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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회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회비가 회원에게 주는 교육, 자료, 시설 이용의 대가라면 비영리법인이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는 영리 목적을 묻지 않습니다. 대가 관계 없이 운영비를 나누어 내는 회비라면 공급의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실비만 받으면 면세됩니다.

기한

회비를 받고 교육·자료·시설 이용을 제공한다면 과세 여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과세로 판단되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회비가 회원에게 주는 교육, 자료, 시설 이용의 대가라면 비영리법인이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는 영리 목적을 묻지 않습니다. 대가 관계 없이 운영비를 나누어 내는 회비라면 공급의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실비만 받으면 면세됩니다.

회원에게 받은 회비가 왜 과세 대상이 되나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과세하고, 영리 목적이 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도 회원에게 대가를 받고 용역을 주면 그 범위에서는 사업자입니다. 이름이 회비, 연회비, 참가비여도 결론은 같습니다.

기준은 대가 관계입니다. 회비를 내야 교육을 받거나, 자료를 받거나, 시설을 쓸 수 있다면 회비는 그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회원과 비회원의 이용료가 다르거나, 회비 등급에 따라 받는 서비스가 다르면 대가 관계가 더 분명해집니다.

반면 회원 모두가 똑같이 내는 정액 회비로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비를 냈다고 특정 용역을 받는 관계가 없다면 공급의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고, 회원 자격 자체가 용역이라는 반대 주장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회비 전부를 과세 매출로 볼 근거가 약합니다. 같은 단체 안에서도 회비와 별도 교육비, 교재비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비회원에게 같은 교육을 돈을 받고 제공한다면 그 수입은 회비와 별개로 과세 여부를 따집니다.

공익 목적 비영리법인이면 회비가 면세되지 않나요?

공익단체라는 것만으로 모든 회비가 면세되지는 않습니다. 면세가 되려면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공익사업 등을 하는 단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회비의 부가가치세 판단
회비 형태대가 관계판단
정액 운영회비, 용역 제공 없음없음공급 대가로 보기 어려움
회비 납부 시 교육·자료 제공있음과세 가능, 실비·공익이면 면세 검토
교육비·교재비 별도 수령있음과세 여부 별도 판단
공익단체 고유목적 실비 공급있음시행령 제45조 제1호 면세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대법원은 사단법인 요가협회 분사무소가 일반인 준회원에게 요가 지도를 한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분사무소는 그 대가로 회비, 교재비, 교육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법인을 공익 목적 단체로 보거나 실비로 용역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실비인지가 핵심입니다. 회비 수입이 그 용역의 원가를 넘어 잉여가 계속 쌓인다면 실비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교육 용역이라면 교육시설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나 인가가 있는지도 별도로 따집니다.

고유번호증만 받았는데 세무서가 과세하면 다툴 수 있나요?

고유번호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고유번호 부여가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내준 것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랜 기간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비과세 관행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회비를 내야만 교육이나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회비가 용역의 대가로 보일 수 있으니 회비 구조를 나누어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2.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공익단체인가요?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 결산서로 확인하셔야 면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3. 회비 수입이 관련 지출보다 해마다 크게 남나요?

    실비 주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과세 위험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4. 고유번호증만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나요?

    고유번호로 과세가 막히지 않으므로 사업 내용을 따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따라서 다툴 지점은 행정청의 태도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입니다. 회비와 용역 사이에 대가 관계가 없다는 점, 또는 실비 범위였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회비 산정 근거, 예산서와 결산서, 회원과 비회원의 이용 조건을 정리합니다.

과세가 확정되면 받은 회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계산할 여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비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지 않았다면 이 계산이 세액을 줄입니다.

과세로 판정되면 지난 회비까지 추징되나요?

네, 부과제척기간 안의 지난 과세기간 회비도 추징 대상이 됩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은 7년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의 공급가액 1퍼센트가 미등록 가산세로 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도 더해집니다.

회비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지 않았다면 받은 금액에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회비가 1억 1,000만원이면 공급가액은 1억원, 세액은 1,000만원입니다. 같은 금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본 고지라면 그 차이부터 다툽니다.

과세사업에 쓴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해야 공제됩니다. 면세사업과 함께 쓴 비용은 공급가액 비율로 나누어 공제합니다.

비영리법인 회비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회비 구조 분류 - 정액 운영회비와 교육비, 교재비, 시설 이용료를 나눕니다.
  • 대가 관계 확인 - 회비 납부와 받는 용역이 연결되는지 정관과 회원 규정으로 봅니다.
  • 면세 요건 점검 - 주무관청 허가, 공익사업, 실비 여부를 결산서로 확인합니다.
  • 과세분 정리 - 과세로 볼 부분은 사업자등록과 신고로 정리합니다.
  • 공급가액 계산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해 110분의 100 적용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비와 제공 용역의 대가 관계, 실비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비 과세 문제는 대개 회비 하나를 통째로 보고 판단하면서 꼬입니다. 운영회비와 교육비가 한 금액으로 묶여 있으면 세무서는 전체를 용역 대가로 보기 쉽습니다. 회비 규정에서 두 항목을 처음부터 나누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비입니다.

실비 주장은 결산서로 증명됩니다. 해마다 회비 수입이 관련 지출을 크게 넘는다면 실비라는 설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받은 단체는 면세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유번호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아니므로 사업 내용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영리법인이 받는 회비와 수익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회비 규정과 결산 자료를 맞춰 세무조사와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 검토
  • 공익단체 면세 요건 검토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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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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