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세금

일본 거주자의 한국 예금이자는 10% 원천징수로 한국 세금이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국 예금이자는 은행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한국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조약 한도 10%를 적용받으려면 신청서를 미리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국내 세율 20%로 떼입니다. 한국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

이자를 받기 전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은행에 내야 10%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미 20%로 떼였다면 원천징수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국 예금이자는 은행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한국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조약 한도 10%를 적용받으려면 신청서를 미리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국내 세율 20%로 떼입니다. 한국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예금이자에 한국 세금은 얼마가 붙나요?

국내 세율로는 지급금액의 20%입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는 14%입니다. 은행이 이자를 줄 때 이 금액을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일본 거주자의 한국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구분국내 세율한·일 조세조약 한도
일반 예금이자지급금액의 20%이자 총액의 10%
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 발행 채권 이자지급금액의 14%이자 총액의 10%
일본 정부·일본은행 등이 받는 이자지급금액의 20% 또는 14%한국 세금 면제
제한세율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국내 세율 적용경정청구로 차액 청구

출처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56조의6,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1조 제2항·제3항

한·일 조세조약은 이자 발생국인 한국의 과세를 이자 총액의 10%로 제한합니다. 이 한도는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일본 거주자일 때 적용됩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약은 일본 정부나 일본은행 같은 공적 기관이 받는 이자는 한국 세금을 아예 면제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은 소득별로 분리해 과세합니다. 원천징수로 한국 납세의무가 끝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과 합산하는 구조여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0%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내야 합니다. 은행은 서류가 빠졌거나 미비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끝내 내지 않거나 서류로 실질귀속자를 알 수 없으면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은행은 받은 신청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 제출 의무는 2025. 12. 23. 개정으로 소득세법에 새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서류 요건을 전보다 꼼꼼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거주자라는 사실은 조약 적용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재외국민등록부에 도쿄 주소가 적힌 것만으로는 일본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거주자로 과세되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한 번 내면 제출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소처럼 적힌 내용이 바뀌면 바뀐 뒤 처음 이자를 받기 전까지 다시 내야 합니다. 3년이 지났거나 변동을 알리지 않은 채 이자를 받으면 은행은 20%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로 떼였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는 경정청구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은행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합니다.

청구는 실질귀속자 본인이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은행이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여러 해에 걸친 이자라면 연도별로 일본 거주자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 이자 2,000만원에서 400만원이 원천징수되었다고 합시다. 조약 한도는 200만원이므로 200만원이 환급 대상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특별징수됩니다. 조약 대상 세목에 한국 주민세가 들어 있어 10% 한도는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냈으면 일본에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일본 거주자라면 일본 세법에 따라 따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약은 이자를 거주지국인 일본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한국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은 한국 쪽 납세의무뿐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한국 은행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낸 적이 없나요?

    다음 이자 지급 전에 신청서와 거주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6 제1항

  2. 원천징수영수증에 20% 세율이 적용되어 있나요?

    원천징수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6 제5항

  3. 1년 중 한국에 머문 기간이 길어지고 있나요?

    한국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으니 거주자 판정을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이중과세는 일본에서 조정합니다. 조약은 일본 거주자가 한국에서 낸 세금을 일본 세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공제액은 그 소득에 대한 일본 세액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일본에서 공제를 받으려면 한국에서 낸 세액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거주자가 한국 국채 이자를 받으면 한국에서 세금을 내나요?」도 같은 구조를 다루었습니다.

반대로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거주자의 이자와 배당은 연간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이때는 일본 계좌 이자까지 포함되므로 거주자 판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거주자 예금이자 대응 순서

  • 거주 자료 준비 - 일본에서 거주자로 과세되는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이자를 받기 전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은행에 냅니다.
  • 영수증 확인 - 이자를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적용 세율을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 - 20%로 떼였다면 5년 안에 은행 관할 세무서에 차액을 청구합니다.
  • 일본 신고 연결 - 한국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일본에서 외국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본 거주자 증명 자료와 신청서 제출 시점에 따라 적용 세율과 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거주자 금융소득의 조세조약 적용과 원천징수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일교포가 한국 계좌를 오래 유지하다 보면 거주 자료 갱신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은 최신 자료가 없으면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하므로, 몇 년치 차액이 쌓이기 쉽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원천징수된 달을 기준으로 해마다 따로 돌아갑니다. 가장 오래된 연도부터 기한이 끝나므로 발견 즉시 청구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거주자로 판정될 위험이 있는 사람이 일본 거주자로 신청하면, 오히려 거주자 판정 다툼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일수가 많다면 신청 전에 판정부터 점검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일본 거주자가 받는 한국 금융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과 원천징수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거주 증명 자료를 갖춰 경정청구와 불복 절차에 대응합니다.

  • 조세조약 제한세율 검토
  • 원천징수 경정청구
  • 비거주자 과세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