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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받은 신축 아파트 외에 집이 두 채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감면주택이 있다면 그 주택을 빼고 남은 두 채로 판단하므로, 옛집을 처분기한 안에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99조의2 신축주택 감면처럼 감면 조문 자체가 1세대1주택 판단에서 그 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 감면주택이 어느 조문의 감면인지와 날인받은 계약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새집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옛집을 팔아야 하고, 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옛집과 새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새집을 2026. 8. 4. 이후 취득해 2026. 10. 1. 이후 팔면 처분기한은 2년입니다.

감면주택을 먼저 팔거나 명의를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감면 요건을 갖춘 주택이면 그대로 둔 채 나머지 두 채만으로 일시적 2주택 여부를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 부부는 2013년 가을 미분양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시청에서 감면 대상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았고, 지금은 이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있습니다. 2018년에 산 다른 아파트에서 가족이 계속 살았고, 2024년 봄 학교 문제로 새 아파트를 샀습니다. 살던 아파트를 팔려고 하니 집이 세 채라 비과세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013년 아파트가 감면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주택 수에서 빼고 살던 아파트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면주택이 있으면 왜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감면 규정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감면 대상 주택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직접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면주택을 사면 다른 집의 비과세가 사라지는 불이익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해 취득한 신축주택 등을 감면하는 제99조의2는 제2항에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취득한 서울특별시 밖 미분양주택을 감면하는 제98조의3은 제3항에서 같은 문구를 둡니다. 이 문구가 있는 감면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판단에서 빠집니다.

감면 규정마다 주택 수 제외 문구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인지가 다르므로 내가 받은 감면이 어느 조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어떤 감면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감면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지려면 그 주택이 감면 규정의 요건을 실제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제99조의2 감면주택이라면 2013년 과세특례 취득기간 안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해 취득했고,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거나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 수에서 빠지는 감면주택 예시
조문감면 대상주택 수 제외 문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2013. 4. 1.~12. 31. 최초 계약 신축주택 등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2009~2010년 서울특별시 밖 미분양주택제3항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99조의2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감면주택 분양 때 받은 날인 계약서가 남아 있나요?

    사본을 만들어 양도 신고 자료와 함께 보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8항

  2. 내 감면이 조세특례제한법 어느 조문인지 알고 있나요?

    그 조문에 소유주택 제외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

  3. 옛집을 산 지 1년이 지난 뒤 새집을 샀나요?

    새집 취득일부터 처분기한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4. 옛집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나요?

    2년 거주 요건을 채웠는지 주민등록초본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취득 시기 - 감면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최초 매매계약·취득
  • 가액·면적 - 제99조의2는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또는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확인 서류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가 없으면 감면주택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분양 당시 받은 계약서 원본을 찾아 보고, 분실했다면 사업주체나 관할 관청에 확인 기록이 남아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감면주택을 빼고 나면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어떻게 보나요?

감면주택을 빼고 남은 옛집과 새집 두 채가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면 옛집은 비과세됩니다. 옛집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집을 샀고, 새집을 산 날부터 처분기한 안에 옛집을 판다면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감면주택이 있을 때 옛집 비과세 판단
  1. 1

    감면 조문 확인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문구가 있는지

  2. 2

    감면주택 제외

    옛집과 새집 두 채만 남김

  3. 3

    일시적 2주택 판정

    1년 후 새집 취득, 처분기한 안 옛집 양도

  4. 4

    1세대1주택 요건

    보유 2년, 조정대상지역 취득분 거주 2년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옛집 자체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는 세금이 계산됩니다.

감면주택이 있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감면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만 주택 수에서 빠질 뿐, 모든 세금에서 없는 집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주택 자체를 팔 때는 감면 조문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고, 감면받은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옛집을 판 뒤 새집과 감면주택만 남으면 새집도 나중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 팔 때 감면주택을 빼고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조문 가운데에는 주택 수 제외 문구가 없는 것도 있으므로, 감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주택 수에서 빠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감면주택 보유 일시적 2주택 대응 순서

  • 감면 조문 확인 - 분양계약서와 날인 기록으로 감면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그 조문에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 두 채 일정 계산 - 옛집과 새집의 취득일, 소재지를 표로 만들어 1년 요건과 처분기한을 계산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도 새집 취득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양도와 예정신고 - 처분기한 안에 옛집을 팔고 2개월 안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냅니다. 감면주택 매매계약서 사본을 함께 보관합니다.
  • 해명 안내 대응 - 세무서가 3주택으로 보고 해명자료를 요구하면 날인받은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로 감면주택임을 설명합니다.
  • 과세된 경우 - 과세예고통지는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 고지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미 세금을 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면주택의 취득 경위나 날인 서류가 불분명하면 분양계약서와 등기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감면주택이 얽힌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과 경정청구, 조세심판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감면받은 아파트가 한 채 있으면 다른 집은 모두 과세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감면 조문이 그 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해 둔 경우가 많아, 나머지 집들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문제는 십 년도 더 지난 서류입니다. 감면주택임을 입증하는 것은 분양 당시 시장·군수·구청장의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인데, 이사를 여러 번 하면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옛집을 팔기 전에 이 서류부터 찾아 두어야 합니다.

세무서 전산에는 감면주택도 주택으로 잡히기 때문에 신고 뒤 3주택으로 보고 해명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생깁니다. 날인 계약서와 감면 조문을 함께 내면 해명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과세예고를 받더라도 같은 자료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감면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과 과세 이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감면 조문과 날인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주택 수 제외 여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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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