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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으로 기존 법인에 증자하면 증여세 특례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이미 운영 중인 법인의 증자대금으로 넣는 돈은 원칙적으로 창업자금 증여특례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례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뒤 새로 창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가 특례로 직접 세운 법인이라면 나중에 받은 자금을 같은 사업에 넣어도 특례가 될 수 있습니다.

기한

증자 전에 그 돈이 창업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특례신청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의 증여세 신고 때 합니다.

이미 운영 중인 법인의 증자대금으로 넣는 돈은 원칙적으로 창업자금 증여특례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례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뒤 새로 창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가 특례로 직접 세운 법인이라면 나중에 받은 자금을 같은 사업에 넣어도 특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있는 회사에 증자하는 것도 창업인가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창업을 수증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기존 법인은 이미 등록을 마쳤으므로 증자로 새 등록이 생기지 않습니다. 증자로 자녀가 받은 신주는 자녀 재산이 되지만, 특례가 부인되면 그 자금은 일반 증여세율로 과세됩니다.

창업자금을 법인에 넣는 방식별 특례 판단
방식특례 판단근거
부모의 기존 법인 유상증자원칙적으로 창업 아님법 제30조의5 제2항 제4호
기존 법인과 같은 업종·장소의 새 법인사업 확장으로 배제 위험조심 2013서1206
증여 뒤 2년 안 새 법인 설립·등록창업으로 볼 수 있음시행령 제27조의5 제3항
특례로 세운 법인에 추가 자금같은 사업 사용 시 검토 가능법 제30조의5 제3항
증자대금으로 대출 상환창업자금 사용 아님시행령 제27조의5 제2항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2항·제3항, 조세심판원 2013. 6. 20. 조심 2013서1206 결정

법률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창업에서 뺍니다. 시행령은 그 경우로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으로 쓰는 경우를 듭니다. 증자대금이 법인의 인건비나 운영비로 쓰인다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기존 법인을 경영하던 자녀가 같은 업종의 법인을 새로 세운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수입차 판매 법인을 운영하던 대표가 증여받은 돈으로 같은 장소에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세운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심판원은 기존 법인의 인적·물적 지원을 받은 사업 확장이라며 특례 배제를 유지했습니다.

자녀가 특례로 세운 법인에 추가로 넣는 돈은 어떻게 되나요?

특례로 창업한 뒤 새로 창업자금을 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에 쓰는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은 이때 운용자금·업종 추가 등을 창업에서 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특례로 세운 법인에 추가 자금을 넣는 구조라면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한도는 합산합니다. 창업자금은 2회 이상 받거나 부모에게서 각각 받아도 합쳐서 50억 원,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 원까지입니다. 첫 증여에서 한도를 많이 썼다면 추가 증여의 특례 범위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추가로 받은 돈도 4년 안에 창업 목적으로 다 써야 합니다. 사업용 자산 취득자금과 사업장 임차보증금·임차료가 창업자금으로 인정되는 지출입니다. 증자로 넣은 돈이 법인 통장에 머물러 있으면 사용 요건을 채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첫 창업자금을 받은 날,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을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추가 증여 때 다툼이 줄어듭니다.

사업을 넓히는 데 쓰면 창업으로 보지 않나요?

사업 확장 가운데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창업으로 봅니다.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 규정은 2016. 1. 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수증자 본인의 사업 확장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지배하는 기존 법인에 자녀가 증자로 돈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직접 판단한 해석이나 심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시행령이 창업으로 보는 확장은 수증자 본인의 사업용 자산 취득과 사업장 임차입니다. 부모 법인 증자는 수증자의 새 사업 개시로 보기 어려워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그 법인을 실제 경영하면 자녀 사업이라는 반론도 있지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증여 일부만 창업에 쓴 경우에는 쓴 부분만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3년(당시 기한) 안에 임차료와 자재대금으로 지출된 금액만큼 특례를 인정한 일이 있습니다. 사용처별 증빙이 인정 범위를 정합니다.

증자 대신 자녀가 새 법인을 세우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새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하고, 부동산임대업처럼 빠진 업종은 특례가 되지 않습니다. 받은 돈은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 목적에 써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증자할 법인이 증여 전부터 사업을 하던 회사인가요?

    창업자금 특례 대신 다른 승계 방법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제4호

  2. 새 법인이 기존 가족 법인과 장소나 업종이 같나요?

    사업 확장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독립된 사업임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추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3. 증자대금을 사업용 자산이나 임차보증금 외에 쓸 계획인가요?

    그 금액은 특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사용 계획을 다시 짜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2항

새 법인이라도 종전 사업을 옮겨 온 것이면 창업이 아닙니다.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사들여 그 비율이 30%를 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 뒤에도 10년 동안 사후관리가 이어집니다. 그 기간에 폐업하거나 휴업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자금에 일반 증여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창업자금을 사업용도 외로 쓰면 그 금액도 추징 대상입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 10년 운영 계획을 함께 세워 두어야 합니다.

창업자금 증자 전 대응 순서

  • 법인 성격 확인 - 증자할 법인이 자녀가 특례로 창업한 법인인지, 부모의 기존 법인인지 구분합니다.
  • 사용처 설계 - 증자대금으로 살 사업용 자산과 임차 계약을 미리 정합니다.
  • 한도 계산 - 앞선 창업자금 증여와 합산해 50억 원 또는 100억 원 한도를 확인합니다.
  • 신고와 명세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를 신청하고 사용명세를 기한마다 냅니다.
  • 대안 비교 - 특례가 어렵다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 다른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자 대상 법인을 누가 언제 세웠는지와 증자대금의 실제 사용처에 따라 특례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창업자금 증여특례의 적용 구조 검토와 증여세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창업자금 특례는 「누가 창업했는가」를 먼저 봅니다. 부모 회사에 자녀 이름으로 증자하면 돈은 자녀가 냈지만 창업한 사람은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 점을 놓치면 증자 뒤 수년이 지나 특례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새 법인을 세운다면 기존 가족 법인과 장소·인력·거래처가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겹치는 부분이 많을수록 사업 확장으로 판단될 위험이 커집니다.

부모 회사 지분을 넘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창업자금 특례보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맞는 제도일 수 있습니다. 두 특례는 함께 받을 수 없으므로 처음에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창업자금 증여특례의 창업 해당 여부와 증자 구조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자금 사용처와 법인 설립 경위를 맞춰 증여세 조사와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창업자금 증여특례 검토
  • 증자 구조 자문
  •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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