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자기 회사를 따로 경영하는 상속인이 아버지 가업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은 상속인이 가업에만 전념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상속 전 2년 이상 직접 종사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직접 종사는 맡은 업무의 내용과 중요성으로 판단합니다. 자기 회사 일이 중심이고 가업에는 이름만 걸어 두었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속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사실을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는 상속세 신고기한(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갖춥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은 상속인이 가업에만 전념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상속 전 2년 이상 직접 종사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직접 종사는 맡은 업무의 내용과 중요성으로 판단합니다. 자기 회사 일이 중심이고 가업에는 이름만 걸어 두었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가업에 종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 요건은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을 것입니다. 전업 종사나 다른 직업이 없을 것은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를 따로 경영하는 상속인도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느냐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가업상속공제의 취지를 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승계 지원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업 운영에서 맡은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중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무급으로 주 1~2회 관리·보조 업무를 한 정도로는 직접 종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겸업 상속인이라면 가업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맡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영업, 생산, 재무 가운데 실제로 책임진 영역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직함만 있고 결재권이 없었다면 그 직함이 오히려 의문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직접 종사는 어떤 자료로 보여 주나요?
직접 종사는 상속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제 요건의 증명책임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세무조사에서 입증이 부족하면 공제가 부인됩니다.
| 자료 | 보여 주는 사실 | 부족할 때 보완 |
|---|---|---|
| 임원 등기·위임계약 | 가업에서의 직위와 기간 | 이사회 의사록, 선임 경위 |
| 급여·원천징수·4대 보험 | 상근 여부와 보수 지급 | 무급이면 업무 결과물로 보완 |
| 결재 서류·이메일 | 의사결정 참여 내용 | 거래처 확인서, 회의록 |
| 출근·출장 기록 | 두 회사 사이 시간 배분 | 일정표, 교통·출장 기록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나목, 서울행정법원 2025. 4. 16. 선고 2024구합74427 판결
쓸 만한 자료는 임원 등기, 근로계약이나 위임계약, 급여 지급과 원천징수 기록, 4대 보험 가입 내역입니다. 결재 서류,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 회의록처럼 업무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달력에 손으로 적은 업무 메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겸업 상속인은 두 회사 사이의 시간 배분도 질문받습니다. 자기 회사 대표로 상근하면서 가업에는 비상근으로만 관여했다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업 쪽 직위와 보수, 출근 기록을 자기 회사 기록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조세심판원이 겸업 상속인의 공제를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가업과 같은 업종의 도매업체를 따로 운영했습니다. 상속 전 2년 동안 가업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이 없었고, 급여 이체도 날짜와 금액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제출한 이메일 주문 내역은 가업 매출의 20~30% 정도였습니다. 심판원은 이를 근거로 직접 종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업종을 겸업한다면 어느 회사 일로 한 업무인지 구분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종사 기간 중 공백이 있으면 2년을 다시 채워야 하나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종사했다면 일부 공백은 종사 기간으로 봅니다.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처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도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경영 사정은 이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의 판결 사건에서 원고는 코로나19로 매출이 끊긴 기간을 부득이한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의 일신상 사유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했거나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했다면 2년 종사 요건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면 이 예외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속받은 뒤에도 두 회사를 함께 경영해도 되나요?
네, 상속 뒤 자기 회사를 계속 경영하는 것 자체는 사후관리 위반이 아닙니다. 사후관리에서는 상속인이 가업의 대표이사로 종사하는지를 봅니다. 가업의 주된 업종을 바꾸지 않았는지,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았는지도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속 전 2년 동안 가업에서 받은 보수나 4대 보험 기록이 없나요?
직접 종사를 보여 줄 결재·거래 기록을 따로 모으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나목
가업 관여가 주 1~2회 보조 업무 수준이었나요?
직접 종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제 신청 전에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4. 16. 선고 2024구합74427 판결
2년 중 병역이나 질병 요양으로 빠진 기간이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확인하고 증빙을 붙이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나목
상속 뒤 가업의 인력이나 영업을 자기 회사로 옮길 계획이 있나요?
고용 유지와 업종 유지 요건에 걸릴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기간을 고려해 계획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제2호·제4호
주의할 점은 사업 이전입니다. 가업의 영업이나 인력을 자기 회사로 옮기면 가업 매출이 줄고 고용 유지 요건에도 영향을 줍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과 총급여액 평균이 모두 상속 전 2년 평균의 90%에 못 미치면 추징 사유입니다.
두 회사 사이 거래도 살펴야 합니다. 특수관계 법인 간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나 부당행위계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거래 조건은 제3자와 거래할 때와 같은 수준으로 정하고 계약서와 가격 근거를 남겨 두십시오. 가업 주식을 자기 회사에 넘기는 구조도 지분 감소 사유가 되므로 5년 안에는 피해야 합니다.
겸업 상속인 가업 종사 입증 대응 순서
- 업무 범위 정리 - 상속 전 2년간 가업에서 맡은 의사결정 영역과 직위를 정리합니다.
- 객관 자료 확보 - 등기, 보수 지급, 원천징수, 4대 보험, 결재·이메일 자료를 모읍니다.
- 공백 사유 확인 - 병역·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빠진 기간이 있으면 증빙을 붙입니다.
- 취임 일정 확정 - 신고기한까지 임원, 그 뒤 2년 안에 대표이사 취임 일정을 잡습니다.
- 사후관리 점검 - 상속 후 5년간 두 회사 간 인력·영업 이동이 가업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이 가업에서 실제로 맡은 업무와 이를 보여 주는 자료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상속인 종사 요건 검토와 공제 부인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겸업 상속인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먼저 급여와 4대 보험 기록을 봅니다. 가업에서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종사의 무게를 다른 자료로 채워야 합니다.
자기 회사가 가업과 같은 업종이면 오히려 설명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 기술을 공유하며 가업 의사결정에 참여한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업종이 전혀 다르면 가업 관여를 보여 줄 자료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상속 전 2년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셉니다. 부모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가업 업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상속인의 가업 종사 요건을 따지는 가업상속공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업무 기록을 정리해 상속세 세무조사와 불복에 대응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 특수관계 법인 거래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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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제5항·제5항 제2호·제4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제2호 나목·제2호 라목·제5항·제11항·제11항 제1호·제2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나목, 서울행정법원 2025. 4. 16. 선고 2024구합74427 판결(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793 판결로 확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나목, 서울행정법원 2025. 4. 16. 선고 2024구합74427 판결, 조세심판원 2014. 3. 17. 조심 2013서4456 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나목·제8항 제2호 다목, 서울고등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누6673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5. 4. 16. 선고 2024구합74427 판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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