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화가 사망 뒤 작품 판매대금을 올렸다면 상속세 평가도 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과 가까운 시점에 작품별 대금을 다시 정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되면, 생전 판매가격 대신 증액한 가격이 상속세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합의만으로 증액분 전부를 상속재산에 넣지는 않으므로 상속한 재산과 계약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가가 생전에 정한 판매가격이 있더라도, 상속개시일과 가까운 시점에 작품별 대금을 다시 정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면 증액한 가격이 상속세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합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액분을 상속재산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재산을 상속했는지, 기존 계약과 새 약정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시가로 인정할 매매가액을 확인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거래를 우선 살핍니다. 이 기간은 상속세 신고기한과는 다른 평가상의 기간이며, 평가기간 밖 거래에 관한 별도 규정도 있으므로 6개월이 지났다고 관련 자료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화가로 2026. 1. 15.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2023년에 화랑과 작품 20점을 점당 1,500만원에 팔기로 약정했는데, 그중 8점은 생전에 인도했지만 대금 1억 2천만원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A씨 형제는 2026. 5. 20. 화랑과 다시 협의해 남은 12점의 가격을 점당 2,4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새 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지만, 형제들은 생전 약정가로 신고하기를 원합니다. A씨는 상속개시 뒤에 올린 가격이 상속세 평가 기준이 되는지, 이미 인도한 8점은 작품과 미수대금 중 무엇으로 신고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전 판매약정이 있으면 그 가격으로 확정되지 않나요?
판매약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 평가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생전 약정가액이 사망 당시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6월 24일 선고한 2024구합56313 판결에서 이러한 문제를 판단했습니다. 화가는 2017년 제작한 미술품 54점을 작품별 가격을 정해 판매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사망 뒤 상속인은 미완성 작품과 이미 판매된 작품을 제외한 33점의 판매가격을 다시 정했습니다. 새 약정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33점에 대해 새 약정 가격을 시가로 보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래된 생전 약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 전의 것이어서 당시 시가를 적절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웠던 반면, 새 약정 가격이 특수관계인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사정은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는 해당 거래와 증거를 바탕으로 한 행정법원 판단입니다. 사후 가격 변동이 있으면 언제나 같은 결론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매용 작품에는 예상 처분가액을 먼저 적용하나요?
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시가가 우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만 재산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상품이나 이에 준하는 동산의 예상 처분가액도 이 보충적 평가의 체계 안에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판매용작품 | 생전 계약·사후 가격합의·인도 |
| 개인소장품 | 판매용 아닌 서화의 평가 규정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6. 6. 24. 선고 2024구합56313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적용 판단에서 구별할 사항
위 사건에서 상속인은 판매용 미술품이므로 생전 약정에 따른 예상 처분가액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새 약정의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이상 보충적 평가를 앞세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용이라는 분류와 시가의 존재 여부를 별개로 살핀 것입니다.
개인이 소장하던 판매용이 아닌 서화의 평가 규정을 제작자의 판매용 작품에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작품이 상품인지, 개인 소장품인지, 판매계약에 따라 이미 인도된 것인지에 따라 평가 대상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상속한 것은 그림인가요, 판매대금 채권인가요?
계약 내용에 따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사망 전에 소유권이 넘어갔고 대금만 미수 상태라면 작품 자체와 매매대금 채권을 중복하여 상속재산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단순한 판매 위탁이나 장래 판매가격에 관한 합의라면 작품의 귀속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제목이 ‘판매약정서’라는 것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마십시오. 작품별 소유권 이전 시기, 인도 여부, 대금 지급조건, 판매되지 않은 작품의 반환 조건을 읽어야 합니다. 새 합의가 기존 가격을 조정한 것인지, 종전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 거래한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판결은 해당 33점에 관한 새 가격이 시가인지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미수금의 회수 가능성이나 상속인의 새로운 용역 대가까지 같은 결론으로 처리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사망 뒤 작품을 완성하거나 별도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그 대가와 작품 자체의 가격을 구분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화랑과 계약의 성격이나 대금을 다투는 소송에서 판결이나 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로 거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가 그렇게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바뀐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 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기준은 「민사판결·화해·조정으로 거래가 바뀌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요? 통정·형식적 판결 판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속세 대응 순서
작품별 목록에 생전 약정가액, 사망 당시 상태, 새 합의가액, 계약일과 지급일을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작품 번호와 사진이 맞지 않으면 서로 다른 작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오류가 생깁니다. 이미 판매된 작품과 미완성 작품을 먼저 분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사후 가격약정이 사망 후6개월 이내인가요?
생전 약정과 사후 약정을 나란히 놓고 작품·가격 변화를 비교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220&gubun=44&seqnum=28281
이미 인도된 작품과 미수대금을 구분했나요?
계약상 소유권 이전과 인도·미수금 내역을 연결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220&gubun=44&seqnum=28281
증액분에 별도 용역 대가가 포함됐나요?
별도 용역 계약과 대가를 분리해 작품 가격과 구별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220&gubun=44&seqnum=28281
가격 협상 이메일, 갤러리 정산서, 인도 확인서와 입금내역은 새 약정이 실제 거래인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사망으로 희소성이 높아졌다는 막연한 설명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가격 결정 경위, 다른 작품과의 조건 차이를 구체적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세무서가 제시한 가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거래 자체를 부인할 것인지, 그 가격에 별도 급부가 섞였다고 다툴 것인지, 평가 대상이 작품이 아니라 채권이라고 다툴 것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섞으면 필요한 증거도 놓치기 쉽습니다. 과세예고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문서 수령일과 절차별 기한을 따로 관리하십시오.
과세관청이 해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의 대응은 「상속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는데,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술품 가격 분쟁은 작품이 얼마짜리인지에 앞서 상속한 재산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생전 계약에 따라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작품과 대금채권을 중복 계상하지 않아야 하고, 사후 증액분에 별도 용역 대가가 섞였다면 그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작품별 계약과 인도·입금 자료를 연결하지 않은 채 총액만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가 사라집니다.
판매용 작품과 개인 소장품의 평가 규정도 구별됩니다. 사후 거래가격을 시가로 본 판단은 정상 거래라는 전제를 가진 것이므로, 모든 가격 변동을 자동 반영하는 공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술품 등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와 상속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생전 판매계약과 사후 가격 합의, 화랑 등 거래 상대방과의 분쟁 결과가 평가액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 상속재산 시가 평가 검토
- 상속세 부과처분 불복
- 판결·화해 뒤 후발적 경정청구
- 작품 판매계약 분쟁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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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6. 6. 24. 선고 2024구합56313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