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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모회사에서 빌린 돈의 이자, 법인세 비용으로 다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해외 모회사 등 국외지배주주 관련 차입금이 출자금액의 2배를 넘으면 그 초과분 이자는 비용에서 빠집니다. 그 이자는 모회사에 대한 배당 등으로 처분됩니다. 2배 안이더라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낸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넘으면 그 초과분이 비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기한

손금불산입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스스로 반영해야 합니다. 조사로 배당 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나왔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퉈야 합니다.

아니요, 해외 모회사 등 국외지배주주 관련 차입금이 출자금액의 2배를 넘으면 그 초과분 이자는 비용에서 빠집니다. 그 이자는 모회사에 대한 배당 등으로 처분됩니다. 2배 안이더라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낸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넘으면 그 초과분이 비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해외 모회사에서 빌린 돈의 이자는 언제 비용에서 빠지나요?

차입금 합계가 국외지배주주 출자금액의 2배를 넘을 때입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차입금은 세 가지입니다. 국외지배주주에게서 직접 빌린 돈과 그 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돈이 있습니다.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에게서 빌린 돈도 들어갑니다.

지급보증에는 담보 제공처럼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국내 은행에서 빌렸더라도 해외 모회사가 보증했다면 계산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국외지배주주는 내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주주와 그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입니다.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이라면 본점도 국외지배주주가 됩니다.

금융업의 배수는 시행령이 6배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업과 다른 업종을 함께 하면 영업이익 비율 등으로 출자금액과 차입금을 나눠 업종별 배수를 적용합니다. 이자율이 서로 다른 차입금이 섞여 있으면 높은 이자율의 이자부터 손금에서 빠집니다. 차입금과 출자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사업연도마다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차입 규모가 같아도 출자 구조가 바뀌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에서 빠진 이자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 초과분 이자가 원칙적으로 국외지배주주의 배당소득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이자를 지급할 때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으면 배당에 대한 세액을 계산할 때 상계합니다.

다만 조세조약이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은 원천지국 과세권과 제한세율을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조약상 배당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하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원천징수 시점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원천징수의무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비로소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이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고 단계에서 스스로 계산해 처리하지 않으면 원천세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출자금의 2배 안이면 이자를 모두 인정받나요?

아니요,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 규정을 따로 봐야 합니다.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에서 받은 이자를 뺀 금액이 순이자비용입니다.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조정소득금액은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빼기 전의 소득금액입니다.

국외 관계사 차입금 이자 손금불산입 두 기준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

  • 국외지배주주 관련 차입금이 출자금액 2배 초과
  • 초과분 이자 손금불산입
  •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 처분
  • 통상 조건 증명 시 적용 제외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

  • 국외특수관계인 순이자비용 기준
  • 조정소득금액 30% 초과분 손금불산입
  • 기타사외유출 처분
  • 금융업 등 적용 제외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이 규정으로 빠진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금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출자금 대비 기준과 소득 대비 기준이 함께 걸리면 손금불산입 금액이 큰 쪽 하나만 적용합니다. 두 금액이 같으면 출자금 대비 기준을 적용합니다.

설비투자로 감가상각비가 크거나 일시적으로 적자인 해에는 30% 기준에 걸리기 쉽습니다. 차입 계획을 세울 때 두 기준을 연도별로 함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증자로 출자금액을 늘리면 첫째 기준은 완화되지만 둘째 기준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합니다.

차입 조건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달라지나요?

네, 출자금 대비 기준은 피할 수 있습니다. 차입 규모와 조건이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통상적인 차입과 같거나 유사하다는 점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차입금 이자에는 출자금 대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자료를 내야 합니다. 이자율, 만기, 자본전환 가능성 등으로 그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가 아니라는 자료가 첫째입니다. 사업 규모와 경영 여건이 비슷한 내국법인의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 배수 자료가 둘째입니다. 우리 배수가 그 비교대상배수를 넘으면 넘는 부분 이자만 손금에서 빠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모회사나 그 계열사에서 빌린 돈, 모회사 보증 차입금의 합계가 모회사 출자금액의 2배를 넘나요?

    초과분 이자의 손금불산입과 배당 처분을 신고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2.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낸 순이자비용이 감가상각비 차감 전 소득의 30%를 넘나요?

    소득 대비 기준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해 출자금 기준과 비교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3. 같은 조건으로 독립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었다는 자료가 있나요?

    통상적 차입 조건 증명 자료로 정리해 출자금 기준 적용 제외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4. 모회사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서 배당과 이자의 제한세율이 다른가요?

    초과분 이자의 조약상 소득 구분을 검토해 원천세를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

차입 당시 받은 은행 대출 제안서나 신용평가 자료가 있으면 사실상 출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이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이 자료 제출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결산 단계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증명은 이자율이 정상인지와는 별개입니다. 이자율 자체가 높다면 정상가격 규정에 따른 조정도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출자금 대비 기준과 소득 대비 기준은 정상가격 규정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해외 모회사 차입금 이자 대응 순서

  • 차입금 집계 - 모회사, 그 특수관계인, 모회사 보증으로 빌린 차입금을 사업연도별로 모읍니다.
  • 두 기준 계산 - 출자금액 2배 기준과 조정소득금액 30% 기준을 각각 계산해 큰 금액을 확인합니다.
  • 정상 조건 자료 - 차입 당시 은행 제안서, 신용평가, 비교 금리 자료를 확보합니다.
  • 조약 검토 - 모회사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서 배당·이자 구분과 제한세율을 확인합니다.
  • 신고와 불복 - 신고 때 손금불산입을 반영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다툴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입 구조와 모회사 거주지국의 조세조약에 따라 비용 인정 범위와 원천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계 법인의 관계사 차입금 이자 손금 검토와 국제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계 자회사는 증자 대신 모회사 차입으로 자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입 당시에는 이자율만 보고 결정하지만, 출자금 대비 배수와 조정소득 30% 기준은 사업연도마다 다시 계산됩니다. 결손이 난 해나 대규모 투자 해에 갑자기 기준을 넘는 일이 생깁니다.

손금불산입된 이자는 배당으로 처분되어 원천세 문제로 이어집니다. 모회사 거주지국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이 배당과 이자에서 다르다면 그 차이까지 계산해 두어야 정확한 부담이 나옵니다. 조약 적용을 위한 거주자 증명 서류도 미리 받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계 법인의 국외지배주주 차입금 이자 손금과 배당 처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차입 조건 자료와 조세조약을 함께 검토해 세무조사와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국제조세 자문
  • 외국계 법인 세무조사 대응
  • 원천징수 소득금액변동통지 불복
  • 조세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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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