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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회사가 공장을 팔면 상속세가 다시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면 상속세가 다시 나옵니다. 이때 추징액은 공제받은 금액에 처분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40%에 못 미치는 처분은 추징 사유가 아니므로 노후 설비 몇 개를 판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장을 옮기며 같은 종류의 자산을 다시 사서 쓰면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기한

매매계약 전에 처분비율과 정당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5년 안에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면 추징 사유가 생깁니다. 그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납부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면 상속세가 다시 나옵니다. 이때 추징액은 공제받은 금액에 처분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40%에 못 미치는 처분은 추징 사유가 아니므로 노후 설비 몇 개를 판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장을 옮기며 같은 종류의 자산을 다시 사서 쓰면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공장을 얼마나 팔아야 추징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 가액 중 처분한 자산 가액이 40% 이상이면 추징합니다. 비율은 매각 대금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상속 뒤 땅값이 올라 비싸게 팔았어도 비율 계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가업용 자산 처분 추징액 계산 예시
항목금액·비율설명
상속개시일 가업용 자산 가액100억 원분모
처분한 공장의 상속개시일 가액45억 원분자, 매각 대금 아님
처분비율45%40% 이상이므로 추징
가업상속공제액300억 원당초 공제액
과세가액에 다시 넣는 금액135억 원300억 원 × 처분비율 45%(추징률 100분의 100)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0항·제15항. 단순 예시 계산

법인 가업의 가업용 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입니다. 공장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가 대표적입니다. 사업무관자산은 처음부터 가업용 자산에서 빠집니다.

추징액은 공제액에 100분의 100과 처분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가업용 자산 100억 원 중 45억 원어치를 팔았다면 공제액의 45%가 과세가액에 다시 들어갑니다. 공제액이 300억 원이었다면 135억 원이 다시 과세되고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

처분을 나눠서 해도 비율은 합산됩니다. 한 번 추징된 뒤 다시 처분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처분한 자산 가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조금씩 팔아도 5년 안의 누적 비율이 40%를 넘으면 그때 추징 사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5년 동안 누적 처분비율이 40% 아래에 머물면 가업용 자산 처분으로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기계를 정리하거나 창고 하나를 파는 정도라면 비율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다만 처분 자산 가액이 커서 비율이 39%처럼 경계에 가깝다면 평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공장을 팔고 새 공장을 사면 괜찮나요?

사업장 이전으로 공장을 팔고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해 가업에 계속 쓰면 정당한 사유입니다. 시설을 새것으로 바꾸려고 처분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핵심은 대체 취득한 자산이 처분한 자산과 같은 종류이고 실제로 가업에 쓰인다는 점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는 이 밖에도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내용연수가 지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합병·분할·법인전환 같은 조직변경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도 같은 업종에 계속 쓰면 예외입니다.

처분 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로 쓰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입니다. 주된 업종을 허용 범위 안에서 바꾸면서 새 업종에 필요한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도 같습니다. 공장을 팔아 그 돈을 운영자금이나 차입금 상환에 쓰는 것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대체 취득은 시점과 용도를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새 공장의 취득 계약서, 설비 이전 기록, 새 사업장의 가동 자료가 그 증빙입니다. 처분과 대체 취득 사이의 간격이 길거나 새 자산을 다른 용도로 쓰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장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도 처분인가요?

네, 가업에 쓰지 않고 임대하면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시행령은 처분비율을 계산할 때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를 처분에 포함합니다. 소유권이 그대로 회사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는 공장을 다른 회사에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방식은 매각보다 부담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임대로 돌리면 매각과 똑같이 추징 대상입니다. 공장 일부만 빌려주는 경우에도 그 부분이 차지하는 가액을 따로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임대한 부동산은 사업무관자산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상속 당시 이미 임대 중이던 부동산은 처음부터 가업상속 재산가액 계산에서 빠집니다. 상속 뒤 새로 임대한 부동산은 사후관리에서 처분으로 다뤄집니다.

상속 전에 계약하고 상속 뒤에 잔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 뒤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겼다면 사후관리 기간 중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개시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상속개시 뒤 잔금 청산과 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을 다뤘습니다. 심판원은 상속개시 뒤 처분한 것으로 보아 추징을 유지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공장이나 기계를 팔 계획이 있나요?

    상속개시일 가액 기준 누적 처분비율을 먼저 계산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0항

  2. 매각 대금으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다시 사서 가업에 쓸 계획인가요?

    사업장 이전·시설 개체로 인정받도록 대체 취득 계획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3. 남는 공장을 다른 회사에 임대할 생각인가요?

    임대도 처분으로 보므로 비율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0항 제2호

  4. 상속개시 전에 맺은 매매계약의 잔금이 상속 뒤에 남아 있나요?

    상속세 신고와 사후관리에서 그 자산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2023. 9. 18. 조심 2023인7287 결정

이 사안에서 청구인은 상속 전 계약이라 사후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그런 경우를 따로 정한 규정이 없고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식 평가 때는 그 공장을 회사 자산에 넣어 놓고 공제 신청 때는 빼는 등 처리가 엇갈린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처분 기준이 10%였던 개정 전 법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공장 매각 대응 순서

  • 기준가액 확인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 전체 가액과 매각 대상 자산 가액을 확정합니다.
  • 누적 비율 계산 - 상속 뒤 처분·임대한 자산을 모두 더해 40%에 닿는지 계산합니다.
  • 예외 해당 여부 검토 - 사업장 이전 대체 취득, 시설 개체, 연구·인력개발비 사용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대체 자산 계획 - 대체 취득이 필요하면 취득 시기와 용도를 계약 단계에서 정합니다.
  • 시점 조정 - 예외가 없으면 5년이 지난 뒤로 매각이나 임대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비율 계산과 대체 취득의 실질에 따라 추징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상속 기업의 자산 매각 구조 검토와 추징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후관리 위반은 매각 대금을 어디에 쓰는지에서 자주 갈립니다. 공장을 팔아 빚을 갚으면 추징 사유이지만, 같은 돈으로 새 공장을 지으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매각과 대체 취득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 이사회 의사록에 남기십시오.

처분비율의 분모와 분자는 모두 상속개시일 평가액입니다. 상속세 신고 때 공장 가액을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몇 년 뒤 사후관리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신고 자료에 자산별 가액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 직전에 맺은 매매계약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사후관리 판단에서 그 공장을 일관되게 처리하지 않으면 공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회사의 공장 매각·이전·임대 구조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처분비율과 대체 취득 자료를 정리해 사후관리 추징 조사와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검토
  • 사업용 부동산 매각 구조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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