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국세청이 해석을 바꿨다면 예전 거래에도 새 해석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거래 당시 납세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이 있었다면 새 해석으로 소급해 과세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이 그 해석에 따른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별 회신 하나나 세무서가 오래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해석이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새 해석에 따른 과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투어야 합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그 단계에서 거래 당시의 해석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거래 당시 납세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이 있었다면 새 해석으로 소급해 과세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이 그 해석에 따른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별 회신 하나나 세무서가 오래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해석이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은 무엇을 말하나요?
국세청이나 재정경제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해석이 상당 기간 그대로 적용되어 온 상태를 말합니다. 법은 세법 해석과 국세행정의 관행 두 가지를 함께 보호합니다. 해석이 받아들여진 뒤에는 그 해석에 따른 행위나 계산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 해석으로 소급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보호를 받으려면 그 해석이 특정 납세자에게만 준 답이 아니어야 합니다. 같은 거래를 하는 납세자들이 그 해석을 믿고 따랐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기본통칙이나 예규처럼 공표된 해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같은 취지의 회신이 여러 해 동안 반복된 경우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질의자 한 사람에게 보낸 회신은 그 자체로 일반적인 해석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소급과세 금지보다 신의성실 원칙으로 다투는 쪽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으로 다툴지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세무서가 몇 년간 과세하지 않았다면 비과세관행이 되나요?
오래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하나는 상당한 기간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입니다.
| 근거 | 무엇을 보호하나 | 핵심 요건 |
|---|---|---|
| 소급과세 금지(제18조 제3항) |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관행에 따른 행위 | 해석·관행이 납세자 일반에 받아들여진 상태 |
| 비과세관행 | 상당 기간 과세하지 않은 관행 | 객관적 불과세 사실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 |
| 신의성실 원칙(제15조) | 특정 납세자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 | 견해표명, 귀책사유 없음, 신뢰에 따른 행위, 이익 침해 |
| 가산세 정당한 사유(제48조) | 가산세 부분 |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사정 |
출처 - 국세기본법 제15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그 의사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겉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묵시적 표시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과세누락과 다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실제 운영자 대신 명의대여자의 이름이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사안에서 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납세자들은 비과세관행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들 이렇게 해 왔다」는 주장보다 과세관청의 태도를 보여 주는 문서가 중요합니다.
새 해석은 언제 한 거래부터 적용되나요?
새 해석은 원칙적으로 그 해석이 나온 뒤의 거래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앞선 해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상태였다면 그 시기의 거래는 앞선 해석으로 판단합니다.
이 원칙은 법률이 바뀐 경우의 소급과세 금지와 구별됩니다. 법률 개정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의 새 세법으로 소급해 과세하지 못합니다. 해석 변경의 경우에는 법률은 그대로인데 같은 조문을 다르게 읽은 것이어서 보호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다툼은 해석이 바뀐 시점과 거래 시점의 선후를 따지는 데서 시작합니다. 거래 계약일, 잔금일, 신고일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볼지도 세목마다 다릅니다.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을 먼저 정리하고 그때 유효하던 해석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한 거래를 2024년에 신고했고, 2025년에 해석이 바뀌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2023년 거래 당시 앞선 해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상태였다면 그 거래는 앞선 해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2026년에 새 해석을 근거로 2023년 거래를 과세했다면 이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당시 해석이 엇갈리고 있었다면 보호받을 해석이 없었다는 반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석 변경으로 세금이 나오면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본세와 가산세를 나누어 다투는 것이 기본입니다. 본세는 소급과세 금지나 신의성실 원칙에 해당하는지로 다툽니다. 가산세는 본세가 유지되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들어 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쟁점은 「국세청 회신대로 신고했는데 기재부 해석이 바뀌면 가산세를 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거래 당시 국세청 예규나 기본통칙에 같은 취지의 해석이 공표돼 있었나요?
공표 자료와 공표일을 확보해 소급과세 금지를 주장할 근거로 삼으십시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본인에게 보낸 서면 회신만 있나요?
신의성실 원칙의 네 가지 요건에 맞춰 회신 경위와 신뢰에 따른 행위를 정리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15조
세무서가 같은 거래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서로 보인 적이 있나요?
그 문서가 비과세관행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원본을 보관하십시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납부고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본세와 가산세를 나누어 심판청구를 준비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신의성실 원칙을 주장하려면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고, 납세자가 이를 믿은 데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 견해를 믿고 어떤 행위를 했고, 견해에 반하는 처분으로 이익이 침해돼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방세 사안에서 이 요건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약 19년간 면제 회신에 따라 과세하지 않다가 뒤집은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결국 어느 주장이든 거래 당시의 해석 자료가 승부를 가릅니다. 공표된 예규, 같은 쟁점의 회신 목록, 과세관청과 주고받은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해석 변경 과세 대응 순서
- 시점 정리 - 납세의무 성립일과 새 해석이 나온 날을 확인해 선후를 정리합니다.
- 해석 자료 수집 - 거래 당시 유효하던 예규, 기본통칙, 회신 목록을 모읍니다.
- 주장 구분 - 일반적 해석이면 소급과세 금지, 개별 회신이면 신의성실 원칙으로 주장을 세웁니다.
- 가산세 분리 - 본세와 별도로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가산세 면제를 함께 청구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당시 해석이 얼마나 공식적으로 운영됐는지에 따라 소급과세 금지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석 변경에 따른 과세처분의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석 변경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거래 당시 그 해석이 어디에 공표돼 있었는지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실린 예규인지, 질의자에게만 보낸 회신인지에 따라 주장이 달라집니다.
과세관청은 보통 「개별 회신은 그 질의자에게만 효력이 있다」고 반박합니다. 같은 취지의 회신이 여러 건이라는 점을 목록으로 보여 주면 반박의 힘이 약해집니다.
본세 다툼이 어렵더라도 가산세는 따로 면제될 여지가 큽니다. 두 쟁점을 처음부터 나누어 청구하는 편이 결과를 지키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법 해석이 바뀐 뒤 소급해 과세된 처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거래 당시의 해석 자료를 모두 정리해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에 함께 대응합니다.
- 해석 변경 과세 검토
- 소급과세 금지 주장
- 가산세 면제 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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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제3항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제1항 제2호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