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사 비품이나 차량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가져가면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비품이나 차량을 대표가 대가 없이 가져가면 회사가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이를 개인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공급가액은 시가이고, 감가상각자산은 경과 기간에 따라 줄어듭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승용차는 가져가도 이 규정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져간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비품이나 차량을 대표가 대가 없이 가져가면 회사가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이를 개인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공급가액은 시가이고, 감가상각자산은 경과 기간에 따라 줄어듭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승용차는 가져가도 이 규정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표가 회사 물건을 가져가면 왜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회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물건이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 소비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에 부담시키는 세금입니다. 회사가 공제받은 물건을 대표나 직원이 공짜로 쓰면 아무도 그 세금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적용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가 과세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여야 합니다. 둘째,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등이 사용·소비해야 합니다. 셋째,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표가 퇴임하면서 회사 노트북과 가구를 집으로 가져간 경우가 전형입니다. 회사 제품을 가족 행사에 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보다 낮은 값을 받았다면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만큼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공급시기는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이므로, 가져간 날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정합니다. 퇴임일과 실제 반출일이 다르면 반출일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회사 차량을 대표가 가져가도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승용차는 운수업 등에 직접 쓰는 경우가 아니면 처음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개인적 공급 대상이 아니므로 대표가 가져가도 이 규정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화물차나 승합차처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차량은 다릅니다. 대표 개인에게 무상으로 넘기면 개인적 공급으로 과세됩니다. 차량은 건물이 아닌 감가상각자산이므로 취득가액에서 과세기간마다 25퍼센트씩 깎습니다. 4개 과세기간, 즉 2년이 지나면 공급가액이 0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전 4천만원에 사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화물차를 대표에게 넘겼다고 하겠습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은 2개이므로 공급가액은 4천만원 × (1 - 0.25 × 2) = 2천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2백만원입니다.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처럼 승용차를 영업에 직접 쓰는 업종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이런 업종의 사업자가 영업용 승용차를 대표 개인 용도로 돌리면 별도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업종에 따라 같은 승용차라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직원에게 주는 작업복이나 명절 선물도 과세되나요?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 목적의 일부 지급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그 범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 지급 내용 | 과세 여부 | 한도 |
|---|---|---|
| 작업복·작업모·작업화 | 과세하지 않음 | 없음 |
| 직장 연예·직장 문화 재화 | 과세하지 않음 | 없음 |
| 경조사 관련 재화 | 한도 초과분 과세 | 1명당 연간 10만원 |
| 설날·추석 관련 재화 | 한도 초과분 과세 | 1명당 연간 10만원 |
| 창립기념일·생일 관련 재화 | 한도 초과분 과세 | 1명당 연간 10만원 |
| 그 밖에 무상 지급 | 시가로 과세 | 없음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사업을 위해 입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는 금액 제한 없이 제외됩니다. 직장 연예와 직장 문화에 관련된 재화도 제외됩니다. 경조사, 설날·추석, 창립기념일·생일에 관련된 재화는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까지 제외됩니다. 10만원을 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직원 1명에게 추석 선물로 15만원 상당의 자사 제품을 줬다면 5만원 부분이 과세됩니다. 같은 직원에게 생일 선물로 8만원을 줬다면 그 부분은 별도 한도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시가보다 싸게 판 경우에도 같은 한도를 적용하되 차액 부분만 따집니다. 고객이나 거래처에 준 선물은 사업상 증여라는 별도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명절과 창립기념일·생일을 따로 세는 지금의 한도는 2024. 11. 12. 개정으로 생겼습니다. 이 개정은 2024년 2기 과세기간 제공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기간을 조사받는다면 개정 전 기준으로 한도를 따져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개인적 공급이 드러나면 무엇이 문제 되나요?
부가가치세 추징과 함께 법인세나 소득세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 자산이 대가 없이 대표에게 넘어갔다면 법인세에서는 대표에 대한 이익 분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부가가치세만 정리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대표나 임원이 회사 비품, 차량, 제품을 대가 없이 가져간 적이 있나요?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해 개인적 공급 신고 대상인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가져간 차량이 화물차나 승합차처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차량인가요?
경과 과세기간에 따른 공급가액을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직원 1명에게 준 명절 선물이 연간 10만원을 넘었나요?
초과 부분을 과세표준에 넣어야 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호
가져간 물건값을 시가보다 낮게 정산했나요?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을 신고해야 하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이나 저가로 넘기는 것을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 둡니다.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되고, 대표에게 귀속되면 상여로 처분됩니다. 대표는 그 금액에 근로소득세를 더 내게 됩니다. 다만 수정신고기한 안에 대표가 그 금액을 회사에 돌려주면 유보로 처리됩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 등 경정을 미리 안 뒤에 돌려준 경우는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쪽에서는 신고를 빠뜨린 공급가액에 대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표가 실제로 대가를 치르고 샀다면 개인적 공급이 아니라 일반 매매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고 받은 대가로 신고합니다. 대가를 냈다는 이체 기록과 가격 산정 근거가 다툼을 막습니다.
개인적 공급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재화 목록 작성 - 대표나 직원이 가져간 비품, 차량, 제품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확인 - 각 재화를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제외 범위 대조 - 작업복, 직장 문화, 1명당 연간 1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공급가액 계산 - 재고는 시가, 감가상각자산은 경과 과세기간에 따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신고와 정산 - 확정신고에 반영하거나 대표가 대가를 내도록 정산해 거래 성격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대가를 실제로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표·임원 관련 자산 이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표가 퇴임할 때 쓰던 차량을 넘겨받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장부가액으로 정산하면 부가가치세는 시가와의 차액이 문제 되고, 법인세는 저가 양도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넘기기 전에 시가 근거를 하나 확보해 두십시오.
승용차는 대부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으므로 개인적 공급으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의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익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명절 선물은 직원 1명 기준으로 목별 10만원 한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선물 지급 대장에 1인당 금액을 남겨 두면 조사 때 다툼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표와 임원에게 넘어간 회사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자산 이전 경위와 대가 정산 자료를 맞춰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개인적 공급 부가가치세 검토
- 법인 자산 이전 세무 자문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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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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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2호·제4항·제4항 후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제4호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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