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며느리나 사위가 회사를 맡아 왔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인이 갖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자녀가 상속받고, 며느리나 사위가 회사를 맡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공제 뒤 5년간 대표이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며느리나 사위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취임은 그 신고기한부터 2년 안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인이 갖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자녀가 상속받고, 며느리나 사위가 회사를 맡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공제 뒤 5년간 대표이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딸이 주식을 받고 사위가 회사를 맡아도 공제가 되나요?
네,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시행령은 상속인 요건을 정하면서 상속인의 배우자가 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인이 갖춘 것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주식을 상속받고 사위가 경영을 맡는 구조도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공제를 받는 사람은 여전히 상속인인 딸입니다. 공제 대상도 딸이 받은 가업상속 재산입니다. 사위는 주식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딸이 받은 주식이 공제 대상이 되도록 요건을 채워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구조는 자녀가 경영에 관심이 없고 그 배우자가 오래 회사 일을 해 온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 가업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령이 개인사업 가업과 법인 가업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어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나요?
배우자는 상속인 요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을 것이 먼저입니다. 이어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가장 다툼이 많은 것은 2년 직접 종사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상속인의 배우자가 2년 넘게 회사 일을 했다고 주장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배우자는 무급으로 주 1~2회 출근해 매장 관리와 고객 응대 같은 보조 업무를 했습니다. 법원은 맡은 업무의 내용과 중요성에 비추어 직접 종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며느리나 사위가 실제로 경영에 참여했다면 그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임원 등기, 급여와 4대 보험, 결재 서류가 기본 자료입니다.
2년 종사 요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했거나 천재지변·인재 등으로 사망하면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이나 질병 요양처럼 정해진 사유로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종사 기간으로 봅니다. 시행령이 배우자에게 상속인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이 예외도 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위나 며느리의 군 복무·투병 기간이 있다면 증빙을 갖춰 두십시오.
공제를 받은 뒤 사위가 대표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구조에서는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종사해야 사후관리를 지킵니다.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으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이런 일이 생기면 공제받은 금액 전부에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합니다.
배우자 개인 사정으로 경영을 그만두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법령은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처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와 상속인 사망만 정당한 사유로 둡니다. 혼인 관계가 끝난 경우를 따로 정한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배우자 구조를 택할 때는 5년 동안의 경영 지속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상속인 본인이 그 사이 대표이사가 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지는 사전에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주식을 증여해도 배우자가 대신할 수 있나요?
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도 같은 장치가 있습니다.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안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 구분 | 가업상속공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
| 요건을 대신 갖출 수 있는 사람 | 상속인의 배우자 | 수증자의 배우자 |
| 종사 요건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종사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 종사 |
| 임원·대표 취임 | 신고기한까지 임원, 그 뒤 2년 안 대표이사 | 증여일부터 3년 안 대표이사 |
| 사후관리 | 상속개시일부터 5년 대표이사 종사 | 증여일부터 5년 대표이사직 유지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제11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2호·제6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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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나 사위가 상속 전 2년 동안 임원이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나요?
직접 종사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업무 기록을 정리하고 공제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나목
배우자의 회사 업무가 무급 보조 업무 위주였나요?
직접 종사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으므로 의사결정 참여 자료를 보완하셔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4. 16. 선고 2024구합74427 판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배우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일정이 잡혀 있지 않나요?
기한을 넘기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선임 결의와 등기 일정을 바로 정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다목
공제 후 5년 안에 배우자가 경영을 그만둘 가능성이 있나요?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대안이 되는 경영 구조를 미리 마련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1호
증여특례의 사후관리도 배우자를 포함해 봅니다. 수증자나 그 배우자가 증여일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증여 단계와 상속 단계는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증여특례는 신고기한까지 「가업 종사」를,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전 「2년 이상 종사」와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을 요구합니다. 사위나 며느리를 내세우려면 두 단계의 요건표를 나란히 놓고 일정을 짜야 합니다.
배우자 승계 구조 대응 순서
- 구조 결정 - 주식은 누가 받고 경영은 누가 맡을지 상속인과 배우자 사이에 먼저 정합니다.
- 종사 기록 확보 - 배우자의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를 보여 줄 등기·급여·결재 자료를 모읍니다.
- 임원 취임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배우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 등기합니다.
- 대표이사 취임 -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등기합니다.
- 5년 유지 계획 - 사후관리 기간 동안 배우자가 대표이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의 대안을 미리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며느리나 사위가 실제로 맡은 업무와 경영 지속 여부에 따라 공제 유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를 통한 가업승계 구조 검토와 공제 부인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 구조에서는 주식과 경영권이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회사 운영에 관한 결정권을 둘 사이에 어떻게 나눌지 주주 간 약정으로 정해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무급 도움은 직접 종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회사 일을 해 왔다면 미리 정식 임원이나 직원으로 등재하십시오. 보수도 지급하는 편이 입증에 유리합니다.
혼인 관계 변화는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위험은 공제 신청 전에 가족과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영을 맡는 가업승계 구조에서 공제 요건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배우자의 종사 기록을 정리해 상속세 세무조사와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
- 가업승계 지배구조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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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제5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제2호 후단·제2호 나목·제2호 나목 단서·제5항·제8항 제2호·제1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다목·라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서울행정법원 2025. 4. 16. 선고 2024구합74427 판결(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793 판결로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2호·제6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민법 제1003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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