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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으면 사업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사업 결손금은 금융소득 중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에서만 뺄 수 있고,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빼지 못합니다. 기본세율 부분에서 얼마를 뺄지는 사업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다 쓰지 않은 결손금은 이월해 15년 동안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이번 해에 모두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

결손금 공제 여부와 금액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정합니다. 신고 전에 결손금을 금융소득에서 뺄지, 이월할지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사업 결손금은 금융소득 중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에서만 뺄 수 있고,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빼지 못합니다. 기본세율 부분에서 얼마를 뺄지는 사업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다 쓰지 않은 결손금은 이월해 15년 동안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이번 해에 모두 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 결손금은 어떤 순서로 다른 소득에서 빠지나요?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나면 그해 다른 종합소득에서 순서대로 뺍니다. 순서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은 가장 마지막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충분하면 결손금은 그 단계에서 모두 소진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과의 관계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소득과의 관계가 문제 되는 것은 다른 소득이 적고 이자·배당이 많은 경우입니다. 은퇴 후 사업을 시작했거나, 사업 첫해 적자가 크게 난 대주주가 대표적입니다.

그해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함께 있으면 그해 결손금부터 먼저 뺍니다.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해의 것부터 차례로 공제합니다.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이 순서에 들어가지 않고 임대소득에서만 공제한다는 점은 따로 기억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중 어느 부분에서만 결손금을 뺄 수 있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 이자·배당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기준금액 2천만원에는 14% 세율이 적용됩니다. 넘는 부분에는 다른 소득과 합쳐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결손금은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서만 뺄 수 있습니다.

사업 결손금 3천만원, 금융소득 7천만원 단순 예시
금융소득 부분적용 세율결손금 공제
기준금액 2,000만원원천징수세율 14%공제 불가
초과분 5,000만원기본세율(다른 소득과 합산)사업자가 0원~3,000만원 범위에서 선택
공제하지 않은 결손금해당 없음15년간 이월공제

단순 예시(근로소득 없음, 비교과세·배당가산액 미반영). 출처 -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제5항, 소득세법 제62조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 결손금이 3천만원, 원천징수된 이자·배당 합계가 7천만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기준금액 2천만원 부분은 결손금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나머지 5천만원 범위에서 결손금 3천만원을 뺄지, 얼마를 뺄지를 사업자가 정합니다. 3천만원을 모두 빼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은 2천만원만 남습니다. 1천만원만 빼면 나머지 2천만원은 이월결손금으로 남깁니다.

비교과세 결과 원천징수세율로 계산한 세액이 더 커서 그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도 같은 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로 계산되는 부분에서는 결손금을 빼지 못합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처럼 따로 25%로 계산되는 소득이 있으면 계산이 더 복잡해지므로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결손금을 일부러 남겨 두는 편이 나을 때는 언제인가요?

금융소득에서 결손금을 빼도 세금이 거의 줄지 않는다면 이월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비교과세 구조 때문에 결손금을 빼도 산출세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결손금을 써 버리면 장래 사업소득을 줄일 기회를 잃습니다.

반대로 다음 해부터 사업이 흑자로 돌아서 높은 세율 구간에 들 것으로 보이면 결손금을 남겨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해의 종료일부터 15년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에서 순서대로 뺄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에서 가장 먼저 빼므로 흑자 전환이 예상될수록 남겨 둘 실익이 커집니다.

법은 기본세율 부분에서의 공제 여부와 금액을 사업자가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이번 해 공제와 장래 공제의 세액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실익을 가르는 작업입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라면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해 다른 소득에서 빼고 남은 이월결손금으로 직전 과세기간 세액을 돌려받는 결손금 소급공제입니다. 환급 한도는 직전 과세기간 그 중소기업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입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두 과세기간 모두 신고기한 안에 신고했어야 하고,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나중에 경정으로 결손금이 줄면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다시 징수합니다.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이나 추계 신고라면 어떻게 되나요?

상가 등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결손금은 금융소득을 포함한 다른 소득에서 아예 뺄 수 없습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만 예외입니다. 이 부분은 「상가 임대업에서 난 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올해 장부상 사업 결손금이 생겼고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나요?

    결손금을 금융소득 중 기본세율 부분에서 뺄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5항

  2. 다음 해부터 사업소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나요?

    결손금 일부를 이월하는 편이 유리한지 세액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3. 결손금이 상가 임대에서 생긴 것인가요?

    금융소득을 포함한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없으므로 임대소득 이월공제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4. 올해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려 하나요?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장부 신고 여부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4항

결손금은 장부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만 생깁니다. 추계로 신고하면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고, 그해에는 이월결손금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금융소득이 많아 결손금 활용이 중요한 사업자라면 장부 기장이 먼저입니다.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없어진 경우만 예외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허용됩니다.

금융소득과 사업 결손금 대응 순서

  • 결손금 확정 - 장부로 사업소득을 계산해 그해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잔액을 확인합니다.
  • 금융소득 구분 - 이자·배당을 원천징수세율 적용 부분과 기본세율 적용 부분으로 나눕니다.
  • 두 방식 계산 - 결손금을 금융소득에서 빼는 경우와 이월하는 경우의 세액을 각각 계산합니다.
  • 공제 금액 결정 - 기본세율 부분 범위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해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 이월 관리 - 남긴 결손금을 15년 기한과 함께 표로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융소득 규모와 비교과세 결과, 장래 사업소득 전망에 따라 결손금을 쓰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사업 결손금이 함께 있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금융소득이 많은 대주주가 개인사업을 함께 하면 결손금을 금융소득에서 모두 빼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비교과세 구조에서는 그 효과가 기대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 공제 금액을 사업자가 고를 수 있다는 점은 신고 단계의 선택지입니다. 신고 뒤에 다시 바꾸려면 경정청구 요건을 따져야 하므로 처음 신고 때 계산을 마치는 편이 낫습니다.

배당을 받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지배주주라면 결손금이 나는 해와 배당 시기를 함께 설계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사업 결손금 공제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장부와 금융소득 명세를 맞춰 신고 방식 검토와 경정청구, 불복에 대응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검토
  • 결손금 공제 검토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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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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