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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돌려주면 매수인이 받은 돈에도 세금이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돌려주면 원래 낸 계약금을 넘는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넘는 부분은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고, 원래 계약금은 내 돈을 돌려받은 것이어서 소득이 아닙니다. 매수인이 포기한 계약금과 달리 이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기한

매도인은 배액을 지급할 때 초과분에서 20%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네,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돌려주면 원래 낸 계약금을 넘는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넘는 부분은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고, 원래 계약금은 내 돈을 돌려받은 것이어서 소득이 아닙니다. 매수인이 포기한 계약금과 달리 이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돌려받은 돈 중 얼마가 소득이 되나요?

원래 지급한 계약금을 넘는 금액만 기타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위약금·배상금을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이라고 정합니다. 반환받은 금액이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으면 위약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5천만원을 낸 매수인이 배액 1억원을 돌려받았다면 5천만원이 기타소득 대상입니다. 중도금까지 낸 뒤 해제됐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를 넘는 부분만 따집니다. 명목이 위약금, 해약금, 손해배상금 무엇이든 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조세심판원 2008. 6. 19. 조심 2008서0884 결정도 같은 방향입니다.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매수인에게 준 해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매수인은 다른 집을 비싸게 사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그 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배액상환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해약금은 해제권 행사의 대가일 뿐 손해배상이 아니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이 명목을 묻지 않으므로 초과분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따로 있으면 그 약정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약정보다 더 받은 돈이 있다면 그 성격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를 함께 받은 경우에도 원금과 이자를 나눠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서와 계좌 기록에 금액별 명목이 적혀 있으면 초과분 계산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한 번에 뭉뚱그려 받으면 전액이 위약금이라는 주장에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매도인이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소득세법은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원천징수 대상에서 뺍니다. 매도인이 새로 돈을 내어 배액을 지급하는 것은 대체가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개인 간 거래라 원천징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지만, 법문은 계약금 대체 외에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앞의 예에서 매도인은 5천만원의 20%인 1천만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매도인도 이 의무를 집니다. 원천징수의무에는 사업자 한정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매수인에게 주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매도인에게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납세액의 3%에 기간 이자를 더하는 구조이고, 상한이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세후 금액으로 합의했다면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총액이 기준이 될 수 있으니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받은 위약금은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배액상환으로 받은 위약금은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원천징수가 이루어졌고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필요경비는 실제로 든 비용을 증빙해야 합니다. 위약금에는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보아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예외는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봅니다. 해제 과정에서 낸 중개보수나 소송비용이 위약금과 직접 관련된다면 증빙을 갖춰 경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비를 빼고 나니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가 된 소득에만 허용됩니다. 개인 매도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배액을 그대로 주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여도 분리과세로 끝낼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 넣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을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한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요?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매도인이 위약금으로 갖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매도인이 직접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시기도 돈을 받은 날이 아니라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이 확정된 날입니다.

계약금 해제 방식별 위약금 과세 비교
구분매수인이 계약금 포기매도인이 배액상환
소득자매도인매수인
과세 대상몰취한 계약금당초 지급액을 넘는 금액
원천징수없음지급하는 매도인이 20%
수입시기위약·해약이 확정된 날지급을 받은 날
신고다음 해 5월 확정신고300만원 초과 시 다음 해 5월 신고

출처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매도인에게서 당초 낸 금액보다 많은 돈을 돌려받았나요?

    초과분을 기타소득으로 계산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2. 매도인이 배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나요?

    분리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다음 해 5월 신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3. 매도인으로서 배액을 지급할 예정인가요?

    초과분의 20%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4. 세후 금액으로 합의하자는 요청을 받았나요?

    원천징수세액 부담 주체와 총액을 합의서에 적어 두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배액상환은 반대로 매수인이 받는 쪽이고, 지급하는 매도인이 원천징수를 합니다. 같은 계약금 해제라도 누가 돈을 받느냐에 따라 신고 방식과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집니다. 매도인이라면 몰취한 계약금은 직접 신고하고, 배액을 줄 때는 원천징수를 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몰취한 계약금의 신고 시기는 「매수인이 잔금을 안 내 몰취한 토지 계약금은 언제 소득으로 신고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계약금 배액상환 세금 대응 순서

  • 지급 총액 확인 - 매수인이 낸 계약금·중도금과 돌려받은 총액을 계좌 기록으로 맞춥니다.
  • 초과분 계산 - 당초 지급액을 넘는 금액을 위약금 대상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 원천징수 처리 - 매도인은 초과분의 20%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합의서 정리 - 세전·세후 기준과 원천징수 부담 주체를 합의서에 적습니다.
  • 신고 여부 판단 - 매수인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신고에 넣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당초 지급액과 위약금 약정, 원천징수 처리 방식에 따라 과세되는 금액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과세와 원천징수 문제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액상환 해제는 대개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급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때 매도인은 해제 요건에만 집중하고 원천징수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면, 나중에 원천징수세액을 매수인에게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가산세와 함께 매도인이 부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 쪽에서는 받은 돈 전부가 아니라 초과분만 소득이라는 점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됐다면 바로잡을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서 생긴 위약금의 과세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맞춰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과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계약 해제 위약금 세무 검토
  • 기타소득 원천징수 검토
  • 종합소득세 신고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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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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