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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미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압류·매각 유예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체납자가 신청하면 세무서장은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이내에서 미뤄 줄 수 있습니다. 유예로 사업을 정상 운영해 체납액을 낼 수 있게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필요하면 이미 한 압류를 풀어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의 재량이므로 납부계획과 담보를 함께 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한

공매공고가 나가기 전에 매각 유예를 신청하십시오. 공매가 진행되면 매각결정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네, 체납자가 신청하면 세무서장은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이내에서 미뤄 줄 수 있습니다. 유예로 사업을 정상 운영해 체납액을 낼 수 있게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필요하면 이미 한 압류를 풀어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의 재량이므로 납부계획과 담보를 함께 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경우에 압류나 매각을 미뤄 주나요?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은 두 경우를 정합니다. 하나는 국세청장이 정한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 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성실납세자로 봅니다. 1년 이상 장부를 성실히 기장했거나 재산은닉 혐의가 없어야 합니다. 최근 3년 안에 조세포탈로 처벌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강제징수를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계약을 한 사실도 없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유예로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 운영해 체납액을 낼 수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주로 쓰는 것은 두 번째 사유입니다. 공장 설비나 영업용 차량, 매출채권이 압류되면 사업이 멈추고 오히려 세금을 낼 길이 막힙니다. 이때 매각을 미루고 영업에서 나오는 돈으로 나누어 내겠다는 계획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유예는 체납자의 신청으로도, 세무서장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승인 통지 절차는 납부기한 연장의 절차를 준용합니다. 압류 전이라면 압류 자체를 미뤄 달라고, 압류 뒤라면 매각을 미뤄 달라고 신청합니다. 매각 유예를 받으면서 사업에 꼭 필요한 재산의 압류 해제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인정해야 하는 사유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은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해 세무서에 판단 여지를 줍니다. 그래서 막연히 사정이 어렵다는 호소보다 유예하면 얼마를 언제 낼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최근 몇 달의 매출과 비용, 확정된 수주 내역을 표로 정리해 붙이십시오.

유예 기간은 얼마나 되고, 그동안 무엇을 내야 하나요?

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세무서장은 그 기간 동안 체납액을 나누어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 신청에는 언제 얼마씩 낼지 정한 계획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압류·매각 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비교
구분압류·매각 유예납부기한 연장
대상 단계이미 체납돼 압류 전후납부기한·독촉장 기한 전
기간1년 이내(특례 지역 중소기업 2년)9개월 이내(특례 2년)
담보요구 가능, 성실납세자 계획서 인정 시 면제요구 가능, 사업 위기 등 면제 사유
납부지연가산세미부과 규정 없음연장 기간 미부과
취소제16조 준용, 일시 징수분납 미이행 등, 다시 연장 불가

출처 - 국세징수법 제13조·제16조·제105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3조·제77조

중소기업이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2년 이내로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재난으로 다친 중소 개인사업자도 같습니다.

유예 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세무서로서는 시효 걱정 없이 기다릴 수 있으므로 납부계획이 현실적이라면 유예를 받아들일 여지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체납액 1억 2,000만원에 공장 기계가 압류됐다고 해 보겠습니다. 1년 매각 유예를 받으면서 매월 1,000만원씩 내는 계획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계를 공매하면 감정가보다 낮게 팔릴 가능성이 크므로 세무서에도 실익이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십시오.

담보를 꼭 내야 하나요?

세무서장은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할 때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 가액은 원칙적으로 체납액의 120% 이상이어야 하고, 금전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이라면 110% 이상이면 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내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담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획서에는 납부에 쓸 재산이나 소득, 납부일정을 적어야 합니다.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지방국세청과 1급지 세무서에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면 체납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계획의 근거를 직접 설명할 기회를 요청해 보십시오.

담보를 제공했다면 세무서가 담보물 추가나 보증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따르지 않으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담보를 낼 재산이 없다면 납부계획서의 신뢰도가 핵심입니다. 확정된 수주 계약, 받을 매출채권의 회수 일정, 대표의 자금 지원 약정처럼 실제 돈이 들어올 근거를 붙이십시오.

유예를 받은 뒤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유예가 취소되고 남은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압류·매각 유예의 취소에는 납부기한 연장 취소 규정이 준용됩니다. 분할 납부 기한을 어기거나 담보 추가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압류된 재산이 사업을 계속하는 데 꼭 필요한가요?

    유예와 함께 그 재산의 압류 해제를 요청하십시오.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2항

  2. 1년 안에 체납액을 나누어 낼 자금 근거가 있나요?

    월별 납부계획과 수주·채권 회수 자료를 붙여 신청하십시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제3항

  3.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없나요?

    성실납세자 납부계획서로 담보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3항

  4. 공매공고가 아직 나가지 않았나요?

    지금 신청해야 매각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

취소되면 미뤄 두었던 매각이 다시 진행됩니다. 유예를 받으며 풀어 준 압류가 있었다면 세무서는 다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 중 자금 사정이 바뀌면 기한을 넘기기 전에 세무서와 계획 변경을 협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유예가 끝나거나 취소되면 멈춰 있던 소멸시효도 다시 흐르고 강제징수가 이어집니다. 유예 기간이 끝날 무렵 남은 체납액이 있다면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다른 재산으로 정리할지 미리 정해 두십시오.

압류·매각 유예 대응 순서

  • 재산 정리 - 압류된 재산 가운데 사업에 꼭 필요한 것과 처분해도 되는 것을 나눕니다.
  • 납부계획 수립 - 1년 안에 실제로 낼 수 있는 월별 금액과 자금 근거를 정리합니다.
  • 담보 검토 - 담보를 낼 재산이 있는지, 성실납세자 예외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서 제출 - 공매공고 전에 유예와 필요한 압류 해제를 함께 신청합니다.
  • 이행 관리 - 분할 납부를 지키고 사정이 바뀌면 기한 전에 세무서와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 재산의 사업상 필요성과 납부계획의 현실성, 담보 여력에 따라 유예 승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체납의 압류·매각 유예 신청과 압류 해제 협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각 유예는 공매 직전보다 압류 직후에 신청할 때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공매 준비가 진행될수록 세무서도 절차를 멈추기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신청서에는 「공매하면 얼마에 팔릴지」와 「유예하면 얼마를 낼 수 있는지」를 나란히 적으십시오. 감정가보다 낮게 팔릴 기계나 재고라면 유예가 세무서에도 유리하다는 점이 숫자로 드러납니다.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이나 자금 지원 확약을 붙이면 담보가 부족한 경우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 개인의 부담이 커지므로 범위를 미리 정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 기업의 압류·매각 유예와 사업용 재산 압류 해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납부계획과 담보 구성을 맞춰 세무서 협의와 공매 대응을 진행합니다.

  • 압류·매각 유예 신청
  • 압류 해제 협의
  • 공매 대응
  • 기업 체납 정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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