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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 직원이 한국에 파견 근무하면 한국 근로소득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한국에서 일한 대가는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다만 그해 한국 체류가 183일 이하이고 일본 회사가 급여를 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업장이 그 급여를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짧은 출장이라도 한국 자회사가 비용을 떠안으면 면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기한

파견 계획 단계에서 그해 한국 체류일수와 급여 부담 회사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체류가 183일을 넘을 것으로 보이면 그때부터 한국 신고·원천징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일한 대가는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다만 그해 한국 체류가 183일 이하이고 일본 회사가 급여를 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업장이 그 급여를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짧은 출장이라도 한국 자회사가 비용을 떠안으면 면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일한 급여는 왜 한국에서 과세되나요?

근로를 제공한 나라가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조약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한·일 조세조약은 고용이 상대국에서 수행되면 그 보수를 그 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국 세법도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급여를 일본 회사가 일본 계좌로 준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준은 지급 장소가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장소입니다. 한국에 머물며 일한 날의 대가가 한국 소득이 됩니다.

한 해 동안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일했다면 급여를 나눠야 합니다. 보통 근무일수 비율로 한국 근무분을 계산합니다. 이를 위해 근무일지와 출입국 기록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1,200만엔인 직원이 그해 근무일 240일 중 200일을 한국에서 일했다고 합시다. 체류가 183일을 넘었으므로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때 근무일수 비율로 계산한 연봉의 6분의 5가 한국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한국 회사가 급여를 주지 않으면 한국에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은 거주자 규정을 준용해 계산하고 신고·납부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직원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 외 부양가족 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183일 단기체재 면제는 어떤 요건인가요?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그 역년 중 한국 체류가 단일 기간이든 합산이든 183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한국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거나 대신 지급해야 합니다.

한·일 조세조약상 단기체재 근로소득 면제 요건
요건내용깨지는 예
체류일수그 역년 중 한국 체류 합계 183일 이하한 해에 200일 체류
고용주한국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가 지급한국 자회사가 고용주로 지급
비용 부담한국 고정사업장·고정시설이 부담하지 않음한국 지점이 급여를 비용 처리

출처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5조 제2항

셋째, 한국에 있는 고용주의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그 급여를 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본 본사의 한국 지점이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이 요건이 깨집니다. 세 요건을 갖추면 그 급여는 일본에서만 과세됩니다.

183일은 역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6. 9.부터 2027. 5.까지 파견되면 연도마다 따로 셉니다. 연도별로 183일 이하라면 첫째 요건은 갖출 수 있습니다.

한국 자회사가 급여를 정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면제 요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약은 한국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한국 자회사는 한국 거주자이므로, 실질적인 고용주가 한국 자회사라고 보면 둘째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일본 본사가 급여를 먼저 주고 한국 자회사에 그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과세관청은 한국 자회사가 사실상 급여를 부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와 성과 귀속이 한국 자회사 쪽이라면 그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본사 업무를 위한 일시 지원이고 비용도 본사가 부담했다면 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파견 계약서에 업무 내용과 비용 부담 주체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주재원 발령 전 한국어 연수로 온 일본인 직원 급여, 훈련생이라 면세되나요?」도 비슷한 구조를 다루었습니다.

183일을 넘으면 거주자 판정도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이거나,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183일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그해 한국 체류가 183일을 넘을 예정인가요?

    단기체재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국 신고·원천징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5조 제2항 가목

  2. 한국 자회사나 지점이 파견자 인건비를 정산하나요?

    비용 부담 요건이 깨질 수 있으니 정산 계약을 다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5조 제2항 다목

  3. 연말을 넘겨 계속 한국에 머물렀나요?

    2과세기간에 걸쳐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으니 거소 기간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거주자가 되면 한국에서 번 급여뿐 아니라 국외 소득까지 과세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로서 최근 10년 중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이면 국외소득은 국내 지급·송금분만 과세합니다. 일본 국적 파견자라면 이 특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약의 183일은 역년 기준이고, 거주자 판정의 183일은 2과세기간에 걸쳐 이어서 셀 수 있습니다. 두 계산이 달라 한쪽 요건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일본 직원 한국 파견 대응 순서

  • 체류 계획 - 연도별 한국 체류 예정일수를 계산합니다.
  • 고용 구조 정리 - 급여 지급 회사, 업무 지시 주체, 비용 정산 방식을 파견 계약서에 적습니다.
  • 근무일 기록 - 출입국 기록과 한국 근무일지를 남겨 한국 근무분을 계산할 수 있게 합니다.
  • 과세 여부 판단 -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면제, 하나라도 빠지면 한국 신고를 준비합니다.
  • 거주자 판정 점검 - 체류가 183일을 넘으면 거주자 판정과 외국인 단기거주 특례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류일수와 급여 부담 구조, 실질적 고용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한국 과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파견 인력의 근로소득 과세와 원천징수에 관한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약상 면제의 세 요건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깨지는 것은 비용 부담입니다. 본사와 한국 자회사 간 용역 정산 계약에 파견자 인건비가 들어가 있으면 그 자체가 부담의 증거가 됩니다.

파견 기간을 연말을 끼고 나누면 역년 기준 183일 요건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자 판정은 연도를 넘겨 계속 세므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 자회사가 파견자 급여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가 조사에서 확인되면 자회사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견 시작 전에 원천징수 여부를 결정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일본 본사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인력의 근로소득 과세와 원천징수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파견 계약과 비용 정산 구조를 맞춰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외국인 파견자 근로소득 검토
  • 원천징수 세무조사 대응
  • 조세조약 적용 검토
  • 거주자 판정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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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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