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국 부모 재산을 상속받는 미국 시민권자 자녀도 상속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미국 시민권자 자녀도 받은 재산 비율만큼 한국 상속세를 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부모가 한국 거주자였는지로 과세 범위를 정하고, 상속인의 국적이나 거주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서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도 집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네, 미국 시민권자 자녀도 받은 재산 비율만큼 한국 상속세를 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부모가 한국 거주자였는지로 과세 범위를 정하고, 상속인의 국적이나 거주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서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도 집니다.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면 한국 상속세가 없나요?
아니요, 상속세의 과세 범위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였다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인이 미국에 살든, 미국 국적이든 이 결론은 같습니다.
| 구분 |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
|---|---|---|
| 과세 대상 재산 | 국내외 모든 재산 | 국내 재산만 |
|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 | 받은 몫만큼 납부 | 받은 몫만큼 납부 |
| 공제 |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 | 기초공제 2억원 |
| 연대납부 | 받은 재산 한도 | 받은 재산 한도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1조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한 번 계산합니다. 그 뒤 상속인과 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눠 냅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자녀도 자기 몫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공제도 피상속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일괄공제 5억원이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일부가 미국에 산다는 이유로 이 공제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생전에 미국 자녀에게 보낸 돈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 미국 자녀에게 집값이나 학비 명목으로 큰돈을 보냈다면 증여 여부와 합산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부모가 거주자였다면 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도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형제가 내지 않으면 미국 자녀도 책임지나요?
네, 상속인들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형제가 자기 몫을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미국에 사는 상속인에게도 받은 재산 범위에서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사는 상속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형제의 재산이 먼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나눌 때 각자의 세액과 납부 방법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 사는 상속인이 한국 재산을 받지 않고 미국 재산만 받았더라도 한도 안에서는 연대 책임이 남습니다. 생전에 증여만 받고 상속재산은 받지 않은 자녀도 빠지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재산에 더해진 사전증여재산도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한도는 그 증여재산에서 그에 대한 증여세를 뺀 금액으로 봅니다.
분할협의서에는 누가 어느 재산을 받는지와 함께 세금을 누가 어떻게 낼지 적어 둡니다. 상속세를 한국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대신 내기로 했다면 그 범위가 연대납부 한도 안인지도 확인합니다.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 몫을 대신 낸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는 대납은 새로운 증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상속인은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상속인은 납세관리인을 정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관리인은 신고서 제출과 서류 수령 같은 국세에 관한 일을 대신 처리합니다. 변호사나 세무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외국 주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만 외국에 주소를 두어도 신고기한은 9개월이 됩니다. 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낼 세금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재산도 함께 상속받으면 이중으로 과세되나요?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였다면 미국 재산도 한국 상속세 대상입니다. 같은 재산에 미국 상속세가 부과됐다면 한국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한국 세액 중 그 재산 몫과 실제 미국 세액 가운데 적은 금액입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상속세를 다루지 않으므로 이 조정은 한국 국내법에 따릅니다. 미국 쪽 신고 의무는 미국 세법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국 신고서와 납부 증빙이 양쪽 신고에 모두 쓰입니다.
상속받은 한국 집을 미국 자녀가 나중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와 별개로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에 사는 비거주자가 한국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세대 1주택용 높은 공제율이 아닌 일반 공제율만 적용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사망 당시 한국에 주소를 두고 계셨나요?
국내외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므로 미국 재산까지 목록에 넣으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호
상속인 중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하고 신고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분할협의서에 상속인별 세금 부담 방법이 빠져 있나요?
연대납부의무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부담 방법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미국 재산에 미국 상속세가 부과됐나요?
한국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내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그래서 상속받은 집을 어떻게 할지는 분할 단계에서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 사는 형제가 그 집을 받고 미국 자녀는 다른 재산을 받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팔아 현금으로 나눌 계획이라면 매도 시점의 세금까지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미국 사는 상속인의 한국 상속세 대응 순서
- 피상속인 거주자 확인 - 돌아가신 부모가 사망 당시 한국 거주자였는지 정합니다.
- 재산 목록 작성 - 국내 재산과 미국 재산을 모두 모아 평가합니다.
- 분할과 세액 배분 - 상속재산 분할안과 상속인별 세액·납부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 납세관리인 신고 - 국내 주소가 없는 상속인은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합니다.
- 기한 내 신고 - 6개월 또는 9개월 기한 안에 신고하고 미국 세액 공제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분할 내용, 상속인들의 납부 능력에 따라 각자의 부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상속의 상속세 신고와 분할 협의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에 사는 자녀는 상속세를 한국에 사는 형제가 알아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연대납부의무 때문에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는 함께 책임집니다. 분할협의서에 세금 부담 방법을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미국 재산을 한국 신고에서 빠뜨리면 나중에 정보 교환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국내외 재산을 모두 목록에 넣으십시오.
상속받은 돈을 미국으로 보낼 때는 외국환 절차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 전에 상속세 납부 증빙을 갖춰 두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상속에서 상속세 신고와 상속인 간 세액 배분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국내외 재산 자료를 맞춰 신고와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검토
- 상속재산 분할 세무 검토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 납세관리인 업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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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호·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제3항, 조세심판원 2019. 6. 11. 조심 2019전0891 결정
- 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제2항·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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