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해외 ETN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주식처럼 넉 달 평균으로 평가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ETN을 주식처럼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은 해외 상장 ETN을 증여할 때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상품이 주식인지, ETF인지, ETN인지 구분하고 평가기준일의 공식 가격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ETN을 주식과 같다고 보고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의 종가를 단순 평균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은 해외 상장 ETN을 증여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먼저 증여한 상품이 주식인지, ETF인지, ETN인지 구분하고 평가기준일의 공식 가격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여세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입니다. 거래소에서 매일 거래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장 상품에 넉 달 평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 신청일과 실제 권리 이전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증권사의 대체·입고 내역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날을 확인하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ETN 5,000좌를 남편 B씨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권사 앱에 표시된 원화 평가금액은 약 7억 2천만원이고, 2026. 11. 2.에 계좌 대체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B씨에게 따로 증여한 재산은 없습니다. 지인은 상장주식처럼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를 평균하면 금액이 조금 낮아진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A씨는 ETN도 주식처럼 넉 달 평균으로 평가하는지, 증권사 앱의 평가금액을 그대로 써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ETN은 왜 상장주식과 다르게 보나요?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도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TN은 발행 증권회사가 만기에 기초지수 수익률에 연동하는 수익의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입니다. 회사의 지분을 나타내는 주식과 동일한 재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8월 18일 서면-2024-법규재산-4857 회신에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ETN을 부부 사이에 증여할 예정인 사안을 다뤘습니다. 회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집합투자증권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국내 상장주식의 평가공식을 가져오거나, 보통주와 ETN을 계좌에 같이 보유했다는 이유로 한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상품설명서의 증권 종류와 발행 구조가 출발점입니다.
집합투자증권 평가방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시행령 제58조 제3항은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의 기준가격이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법령에 따라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날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상장주식 | 해당 주식의 법정 평가 규정 |
| 해외ETN | 집합투자증권 평가방법 준용 여부 |
출처 -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4857(2026. 8.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적용 판단에서 구별할 사항
해외 ETN에는 이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것이 회신의 내용입니다. 다만 ETN이 실제로 집합투자증권으로 바뀐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상품과 시장의 가격 체계에서 어떤 공표자료가 평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사 앱의 ‘현재가’, 장중 거래가격, 지표가치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명칭이 비슷하다고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지 말고 자료가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화면 갈무리만 남기기보다 거래소나 발행기관이 제공하는 날짜별 가격자료와 상품설명서를 함께 확보하는 편이 낫습니다.
휴장일이나 거래정지일에는 어떻게 하나요?
평가기준일에 기준가격이 없을 때 적용하는 보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전 영업일 가격을 쓴다는 설명도 어떤 평가 규정에 따른 것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해당 상품에 기준가격이 실제로 공고됐는지 보지 않고 휴장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가 정지됐거나 조기상환 절차가 진행되는 상품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전 화면의 마지막 거래가격이 상환받을 권리의 가치를 제대로 나타내는지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 회신을 모든 부실 ETN의 가치 산정까지 확정한 해석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상품의 상환조건과 평가기준일 당시 상태를 먼저 정리한 뒤 적용 규정을 검토하십시오. 나중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 당시 가액을 자동으로 낮추는 것도, 손실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할인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 한도 안이면 평가를 생략해도 되나요?
공제와 평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액을 알아야 공제 한도를 넘었는지, 과거 증여와 합산할 사항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일과 수량, 가격 근거를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취득가액이나 추가 증여를 다툴 때 어려움이 생깁니다.
배우자에게 ETN을 넘기면서 현금도 함께 보냈거나, 여러 차례 다른 증권을 증여했다면 각각의 날짜와 가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계좌라고 해서 실제로 증여가 완성됐는지도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소유와 관리, 처분 권한을 실제로 넘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통화로 표시된 가격은 원화 환산도 필요합니다. 증여일의 적용 환율과 상품 가격을 각각 확인해야 하며, 증권사에서 보여 주는 원화 평가금액이 세법상 환산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별도로 점검하십시오.
증여세 대응 순서
첫째, 상품명과 식별번호를 적어 동일한 이름의 다른 상품을 구별합니다. 둘째, 증여계약과 계좌 대체내역으로 날짜와 수량을 확인합니다. 셋째, 해당 날짜의 가격 근거와 환산자료를 연결합니다. 상품이 여러 개면 평가방법도 상품별로 나누어 기록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품설명서가 ETN으로 분류하나요?
상품설명서와 식별번호로 증권 종류를 확정합니다.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2858
증여일의 공식 기준가격이 있나요?
발행기관·거래소 가격자료를 확보해 가격 명칭과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2858
주식 평균가격으로 계산했나요?
주식 계산표와 ETN 평가근거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2858
해외주식 증여에 관한 설명을 ETN에 그대로 적용한 계산표가 있다면 평가 근거를 다시 읽어 보십시오. 적용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차액과 관련 신고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세무서가 가액을 달리 보겠다고 통지했다면 어떤 가격자료와 법령을 근거로 하는지 특정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를 되돌리는 경우의 기한은 「자녀에게 증여한 아파트를 신고기한 전에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의 평가 방법은 「상장주식을 증여받고 바로 팔았는데, 증여가액은 판 가격이 아닌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증권은 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평가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ETN은 주식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종목명과 식별번호, 발행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사 화면의 현재가·원화평가액이 세법상 기준가격과 환산액에 바로 일치하는지도 별도 문제입니다.
증여일의 가격자료를 보관하고 실제 계좌 이전 수량과 연결해 두어야 나중에 취득가액이나 추가 증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이내일 것으로 예상해도 평가를 생략하지 않아야 합니다. 평가액을 알아야 기존 증여와 합산할 사항이나 공제 적용 여부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금융상품 증여의 재산 평가와 증여세 신고·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상품의 법적 성격과 증여일, 증여 반환 여부가 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 해외 금융상품 증여재산 평가
- 배우자 간 증여세 신고 검토
- 증여 반환·해제 세무 검토
-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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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4857(2026. 8. 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