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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성금융상품 이자를 외국에서 과세하지 않으면 손금이 부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국외 관계회사에 낸 혼성금융상품 이자를 상대국이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으면 손금이 되돌려집니다. 그 금액을 나중 사업연도 익금에 넣습니다. 이자상당액도 함께 냅니다. 상대국이 이자의 10% 이상을 과세소득에 넣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국외 관계회사 차입 이자 전부를 점검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

상대방 소재국 과세 여부는 적정기간 종료일까지 봅니다. 과세되지 않았다면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익금에 넣고 조정 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네, 국외 관계회사에 낸 혼성금융상품 이자를 상대국이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으면 손금이 되돌려집니다. 그 금액을 나중 사업연도 익금에 넣습니다. 이자상당액도 함께 냅니다. 상대국이 이자의 10% 이상을 과세소득에 넣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국외 관계회사 차입 이자 전부를 점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금융상품이 혼성금융상품에 해당하나요?

자본과 부채의 성격을 함께 가진 상품으로서 두 나라의 취급이 엇갈리는 것입니다. 우리 세법은 이를 부채로 보아 지급액을 이자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 소재국 세법은 같은 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받은 돈을 배당소득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은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입니다. 해외 모회사가 인수한 상환우선주, 영구채, 이익참가부 사채 같은 상품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상품 이름보다 두 나라 세법의 분류가 기준입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상대국 세법이 바뀌면 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 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상품은 제외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반 제조·유통 법인이 해외 모회사에서 자본 성격의 자금을 받을 때 주로 문제 됩니다.

외국에서 과세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내국법인이 지급한 이자가 상대국에서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전부 포함되지 않았으면 전체 금액이 대상입니다. 10% 미만만 과세소득에 포함되었다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대상입니다. 10% 이상 포함되었다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단 시점은 적정기간입니다. 이자를 지급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2개월 안에 시작하는 상대방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상대방이 그 사업연도 신고에서 과세소득에 넣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3월 결산이라면 2026. 12. 31. 이후 처음 시작하는 2027. 4. 1. 개시 사업연도가 기준입니다. 이 경우 적정기간은 2028. 3. 31.에 끝나고 익금산입도 2028 사업연도로 넘어갑니다. 상대국 신고서나 세무 확인서를 확보해 두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은 것으로 다투어지기 쉽습니다.

상대국이 참가면제 제도로 배당을 비과세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반대로 상대국이 이를 이자로 보아 과세했다면 혼성금융상품 요건부터 갖추지 못합니다.

손금이 부인되면 언제, 얼마를 더 내야 하나요?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넣습니다. 익금산입액은 지급한 이자에 과세되지 않은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상대국이 지급액의 5%만 과세소득에 넣었다면 나머지 95%가 익금산입 대상입니다. 8%를 넣었어도 92%가 대상입니다. 반면 10% 이상을 넣었다면 전혀 대상이 아닙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혼성금융상품 이자 처리 예시
  1. 2026 사업연도

    이자 지급. 이자 1억원을 손금에 넣고 원천징수

  2. 2027. 1. 1.

    상대방 사업연도 개시. 지급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시작

  3. 2027. 12. 31.

    적정기간 종료. 상대방이 과세소득에 넣었는지 확인

  4. 2028. 3. 31.

    2027 사업연도 신고기한. 익금산입, 이자상당액 1,606,000원, 조정 명세서 제출

단순 예시.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제3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이자상당액을 그 사업연도 법인세에 더해 냅니다. 손금에 넣었던 해에 넣지 않았다면 생겼을 법인세 차액이 기준입니다. 여기에 손금산입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익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하루 10만분의 22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 법인이 2026 사업연도에 이자 1억원을 손금에 넣었고 법인세 차액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상대방도 12월 결산이면 적정기간은 2027. 12. 31.에 끝나고 2027 사업연도에 익금에 넣습니다. 이자상당액은 2,000만원에 365일분 10만분의 22를 곱한 1,606,000원입니다.

다른 이자 손금불산입 규정과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규정과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두 규정으로 이미 손금에서 빠진 이자는 혼성금융상품 규정으로 다시 부인하지 않습니다. 혼성금융상품 규정은 이전가격 조정보다는 먼저 적용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외 모회사나 관계회사가 인수한 상환우선주·영구채에 이자를 지급하나요?

    상대국 세법상 자본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해 혼성금융상품 해당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2. 상대방이 그 지급액을 배당으로 보아 비과세했나요?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과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3. 같은 차입금에 과소자본 규정이나 30% 한도가 적용되나요?

    그 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남은 이자에만 혼성금융상품 규정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4. 상대방 신고 자료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인가요?

    과세 여부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자료 제공 조항을 계약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1항

따라서 순서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과소자본 규정과 30% 한도를 먼저 따지고, 남은 이자 중 상대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부분을 혼성금융상품 규정으로 봅니다. 이자율이 정상이자율보다 높다는 이전가격 쟁점은 그다음입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같은 이자를 두 번 부인하거나 반대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규정별 계산표를 순서대로 남겨 두면 세무조사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국외 관계회사 이자 30% 한도는 「국외 관계회사 이자가 소득의 30%를 넘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와 같은 기준입니다.

혼성금융상품 이자 대응 순서

  • 상품 분류 - 해외 관계회사와 맺은 자금 계약을 국내 세법과 상대국 세법 기준으로 각각 분류합니다.
  • 상대국 과세 확인 - 적정기간 안에 상대방이 그 지급액을 과세소득에 넣었는지 신고 자료로 확인합니다.
  • 적용 순서 계산 - 과소자본, 30% 한도를 먼저 적용하고 남은 이자에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 익금산입과 명세서 - 과세되지 않은 비율만큼 익금에 넣고 이자상당액과 조정 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처리합니다.
  • 구조 재검토 - 계속 문제 되는 상품이면 출자나 일반 차입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품 조건과 상대국 세법의 분류에 따라 손금 부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 관계회사 자금 조달 상품의 손금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혼성금융상품 규정은 지급한 해가 아니라 적정기간이 끝난 해에 작동합니다. 이자를 낸 해의 신고만 보고 끝내면 다음 해 익금산입과 이자상당액을 놓치기 쉽습니다.

상대국 과세 여부는 상대방 신고서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모회사와 자금 계약을 맺을 때 상대국 신고 자료를 제공받는 조항을 넣어 두십시오.

상대국이 이자의 10% 이상을 과세했다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라도 과세된 내역이 있다면 비율 계산을 먼저 해 보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관계회사 자금 조달 상품의 혼성금융상품 해당 여부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두 나라 세법상 분류와 신고 자료를 맞춰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혼성금융상품 손금 검토
  • 국외특수관계인 자금거래 자문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법인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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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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