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특수관계 회사의 골프회원권을 사들이면 무수익자산 매입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업무에 필요한 수를 넘어 분양이 안 된 계열사 골프회원권을 사들였다면 무수익자산 매입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매입을 부인하고 매입대금을 계열사에 빌려준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과세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직원 복리나 거래처 접대에 실제로 쓰는 범위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계열사 자산을 사기 전에 회사 업무에 그 자산이 왜, 얼마나 필요한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무수익자산 여부는 매입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네, 업무에 필요한 수를 넘어 분양이 안 된 계열사 골프회원권을 사들였다면 무수익자산 매입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매입을 부인하고 매입대금을 계열사에 빌려준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과세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직원 복리나 거래처 접대에 실제로 쓰는 범위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무수익자산이란 무엇인가요?
회사의 수익에 기여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수익을 낼 가망이 희박한 자산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서 이런 자산을 사들이거나 현물출자받으면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의 부당행위가 됩니다. 그 자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자산 종류는 묻지 않습니다. 골프회원권, 콘도 회원권, 회사 사업과 무관한 토지, 사업성이 없는 계열사 주식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자산이 회사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입니다. 같은 골프회원권이라도 영업 활동이 많은 회사가 거래처 접대에 실제로 쓰는 것과, 쓰지 않고 쌓아 두는 것은 평가가 다릅니다.
다른 부당행위 유형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무수익자산 매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88조 제3항이 이 기준을 제1호·제3호·제6호·제7호와 이에 준하는 제9호에만 두었기 때문입니다. 시가대로 샀더라도 무수익자산이면 부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해외 계열사여도 이 유형은 법인세법으로 다룹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수익자산 매입과 그 자산의 비용 부담은 예외로 남아 있습니다. 해외 계열사의 팔리지 않는 회원권이나 자산을 떠안을 때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에서는 왜 골프회원권을 무수익자산으로 보았나요?
회사 사업과 관계가 없고, 필요한 수를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회사는 도료와 합성수지를 만드는 제조업체였습니다. 직원 체력단련과 접대용으로 같은 골프장 회원권 30구좌를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회사 업종 | 도료·합성수지 등 제조업 |
| 기존 보유 | 같은 골프장 회원권 30구좌(체력단련·접대용) |
| 계열사 분양 | 2차 255구좌 중 24구좌만 분양 |
| 추가 매입 | 회사 100구좌, 다른 계열사 100구좌 |
| 자금 사정 | 연 17.5% 이상 차입금, 연 100억원 넘는 이자 |
| 결론 | 무수익자산 매입, 매입대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적법 |
출처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계열 골프장 회사가 2차로 255구좌를 공개 분양했지만 시세 하락으로 24구좌만 팔렸습니다. 그러자 회사와 다른 계열사가 남은 회원권을 100구좌씩 사들였습니다. 회사는 그 무렵 연 17.5% 이상의 고금리 차입금으로 해마다 100억원이 넘는 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매입 뒤 세무서 처분 때까지 회원권을 팔지도 않았고, 그로 인한 수익도 없었습니다. 원심은 이 매입을 무수익자산 매입 방식으로 골프장 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무수익자산 매입으로 보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입 자체를 부인하고 매입대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대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합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은 이런 처리 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규정으로 보면 인정이자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입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쓸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씁니다. 매입대금이 클수록, 보유 기간이 길수록 익금이 커집니다.
자산을 보유하는 동안 생기는 비용도 문제 됩니다. 회원권 연회비나 관리비를 회사가 부담하면 그 비용 역시 무수익자산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익이 넘어간 상대방이 법인이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회원권을 장부에서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상으로만 매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대여금처럼 다루는 것입니다. 나중에 회원권을 팔 때의 손익 처리는 이 의제와 맞물리므로 처분 전에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유 기간이 길었다면 사업연도마다 계산된 인정이자 금액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무수익자산이 아니라고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자산이 회사 수익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가망이 있다는 사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회원권이라면 실제 사용 기록이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업무로 썼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특수관계 회사에서 회원권이나 부동산을 산 적이 있나요?
그 자산의 업무 필요성과 사용 내역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이미 같은 종류 자산을 충분히 갖고 있었나요?
추가 매입의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매입 뒤 그 자산으로 얻은 수익이나 사용 기록이 없나요?
사용 계획을 세우거나 정상 가격 처분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매입 당시 회사가 고금리 차입금을 안고 있었나요?
자금 운용의 합리성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필요한 수량도 따져야 합니다. 판결 사안에서 회사는 이미 30구좌를 갖고 있었는데 100구좌를 더 샀습니다. 직원 수나 거래처 수에 비추어 필요한 범위를 넘으면 무수익자산으로 보기 쉽습니다.
매입 경위도 중요합니다. 계열사가 분양에 실패하자 그 물량을 떠안은 구조였다는 점이 불리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 매입이고 회사에 필요한 시점이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열사 자산 매입 대응 순서
- 필요성 검토 - 매입 자산이 회사 사업이나 직원 복리에 어떻게 쓰이는지 정리합니다.
- 수량 판단 - 이미 보유한 같은 종류 자산과 비교해 추가 매입 범위를 정합니다.
- 사용 기록 - 매입 뒤 실제 사용 내역과 수익 기여를 기록합니다.
- 자금 비용 점검 - 회사 차입금 이자율과 매입대금 규모를 함께 검토합니다.
- 처분 계획 - 쓰지 않는 자산은 정상 가격으로 처분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산의 실제 사용 여부와 필요 수량, 매입 경위에 따라 무수익자산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열회사 자산 매입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와 법인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수익자산 매입은 시가대로 샀더라도 부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보다 위험합니다. 가격 협상보다 그 자산이 회사에 필요한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판결 사안은 1990년대 구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이지만, 현행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도 같은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계열사가 분양하지 못한 회원권, 콘도, 상가를 떠안는 구조는 지금도 세무조사에서 자주 문제 되는 모양입니다.
이미 이런 자산을 갖고 있다면 실제 사용 기록부터 정리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열회사의 회원권·부동산·주식을 사들이는 거래가 무수익자산 매입인지 검토해 왔습니다. 사용 기록과 매입 경위를 정리해 세무조사와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무수익자산 매입 검토
-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회사가 대표 대신 풋옵션 주식을 비싸게 사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요?
- 주주에게 빌린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이 높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되나요?
-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고르면 3년간 또 묶이나요?
- 회사가 상법 절차대로 자기주식을 사면 그 대금이 가지급금이 되나요?
- 동생이 대주주인 회사에 부동산을 싸게 팔면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요?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제2항·제3항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