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추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회생절차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른 무상감자나 출자전환으로 상속인 지분이 줄어드는 것도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폐업하거나 회생계획에 따라 가업용 자산을 많이 팔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을 짜기 전에 감자·출자전환·자산 매각·감원이 사후관리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합니다.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아니요, 회생절차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른 무상감자나 출자전환으로 상속인 지분이 줄어드는 것도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폐업하거나 회생계획에 따라 가업용 자산을 많이 팔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감자나 출자전환도 지분 감소인가요?
아니요, 법원 결정에 따른 경우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시행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 결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결정으로 무상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를 지분 감소의 예외로 둡니다. 이 예외에는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으로 남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 사건 | 판단 | 근거 |
|---|---|---|
| 법원 결정 무상감자·출자전환 | 정당한 사유 |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 사목 |
| 채권자 합의 출자전환 | 예외 목록에 없음 |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 |
| 회생 폐지로 폐업 | 추징 | 조심 2017구1237 |
| 회생계획에 따른 자산 매각 | 처분 비율 계산 대상 |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제10항 |
| 구조조정 감원 | 90% 기준 판단 | 법 제18조의2 제5항 제4호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제10항, 조세심판원 2017. 6. 12. 조심 2017구1237 결정
반대로 법원 결정 없이 채권자와 합의해 출자전환하는 경우는 이 예외 목록에 없습니다. 워크아웃이나 사적 구조조정으로 지분이 줄면 원칙대로 지분 감소로 보게 됩니다. 같은 출자전환이라도 절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구조조정 방식을 고를 때 이 차이를 세금 측면의 비용으로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법원 결정문과 회생계획안은 사후관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해 두십시오.
가업승계 증여특례 쪽은 기준이 다릅니다. 그쪽 시행령은 채무 출자전환으로 지분율이 낮아져도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이면 예외로 둡니다. 두 제도를 함께 쓴 가족이라면 같은 회생계획이 두 제도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다룬 개정 전 증여특례 사안에서는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주식 병합과 출자전환이 있었습니다. 수증자 지분이 17% 아래로 줄자 법원은 추징을 유지했고,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증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문을 닫으면 추징되나요?
네, 조세심판원은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폐업을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링 회사 주식을 2011년에 상속받았는데 회사가 3년 6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이었습니다. 상속인들은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법령에 이런 폐업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결론은 가업승계 증여특례의 파산 폐업 사안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법원 절차를 거친 폐업이라도 사후관리 기간 안이면 추징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사건은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이던 개정 전 법이 적용되었고, 현행 기간은 5년입니다.
그래서 회생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면 폐지 전에 추징 세액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추징 세금은 상속인 개인이 내야 하는 세금이므로 회사 채무와 별도로 상속인의 납부 계획이 필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폐업으로 주식 가치가 사라졌더라도 공제받은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금액대로 추징한 처분을 유지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공장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자산 처분 요건이 따로 적용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면 추징 사유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자산 처분의 정당한 사유에는 수용, 국가 등에 대한 증여, 조직변경, 내용연수 경과 자산 처분 등이 있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매각은 이 목록에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회생계획으로 공장이나 설비를 팔아 채무를 갚으면 처분 비율 계산에 들어간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원도 추징 예외는 시행령에 정한 사유여야 하므로 회생절차에 따른 폐업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때 추징액은 공제액에 처분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매각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면 40% 기준과의 관계를 먼저 보십시오. 처분 비율은 상속개시일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처분 대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쓰는 경우는 예외 목록에 있습니다. 회생 중에는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매각 대금 일부의 사용처를 정할 여지가 있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생 중 인력을 줄이면 고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 유지 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과 총급여액 평균이 모두 상속 전 2년 평균의 90%에 못 미치면 추징 사유입니다. 두 기준을 모두 밑돌아야 사유가 되므로 한쪽만 줄어든 경우는 추징 사유가 아닙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회생계획에 감자나 출자전환이 들어 있나요?
법원 결정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고 결정문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 사목
회생계획으로 가업용 자산을 매각하나요?
처분 비율이 40%를 넘는지 계산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제1호
회생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나요?
폐업 시 추징 세액과 상속인 납부 계획을 미리 세우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3호
회생 절차의 구조조정은 인원과 급여를 함께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원 계획을 세울 때 5년 평균이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평균은 남은 기간에 채용을 늘리면 회복될 수 있으므로 회생 종결 뒤 채용 계획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회생 중에는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계속 종사하는지도 점검하십시오. 대표이사 미종사는 공제액 전부가 추징되는 사유이므로 관리인 선임 등 경영 체제가 바뀌는 경우 영향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회생절차 중 사후관리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사후관리 종료일과 회생계획 일정을 비교합니다.
- 지분 변동 점검 - 감자·출자전환이 법원 결정에 따른 것인지 확인합니다.
- 자산 매각 계산 - 회생계획의 매각 자산으로 처분 비율이 40%를 넘는지 계산합니다.
- 고용 영향 계산 - 감원 뒤 5년 평균 인원과 총급여액이 90% 기준을 지키는지 봅니다.
- 폐지 대비 - 회생 폐지·폐업 가능성에 대비해 추징 세액과 납부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계획의 감자·출자전환 방식과 자산 매각 규모, 회생 종결 여부에 따라 추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 중인 가업의 사후관리 검토와 추징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생절차는 가업상속공제에 유리한 예외와 불리한 결과가 함께 있습니다. 법원 결정 출자전환은 지분 감소 예외지만 회생 실패로 인한 폐업은 예외가 아닙니다.
사적 구조조정보다 법원 회생절차가 지분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출자전환이라도 법원 결정이 있어야 예외 목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워크아웃을 고를 때는 이 차이를 비용으로 넣어 보십시오.
추징 세금은 회사가 아니라 상속인이 냅니다. 회생계획을 짤 때 상속인의 세금 부담과 납부 재원까지 숫자로 넣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에 들어간 가업의 상속세 사후관리 영향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회생계획과 지분·자산·고용 자료를 맞춰 추징 조사와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검토
- 회생절차 세무 자문
- 상속세 추징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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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제5항 제1호·제2호·제4호·제9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제8항 제3호·제3호 사목·제10항·제11항·제11항 제1호·제3호·제12항·제13항·제14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 제2호 나목,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8누54462 판결(대법원 2019두56302 상고기각으로 확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3호, 조세심판원 2017. 6. 12. 조심 2017구1237 결정, 조세심판원 2018. 9. 10. 조심 2018서2171 결정, 대구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7구합2327 판결(확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제10항, 대구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7구합2327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조세심판원 2018. 9. 10. 조심 2018서2171 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3호, 조세심판원 2025. 6. 10. 조심 2025중0140 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제4항 제4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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