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모님 중 한 분만 60세가 넘었는데 합가하면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을 가진 자녀가 1주택을 가진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경우 부모님 중 한 분만 60세 이상이어도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됩니다.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한 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합가일은 실제 이사일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민등록 전입일로 봅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한 채만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집 한 채를 가진 자녀가 집 한 채를 가진 부모님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치면 한 세대가 2주택이 됩니다. 이때 부모님 두 분이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합가를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부모님 중 한 분만 60세 이상이면 특례를 인정합니다. 다만 합가일과 각자 가진 주택 수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46세로 경기도 아파트 한 채를 2018. 5.에 사서 가족과 살아 왔습니다. 아버지는 64세, 어머니는 58세이고 서울에 단독주택 한 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 건강이 나빠져 B씨 가족은 2025. 3. 말 부모님 집으로 이사했지만, 전입신고는 2025. 4. 21.에 했습니다. B씨는 2026. 9. 비어 있는 경기도 아파트를 9억원에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어머니가 60세가 안 되어도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10년은 이사한 날과 전입신고한 날 중 언제부터 세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만 60세 이상이어도 특례가 되나요?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에 적용됩니다. 시행령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다음 사람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 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 한 분만 60세 이상 - 직계존속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 질병 요양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일정한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B씨는 아버지가 64세이므로 어머니가 58세여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이는 세대를 합친 날 현재를 기준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가일은 이사한 날인가요, 전입신고한 날인가요?
10년은 세대를 합친 날부터 셉니다. 실제로 함께 살기 시작한 날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지 못하면 주민등록상 전입일을 합가일로 봅니다. 조세심판원도 이사한 날을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민등록 전입일을 기준으로 세대합가 시기를 판단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B씨처럼 이사와 전입신고 사이에 3주쯤 차이가 있으면 대개 결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10년 끝 무렵에 파는 경우에는 며칠 차이로 기간을 넘길 수 있으니, 이삿짐 계약서나 관리비 정산서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합가 뒤 가족이 따로 나가 살다가 다시 합치는 경우에는 실제로 생계를 달리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주민등록만 옮겼다가 되돌린 것인지, 실제로 분가했다가 다시 모신 것인지에 따라 10년을 언제부터 셀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시점의 거주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합가 뒤 10년 안에 어느 집을 팔아야 하나요?
특례는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자녀 집과 부모님 집 가운데 어느 쪽을 먼저 팔아도 되지만, 두 번째로 파는 집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파는 집도 그 자체로 2년 이상 보유했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합가한 부모님 | 특례 적용 |
|---|---|
| 두 분 모두 60세 이상 | 적용 |
| 한 분만 60세 이상 (핵심 행) | 적용 |
| 배우자의 부모 중 60세 이상 | 적용 |
| 두 분 모두 60세 미만, 정해진 요양급여 수급 | 적용 |
| 두 분 모두 60세 미만, 요양급여 없음 | 적용 안 됨 |
어느 경우든 합가 당시 각각 1주택이고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이어야 합니다.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B씨의 경기도 아파트는 2018. 5.에 사서 7년 넘게 보유했고 양도가액이 9억원이어서 12억원 이하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도 갖춰야 하는데, B씨는 합가 전까지 그 집에서 살았으므로 이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었다면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되고 예정신고도 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난 뒤에 팔면 한 세대가 2주택을 가진 상태의 양도가 되어 이 특례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집을 먼저 파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사람이 부모님이므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도 부모님이 그 집을 취득한 날부터 따집니다.
합가 당시 누가 몇 채를 가졌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특례는 합가 당시 자녀 세대와 부모님이 각각 1주택을 가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부모님이 합가 전에 집을 두 채 가지고 계셨거나 자녀가 이미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면, 합가로 3주택 이상이 되어 이 특례만으로는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다른 특례와 함께 적용되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부모님이 무주택이면 처음부터 2주택이 되지 않으므로 특례가 필요 없습니다. 또 합가 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집을 상속받으면, 합치기 전부터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집은 상속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가 전 각자의 등기와 주민등록을 한 번에 정리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세무서는 실무상 합가 전후 가족 전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대조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시골집이나 오래전에 상속받은 주택 지분처럼 가족이 잊고 있던 주택이 나중에 드러나 비과세가 부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가 전에 부모님 명의 부동산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 대응 순서
- 나이 확인 - 합가일 현재 부모님(배우자의 부모 포함) 중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인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주택 수 확인 - 합가 당시 자녀 세대와 부모님이 각각 1주택이었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합가일 정리 - 전입일과 실제 이사일이 다르면 이사 계약서, 관리비·공과금 자료로 실제 합가일을 정리합니다.
- 먼저 팔 집 선택 - 10년 안에 팔 집이 2년 보유·거주 요건과 12억원 기준을 갖췄는지 보고 순서를 정합니다.
- 소명과 불복 - 비과세가 부인되어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가일을 증명하는 자료와 합가 당시 가족 각자의 주택 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거봉양 합가 특례의 요건 검토와 비과세 부인 처분에 대한 소명,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합가 당시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이었나요?
연령 요건을 갖출 수 있으니 주택 수 요건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합가 당시 부모님과 본인 세대가 각각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었나요?
동거봉양 합가 특례의 전제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실제 이사일과 전입신고일이 다른가요?
실제 합가일을 보여 줄 날짜 있는 자료를 모아 둡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조심2011서3250
합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팔 예정인가요?
먼저 파는 집의 2년 보유·거주 요건과 12억원 기준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 비과세나 자경농지 감면을 받았나요?
합가일과 가족별 주택 보유 이력이 사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료를 보관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실무상 착안점
동거봉양 합가 특례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합가 당시의 주택 수입니다. 부모님이 오래전에 사 둔 시골집이나 상속받은 지분이 있으면 합가 순간 3주택이 되어 특례가 막힐 수 있으니, 합가 전에 부모님 명의 부동산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합가일입니다. 세무서는 주민등록 전입일을 먼저 보므로 실제 이사일이 앞선다면 이를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10년이 끝나 갈 무렵 파는 경우에는 이 차이가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례는 먼저 파는 한 채에만 적용됩니다. 어느 집을 먼저 팔지 정할 때 각 집의 보유·거주기간과 12억원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거봉양·혼인 합가 특례의 요건 검토와 합가일 소명,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 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별 주택 보유 이력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 합가 특례 요건 검토의견서
- 합가일 소명자료 작성
-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 처분 조세불복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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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제4항·제4항 제1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호·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조세심판원 2012. 3. 30. 조심2011서3250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조심2011서3250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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