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면세사업에 쓰던 자산을 과세사업으로 돌리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면세사업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가운데 남은 가치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시기는 과세사업에 쓰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지난 과세기간 신고를 고칠 필요는 없고, 원재료나 상품 재고는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사업에 쓰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습니다. 이때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네, 면세사업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가운데 남은 가치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시기는 과세사업에 쓰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지난 과세기간 신고를 고칠 필요는 없고, 원재료나 상품 재고는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자산과 매입세액이 대상인가요?
면세사업에 쓰려고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감가상각자산이 대상입니다. 학원이나 병원 건물, 면세 농산물 가공 설비, 면세사업용 차량이 대표적입니다. 이 자산을 상가 임대나 과세 제품 생산처럼 과세사업에 쓰게 되면 특례를 적용합니다.
공제의 출발점은 취득 당시 면세사업 때문에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입니다. 그래서 취득 때 받은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면세사업자도 건물 신축이나 설비 구입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어야 나중에 이 특례를 쓸 수 있습니다.
재고 상품, 원재료, 소모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면세 상품을 과세 상품으로 바꾸어 팔더라도 그 재고에 들어간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경우의 재고매입세액과도 다른 제도입니다.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과세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등록만 둔 채 과세 매출을 올리면 공제와 별개로 미등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제받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에 남은 가치 비율을 곱합니다. 건물과 구축물은 과세기간마다 5퍼센트씩,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25퍼센트씩 줄어든 것으로 봅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은 건물 20, 그 밖의 자산 4를 넘으면 그 수로 봅니다.
| 취득 때 불공제 매입세액 | 5,000만원 | |
|---|---|---|
| 취득 과세기간 | 2023년 제1기 | |
| 전환 과세기간 | 2026년 제2기 | |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7 | |
| 남은 가치 비율(1-5%×7) | 65% | |
| 공제받는 매입세액 | 3,250만원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단순 예시 계산
그래서 건물은 취득 후 10년, 기계나 차량은 2년이 지나 과세사업으로 돌리면 공제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과세기간 중간에 취득했더라도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셉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제1기에 학원 건물을 지으며 매입세액 5,000만원을 공제받지 못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2026년 제2기에 학원을 접고 건물 전체를 상가로 임대했다면 경과된 과세기간은 7로 볼 수 있습니다. 5,000만원에 65퍼센트를 곱한 3,250만원을 2026년 제2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공제액을 잘못 계산해 더 많이 환급받으면 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초과 환급분의 10퍼센트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와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 원금을 세금계산서로 다시 맞춰 보아야 합니다.
과세·면세에 함께 쓰면 어떻게 나누나요?
과세사업에 쓰기 시작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가운데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다시 곱합니다. 다만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퍼센트 미만이면 공제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 과세기간에 과세나 면세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서로 나눕니다. 건물은 과세·면세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먼저 씁니다. 나중에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다시 정산합니다.
공제를 받은 뒤에도 면세 비율이 처음보다 5퍼센트 이상 달라지면 재계산합니다. 겸용 건물이라면 공제받은 해로 끝나지 않고 몇 년 동안 비율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시작해도 공제되나요?
사업장이 달라도 공제가 인정된 심판례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2020. 7. 8. 조심 2019중4594 결정은 면세 축산업자가 기존 면세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새 축사를 지은 사안입니다. 축사 완공 뒤 그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축사를 임대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면세사업용으로 지은 건물이나 산 설비를 과세사업에 쓰기 시작했나요?
전환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액을 계산해 반영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3조
취득 때 받은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나요?
공급받는 자 기재와 공제되지 않은 세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전환한 자산을 과세·면세 사업에 함께 쓰나요?
과세공급가액 비율로 나누고 확정 때 정산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제4항
전환 공제를 신고에서 빠뜨렸나요?
그 과세기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처분청은 별개 사업장이라며 공제를 거부했습니다. 심판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세사업에 쓰게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례로 계산한 매입세액을 새 임대 사업장에서 공제하도록 경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정상적인 사업계획 변경을 전제로 합니다. 처음부터 임대할 계획이었다면 미리 과세사업자로 등록해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바뀐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공제의 관건입니다.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대응 순서
- 자산 확인 - 면세사업용으로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감가상각자산과 세금계산서를 추립니다.
- 전환일 정리 - 과세사업에 쓰기 시작한 날과 그 경위를 임대차계약서나 사업자등록 자료로 남깁니다.
- 공제액 계산 - 경과된 과세기간 수와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반영해 공제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 확정신고 반영 - 전환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와 함께 공제합니다.
- 이후 비율 관리 - 겸용이면 공급가액이나 면적이 확정될 때 정산하고 5퍼센트 이상 변동을 점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득 때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와 전환 경위, 과세·면세 비율에 따라 공제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세사업 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검토와 환급 거부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환 공제는 환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세무서가 현장 확인을 하기 쉽습니다. 임대 개시일, 임차인, 실제 사용 현황이 서류와 맞는지부터 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라도 공제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료가 시가보다 낮으면 시가로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임대료 수준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과세 전환 가능성이 있다면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보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 세금계산서가 몇 년 뒤 공제액의 원금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면세사업 자산을 과세사업으로 돌릴 때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전환 경위와 취득 자료를 맞춰 환급 거부와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과세사업 전환 공제 검토
-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 부동산 임대 부가가치세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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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제2항·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조세심판원 2020. 7. 8. 조심 2019중4594 결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조세심판원 2020. 7. 8. 조심 2019중4594 결정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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