nts.go.kr/pd/USEPD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3592

  3. 국내에서 작업을 수행했나요?

    작업 수행장소와 용역 내용을 구분하여 국외공급 요건을 검토합니다.

    https://taxlaw.nts.go.kr/pd/USEPD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3592

이미 신고한 거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 적용한 세율과 근거, 누락 여부, 세무서의 통지 유무를 정리하십시오. 고지서가 나온 뒤라면 실제 송달일과 불복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해외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없다고 가정하는 것도, 한 번 영세율이 부정됐다는 이유로 모든 과거 거래가 같다고 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미 낸 신고를 바로잡는 기한은 「세금을 덜 신고한 걸 알았다면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되나요? 해명 안내를 받은 뒤라면?」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온라인 수출 용역은 발주사의 나라와 작업자의 공급장소를 구별해야 합니다. 해외 회사가 달러로 결제했다고 해도 결제대행사가 중간에서 원화로 바꾸어 보내는 구조라면 법정 수취방법을 충족하는지가 다시 문제 됩니다.

계약서의 표시 통화보다 실제 정산내역과 은행의 처리 자료가 중요합니다.

업무 수행과 결제 경로를 거래별로 분리해 기록하면 공급장소의 문제와 외화획득 요건의 문제를 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외화계좌를 만들거나 앞으로 지급 방식을 바꾸더라도 과거에 실제로 받은 방법까지 소급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래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검토와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용역 수행 장소와 결제대행사 정산 경로, 이미 신고한 과세기간의 수정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검토
  • 수정신고·경정청구 검토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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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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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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