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창업자금 증여특례 한도 100억원은 직원 몇 명을 고용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새로 고용하면 창업자금 증여특례 한도가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50억 원을 넘는 부분은 창업 뒤 5년 동안 정해진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면 50억 원 초과분에 일반 증여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50억 원을 넘는 창업자금을 받았다면 5년 동안 매 과세연도 근로자 수를 지켜야 합니다. 기간은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셉니다. 사용명세를 낼 때 고용명세도 함께 냅니다.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새로 고용하면 창업자금 증여특례 한도가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50억 원을 넘는 부분은 창업 뒤 5년 동안 정해진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면 50억 원 초과분에 일반 증여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100억 원 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창업자금 과세가액 한도가 100억 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도는 50억 원입니다. 한도 안의 창업자금은 5억 원을 공제한 뒤 10% 세율로 증여세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을 창업자금으로 받고 10명 이상을 새로 고용했다고 해 봅니다. 과세표준은 95억 원이고 증여세는 9억 5천만 원입니다. 신규 고용이 10명에 못 미쳤다면 50억 원까지만 특례가 적용되고 나머지 50억 원은 일반 증여세율로 과세됩니다.
한도는 창업자금을 여러 번 받거나 부모에게서 각각 받아도 모두 합산해 적용합니다. 아버지에게서 60억 원, 어머니에게서 40억 원을 받았다면 합계 100억 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창업자금 특례의 다른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받아야 하고,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해야 합니다. 토지·건물처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재산은 창업자금 특례로 증여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 인원은 어떻게 세나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은 상시근로자입니다. 다만 몇 부류는 빠집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법인세법상 임원이 제외됩니다.
최대주주나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도 빠집니다. 원천징수 사실과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 사람도 제외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빠지지만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인원을 더해 그 월수로 나눈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연말에만 인원을 맞추는 방식으로는 기준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는 것도 근로자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창업일의 근로자 수도 같은 기준으로 셉니다. 창업일에 임원과 가족만 있었다면 그 인원은 처음부터 근로자 수에서 빠집니다. 유지 기준을 계산하기 전에 창업일 명부를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5년 동안 몇 명을 유지해야 하나요?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 안의 각 과세연도 근로자 수가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은 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에서 창업으로 신규 고용한 인원 수와 10명의 차이를 뺀 수입니다. 결국 신규 고용 인원 중 최소 10명분은 계속 유지하라는 구조입니다.
| 사례 | 창업일 근로자 수 | 신규 고용 인원 | 유지 기준 |
|---|---|---|---|
| 사례 1 | 15명 | 15명 | 15명 − (15명 − 10명) = 10명 |
| 사례 2 | 15명 | 12명 | 15명 − (12명 − 10명) = 13명 |
| 사례 3 | 20명 | 20명 | 20명 − (20명 − 10명) = 10명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6항 제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12항.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창업한 날 근로자가 15명이고 모두 신규 고용이었다면 기준은 15명에서 5명을 뺀 10명입니다. 신규 고용이 12명이고 창업 당시 다른 근로자가 3명 있었다면 기준은 15명에서 2명을 뺀 13명입니다. 각 과세연도 평균 인원이 이 숫자보다 적으면 그 해에 추징 사유가 생깁니다.
요건을 어기면 50억 원을 넘는 창업자금에 일반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에 이자상당액이 붙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50억 원 이하 부분도 함께 추징되나요?
고용 요건 위반으로 추징되는 것은 50억 원 초과분입니다. 50억 원 이하의 창업자금은 고용 요건과 무관하게 특례가 유지됩니다. 다만 50억 원 이하 부분에도 2년 창업, 4년 사용, 10년 사후관리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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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창업자금이 50억 원을 넘나요?
10명 이상 신규 고용과 5년 유지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제6항 제7호
직원 가운데 가족이나 임원이 포함되어 있나요?
근로자 수에서 빼고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4항
5년 안에 감원 계획이 있나요?
매 과세연도 평균 인원이 유지 기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12항
고용 요건은 매 과세연도 판단이므로 5년 중 한 해라도 기준에 못 미치면 사유가 생깁니다. 업황이 나빠 감원이 불가피하다면 그 시점이 5년 안인지, 남은 인원이 기준 이상인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추징 금액은 50억 원 초과분 전체입니다. 기준에서 한 명이 모자라도 초과분 전부에 일반 증여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읽힙니다. 기준 인원에 여유를 두고 채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 관리는 서류로도 남겨야 합니다. 50억 원을 넘게 받았다면 창업자금 사용명세에 고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담아야 합니다. 사용명세를 내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그 금액의 1천분의 3을 가산세로 냅니다. 시행령은 근로자 범위와 인원 계산법만 정하고 「신규 고용」을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창업 전후 채용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자금 100억 원 한도 대응 순서
- 채용 계획 수립 - 창업 단계에서 10명 이상 신규 고용 계획을 세웁니다.
- 근로자 범위 정리 - 임원과 가족, 1년 미만 계약 인원을 빼고 셉니다.
- 기준 인원 계산 - 창업일 근로자 수와 신규 고용 인원으로 유지 기준을 계산합니다.
- 고용명세 제출 - 사용명세를 낼 때 고용명세를 함께 냅니다.
- 5년 관리 - 매 과세연도 매월 말 인원을 점검해 평균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규 고용 인원 산정과 5년간의 근로자 수 유지에 따라 50억 원 초과분의 추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창업자금 특례의 고용 요건 검토와 증여세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00억 원 한도는 큰 혜택이지만 5년간 매 과세연도 고용 기준이 붙습니다. 창업 초기에 사업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인력이라 이 요건이 부담이 됩니다. 50억 원 초과분의 추징 가능성을 처음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근로자 범위에서 가족과 임원이 빠진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가족 회사로 창업하면서 친족을 직원으로 채우면 숫자는 맞아도 요건은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월 말 인원의 평균으로 계산하므로 채용 시점도 중요합니다. 연중에 채용이 늦어지면 그 해 평균이 낮아지므로 채용 일정을 과세연도 초반에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창업자금 증여특례의 100억 원 한도와 고용 유지 요건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신규 고용 인원과 근로자 범위를 정리해 증여세 조사와 특례 추징 불복에 대응합니다.
- 창업자금 증여특례 검토
- 고용 요건 관리 자문
-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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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제6항 제7호·제7항·제15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8항·제8항 제3호·제12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4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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