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자녀 두 명이 가업승계 주식을 나눠 받아도 증여세 특례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자녀 두 명이 가업 주식을 나눠 받아도 각자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받은 주식을 한 사람이 모두 받은 것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10억 원 공제와 한도가 사람 수만큼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각자 낼 세액은 받은 주식 가액 비율로 나눕니다.
두 자녀 모두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를 신청하고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각자 증여일부터 3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므로 공동대표 체제를 미리 정해 둡니다.
네, 자녀 두 명이 가업 주식을 나눠 받아도 각자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받은 주식을 한 사람이 모두 받은 것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10억 원 공제와 한도가 사람 수만큼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각자 낼 세액은 받은 주식 가액 비율로 나눕니다.
두 자녀에게 같은 날 증여하면 세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두 자녀가 같은 날 받았다면 한 사람이 모두 받은 것으로 보고 특례 세액을 계산한 뒤 주식 가액 비율로 나눕니다. 특례 대상 과세가액 전체에서 10억 원을 한 번만 빼고, 120억 원 구간도 한 번만 적용합니다. 한도 역시 부모의 경영기간에 따른 한도 하나를 둘이 함께 씁니다.
| 항목 | 첫째 | 둘째 | 합계 |
|---|---|---|---|
| 특례 대상 주식 가액 | 90억 원 | 90억 원 | 180억 원 |
| 과세표준(10억 원 한 번 공제) | 170억 원 | ||
| 특례 세액(120억 원 10%, 50억 원 20%) | 22억 원 | ||
| 가액 비율로 안분한 세액 | 11억 원 | 11억 원 | 22억 원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 제1호.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두 자녀가 특례 대상 주식을 90억 원씩, 합계 180억 원어치 받았다고 해 봅니다. 과세표준은 170억 원이고 특례 세액은 120억 원의 10%와 50억 원의 20%를 더한 22억 원입니다. 받은 가액이 같으므로 각자 11억 원을 냅니다.
이 방식은 형제가 나눠 받아 세율 구간을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각자 따로 계산했다면 두 사람 모두 120억 원 아래라 10%만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형제 사이 비율을 다르게 정해도 전체 세액은 같고 나누는 몫만 달라집니다.
특례 대상이 아닌 부분은 이 합산 계산에서 빠집니다.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녀마다 일반 증여로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형제별 실제 세액은 특례 안분액과 일반 증여세액을 더해 확인해야 합니다.
한 자녀가 먼저 받고 다른 자녀가 나중에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특례를 받은 자녀가 있으면 나중에 받는 자녀의 세액은 먼저 받은 자녀를 수증자로 보아 계산합니다. 시행령은 해당 주식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같은 가업 주식을 받아 특례로 과세된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이때는 그 다른 거주자가 해당 주식까지 받은 것으로 보아 특례 세액을 계산합니다.
결국 시기를 나눠 증여해도 앞선 특례 증여와 합산한 효과가 생깁니다. 첫 증여에서 10억 원 공제와 낮은 세율 구간을 이미 썼을 수 있습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시행령은 앞선 수증자를 이번 주식의 수증자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증여는 남은 구간의 세율로 계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언에 합산과 차감 방식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다르게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도도 이미 쓴 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형제 승계 계획을 세울 때는 증여 순서와 시기를 정하기 전에 전체 세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받느냐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 사이에 세금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도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산 규정은 2020. 2. 11.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도 2020년 개정으로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전에 이루어진 형제 증여를 다룬다면 당시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자녀 모두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나요?
네, 특례를 받으려는 자녀마다 수증자 요건을 각자 갖춰야 합니다. 시행령은 수증자나 그 배우자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증여일부터 3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두 자녀가 모두 특례를 받으려면 두 사람 모두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상법은 여러 명의 대표이사를 두는 것을 허용하므로 공동대표나 각자대표 체제로 두 자녀가 함께 취임할 수 있습니다. 한 자녀만 대표이사가 되고 다른 자녀는 이사로 남으면 그 자녀가 받은 주식은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 자녀의 배우자가 요건을 대신 갖추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는 요건도 각자 지켜야 합니다. 형제 사이 갈등으로 한 사람이 물러나면 그 사람이 받은 주식에 일반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제가 나눠 받은 뒤 서로 지분을 주고받아도 되나요?
증여일부터 5년 안에는 피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면 지분 감소로 보아 특례가 취소되고 일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형제끼리 사고파는 거래도 처분에 해당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두 자녀 모두 증여일부터 3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나요?
공동대표 체제를 포함해 취임 계획을 미리 세우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2호
두 자녀에게 시차를 두고 증여할 계획인가요?
앞선 특례 증여를 합산해 계산되므로 순서별 세액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 제2호
5년 안에 형제끼리 지분을 정리할 계획이 있나요?
지분 감소로 특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거래 시점을 미루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 제2호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식을 처분해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지분 감소로 봅니다. 형제가 모두 특수관계인이라도 한 사람의 매각이 다른 사람의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주 간 약정으로 5년간의 거래 제한과 대표이사 유지 의무를 정해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의 문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자녀가 특례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주식을 가업상속으로 보아 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형제 중 한 사람이 그사이 지분을 팔았다면 그 몫은 이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형제 공동 가업승계 증여 대응 순서
- 분배 비율 결정 - 두 자녀가 받을 주식 비율과 그에 따른 세액 안분을 계산합니다.
- 증여 시기 정리 - 같은 날 증여할지, 시차를 둘지 세액을 비교해 정합니다.
- 대표이사 체제 설계 - 두 자녀의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취임 일정을 정합니다.
- 주주 간 약정 - 5년간 지분 거래 제한과 대표이사 유지 의무를 약정합니다.
- 각자 신청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각자 특례신청서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 시기와 분배 비율, 형제 각자의 취임·유지 계획에 따라 특례 적용과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제 공동승계의 증여 구조 설계와 증여세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러 자녀에게 나눠 주면 세금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례는 한 사람이 모두 받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형제 승계의 실익은 세액보다 경영권 배분과 승계 안정성에서 찾아야 합니다.
공동승계는 사후관리 위험도 두 배가 됩니다. 한 사람의 퇴임이나 지분 매각은 그 사람의 특례 취소로 이어집니다. 최대주주 판단을 통해 다른 형제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차를 둔 증여는 먼저 받은 자녀가 낮은 세율 구간을 쓰게 됩니다. 형제 사이 형평을 위해 세금 부담 정산 방법을 증여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러 자녀가 가업 주식을 나눠 받는 공동승계 구조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증여 시기와 대표이사 체제를 맞춰 특례 신고와 증여세 조사,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검토
- 형제 공동승계 지배구조 자문
-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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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제2항·제3항·제3항 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제1항 제2호·제2항·제2항 제1호·제4항·제6항 제1호·제7항·제9항·제9항 제3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2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 제2호, 조세심판원 2021. 9. 15. 조심 2021서2572 결정
- 상법 제389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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