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같은 그룹 계열사면 모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공정거래법상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라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입니다. 그 계열회사의 임원도 특수관계인에 들어갑니다. 다만 흔히 그룹이라 부르는 관계사가 모두 기업집단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집단 밖의 관계사는 지분과 지배 경로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계열사와 자금·자산 거래를 하기 전에 특수관계 여부와 시가를 정리해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거래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정거래법상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라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입니다. 그 계열회사의 임원도 특수관계인에 들어갑니다. 다만 흔히 그룹이라 부르는 관계사가 모두 기업집단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집단 밖의 관계사는 지분과 지배 경로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상 같은 기업집단이면 바로 특수관계인인가요?
네, 해당 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면 다른 계열회사는 모두 특수관계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이를 특수관계인의 한 유형으로 직접 열거합니다. 지분을 서로 갖고 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계열회사의 임원도 함께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여기서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대기업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기업집단으로 정의합니다. 동일인이 친족 등과 합해 지분 30% 이상을 가진 최다출자자인 회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분이 적어도 대표이사 임면이나 주요 의사결정을 지배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중견·중소 그룹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원 겸임, 통상적 범위를 넘는 자금거래가 있는 회사도 지배 판단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같은 이름을 쓰는 관계사라도 동일인 지배가 없으면 이 기준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지분 매각이나 계열 분리로 소속이 바뀔 수 있으므로 거래일 현재 소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집단으로 묶이지 않는 관계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분과 지배 경로를 단계별로 따집니다. 회사가 직접 또는 주주·임원 등을 통해 상대 회사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인입니다.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면 지배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임원 임면이나 사업방침 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 유형 | 내용 |
|---|---|
| 경영 영향력 행사자 | 임원 임면·사업방침 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 |
| 비소액주주 |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친족 |
| 임직원 등 | 임원·직원, 생계 의존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 지배 법인(1단계·2단계) | 직접 또는 관계자를 통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
| 30% 연쇄 출자자 | 해당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자 |
| 기업집단 계열회사 | 공정거래법상 같은 기업집단의 다른 계열회사와 그 임원 |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이 판단은 한 단계 더 이어집니다. 1단계로 지배하는 회사를 거쳐 다시 지배하는 회사도 특수관계인에 들어갑니다. 또 해당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법인에 다시 30% 이상 출자한 법인이나 개인도 특수관계인입니다. 지분 1% 이상인 주주와 그 친족, 임원과 직원도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특수관계는 한쪽에서만 성립해도 됩니다. 법인세법은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우리 회사 기준으로는 관계가 없어도 상대 회사 기준으로 관계가 있으면 거래 전체가 특수관계인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 상대방의 주주 구성도 함께 받아 보아야 합니다.
다만 주주를 「통하여」 지배한다는 요건은 좁게 해석됩니다. 회사의 주주가 다른 회사를 지배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가 그 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직접 지배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될 정도여야 한다고 본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법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인이면 어떤 거래가 세무상 문제 되나요?
시가와 다른 조건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계열사에 자산을 싸게 넘기거나 비싸게 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금을 무이자나 낮은 이율로 빌려주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세무서는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다만 자산 거래나 자금 대여 등에서는 시가와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만 적용합니다. 상장주식 거래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인 토지를 계열사에 9억원에 넘겼다고 하겠습니다. 차액 1억원은 3억원에 못 미치지만 시가의 10%여서 부인 대상입니다. 부인되면 차액 1억원이 넘긴 회사의 익금에 더해집니다. 같은 토지를 9억 8천만원에 넘겼다면 차액이 3억원과 시가의 5%에 모두 못 미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은 따로 문제 됩니다. 그 금액에 대응하는 차입금 이자가 손금에서 빠지고 대손금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거래한 때를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봅니다. 거래 뒤에 계열 분리가 되었다고 해서 이미 한 거래가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거래 당시 관계가 없었다면 나중에 계열사가 되어도 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거래 상대 회사가 공정거래법상 같은 기업집단 소속인가요?
지분과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이므로 시가 자료를 먼저 갖추십시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7호
우리 회사나 주주가 상대 회사 지분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갖고 있나요?
지배적 영향력 경로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단계별로 확인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거래 조건이 시가와 3억원 이상 또는 5% 이상 차이 나나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시가 산정 근거를 보완하십시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거래 직후 계열 분리나 지분 변동이 예정되어 있나요?
거래일 기준 주주명부와 이사회 자료를 따로 보관하십시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가지급금 대손은 2021. 1. 1. 이후 빌려준 돈부터 대여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전에 빌려준 돈은 대손 사유가 생긴 때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생이나 매각으로 지분 구조가 바뀌는 시기라면 시점별 주주명부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열사 특수관계 판단 대응 순서
- 기업집단 소속 확인 -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의 지분, 임원 겸임, 자금거래 내역으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를 정리합니다.
- 지분 경로 도식화 - 직접·간접 30% 출자 관계와 중간 주주를 표로 그려 단계별 관계를 확인합니다.
- 상대방 기준 확인 - 거래 상대 회사 쪽에서 본 관계도 함께 따집니다.
- 거래 조건 점검 - 시가 산정 자료와 3억원·5% 기준을 대조합니다.
- 시점별 자료 보존 - 거래일과 대여일 기준 주주명부와 이사회 자료를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일인 지배 여부와 거래 당시의 지분 경로에 따라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열사 거래의 특수관계인 판단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그룹 내부에서는 「계열사」라는 말을 넓게 쓰지만 세무조사에서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소속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소속이 인정되면 지분이 없어도 특수관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집단 밖의 관계사라면 중간 주주를 거친 지배 경로가 쟁점이 됩니다. 중간 주주가 실제로 누구의 의사에 따라 움직였는지를 이사회 자료와 주주 간 합의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열 분리를 앞두고 있다면 분리 전 거래와 분리 후 거래의 조건을 나누어 기록해 두십시오. 판단 시점이 거래일이라는 점이 결론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열사 간 자금·자산 거래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지분 경로와 거래 시점 자료를 정리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특수관계인 판단 검토
-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응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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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제8항 제1호·제1호부터 제6호까지·제2호·제7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제12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서울고등법원 2024. 5. 29. 선고 (춘천)2022누1284 판결(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두46255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제2항·제3항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17652호) 제5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두2256 판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2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