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창업자금 증여특례 뒤 10년 안에 폐업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창업 뒤 10년 안에 정당한 예외 없이 폐업하거나 휴업하면 창업자금에 일반 증여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이때는 받은 창업자금뿐 아니라 창업으로 늘어난 가치까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채가 자산을 넘어 폐업하는 경우와 영업상 필요로 한 번 2년 이내 쉬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창업 뒤 10년 안에 폐업하거나 휴업하면 추징 사유가 생깁니다.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납부합니다. 폐업 전에 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네, 창업 뒤 10년 안에 정당한 예외 없이 폐업하거나 휴업하면 창업자금에 일반 증여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이때는 받은 창업자금뿐 아니라 창업으로 늘어난 가치까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채가 자산을 넘어 폐업하는 경우와 영업상 필요로 한 번 2년 이내 쉬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어떤 폐업·휴업이 추징 사유인가요?
창업 뒤 10년 안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면 추징 사유입니다. 시행령은 휴업에 실질적 휴업도 포함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더라도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으면 휴업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추징 금액은 창업자금과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합한 창업자금등입니다. 처음 받은 금액만 다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으로 늘어난 가치까지 포함합니다. 사업이 잘된 뒤 폐업하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폐업 대신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을 양도하고 수증자가 더 이상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업용도 외 사용이나 폐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도 대금을 어디에 쓰는지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는 문언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 증여세를 내고, 부모 상속 때 이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증여세에는 당초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 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이 더해집니다.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추징되지 않는 폐업·휴업은 무엇인가요?
시행령은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첫째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이 실패해 빚이 재산보다 많아진 상태에서 폐업하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 상황 | 추징 여부 | 근거 |
|---|---|---|
| 창업 뒤 10년 안 일반 폐업 | 창업자금등 추징 | 법 제30조의5 제6항 제6호 |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 | 추징 안 함 | 시행령 제27조의5 제10항 제2호 가목 |
| 사업전환 위해 1회 2년 이내 휴업 | 추징 안 함 | 시행령 제27조의5 제10항 제2호 나목 |
| 두 번째 휴업 또는 2년 초과 휴업 | 추징 | 시행령 제27조의5 제10항 제2호 |
| 사업자등록 유지, 실제 영업 중단 | 실질적 휴업으로 추징 가능 | 시행령 제27조의5 제10항 제2호 |
| 창업 뒤 10년 지나 폐업 | 추징 안 함 | 법 제30조의5 제6항 제6호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6항 제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10항 제2호
둘째는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나 사업전환을 위해 한 번에 한해 2년 이내 쉬는 경우입니다. 휴업이라면 2년 이내, 폐업이라면 폐업 뒤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여야 합니다. 휴업이나 폐업 가운데 하나만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부채 초과 예외는 폐업 시점의 재무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폐업 직전 결산서와 부채 내역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년 예외를 쓰려면 다시 개업할 계획과 사업전환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는 「최초 창업 이후」 한 번만 인정됩니다. 첫 휴업 뒤 다시 영업하다 또 쉬면 두 번째 휴업은 예외가 아닙니다. 2년을 하루라도 넘겨도 예외에서 벗어나므로 재개업 날짜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2010년 창업자금으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시작했다가 2017. 4. 폐업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수증자는 2년 안에 다시 개업하지 않았고 폐업 당시 자산이 부채보다 많았습니다. 심판원은 두 예외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여세 부과를 유지했습니다. 2년이 지난 뒤 새 사업을 시작해도 예외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수증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의 사망도 원칙적으로 추징 사유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이어 창업이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시행령은 창업 전 사망, 창업 뒤 자금 사용 전 사망, 창업을 마친 뒤 사망으로 나눕니다. 어느 경우든 상속인이 승계해 남은 요건을 이어 가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사업을 잇지 않으면 창업자금등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족은 수증자의 상속세 신고와 함께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인 가운데 사업을 이을 사람을 빨리 정하고,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이나 대표자 변경을 서둘러야 합니다.
폐업 말고도 10년 동안 주의할 것이 있나요?
네, 증여받은 뒤 10년 안에 창업자금등을 그 사업용도 외로 쓰면 그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사업 자산을 팔아 개인 용도로 쓰거나 다른 사업에 돌리는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산을 처분했다면 그 대금이 다시 사업에 쓰였다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폐업하지 않더라도 자금 흐름이 사업 밖으로 빠지면 문제가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창업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폐업·휴업 전에 예외 요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6항 제6호
폐업 시점에 부채가 자산보다 많나요?
결산서와 부채 내역으로 부채 초과를 입증할 자료를 갖추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10항 제2호 가목
이전에 휴업이나 폐업 예외를 쓴 적이 있나요?
1회 한정 예외이므로 다시 쓸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10항 제2호 나목
창업자금은 기간과 관계없이 나중에 부모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 추징으로 증여세를 다시 냈더라도 상속 때 합산 문제는 남으므로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추징 처분의 다툼은 별도의 글에서 다룹니다. 이미 증여세가 나왔다면 「창업자금 증여특례가 몇 년 뒤 취소돼 증여세가 나왔다면 다툴 수 있나요?」를 함께 보십시오.
창업자금이 50억원을 넘어 최대 100억원 한도를 적용받았다면 고용 요건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한 고용 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면 50억원을 넘는 부분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창업자금 사업 폐업 전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증여일과 창업일 기준으로 10년 사후관리 종료일을 계산합니다.
- 예외 대조 - 부채 초과 폐업인지, 1회 2년 이내 휴업·폐업인지 확인합니다.
- 재무 자료 정리 - 폐업 직전 결산서와 부채 내역으로 부채 초과를 입증할 자료를 만듭니다.
- 재개업 계획 기록 - 2년 예외를 쓰면 재개업 시기와 사업전환 내용을 문서로 남깁니다.
- 신고 준비 - 예외가 없으면 3개월 안에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업 당시 재무 상태와 휴업 사유, 기간에 따라 추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창업자금 특례 사업의 폐업·휴업 검토와 추징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창업자금 특례의 10년 사후관리는 사업이 어려울 때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폐업을 결정하기 전에 부채 초과 상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자산을 먼저 처분해 빚을 갚은 뒤 폐업하면 오히려 예외 요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1회 2년 예외는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일시적 휴업을 가볍게 쓰면 정작 사업전환이 필요할 때 예외를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휴업도 휴업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만 유지한 채 영업을 멈춘 상태가 길어지면 추징 위험이 생기므로 매출과 영업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창업자금 증여특례를 받은 사업의 폐업·휴업과 사업전환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부채 초과와 휴업 예외 자료를 정리해 증여세 추징 조사와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창업자금 증여특례 사후관리 검토
- 폐업·사업전환 세무 자문
-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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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제6항·제6항 제5호·제6호·제7호·제7항·제9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9항·제10항·제10항 제1호·제2호·제2호 가목·제2호 나목·제1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10항 제2호 가목·나목, 조세심판원 2021. 11. 30. 조심 2021중3535 결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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