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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사는 재외국민이 한국에 오래 머물면 언제부터 거주자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또는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됩니다. 거소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재외동포가 관광이나 치료, 친족 경조사로 잠시 머문 기간은 증빙이 있으면 거소 기간에서 뺍니다.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입국하자마자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입국 때부터 체류 목적과 출입국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가 되면 그해 소득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또는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됩니다. 거소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재외동포가 관광이나 치료, 친족 경조사로 잠시 머문 기간은 증빙이 있으면 거소 기간에서 뺍니다.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입국하자마자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가 되는 날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생긴 날,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 중 먼저 오는 날부터 거주자입니다. 국적은 판정 기준이 아니어서 한국 국적 재외국민도 이 기준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가족과 함께 귀국해 정착하면 주소를 둔 날이 기준이 됩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 같은 생활관계로 판정합니다. 이 경우 183일을 채우지 않아도 귀국 직후부터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들어와 사업이나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국내에 가족이 있고 직업과 자산상태로 보아 183일 이상 머물 것으로 보이는 때도 같습니다.

183일은 어떻게 세나요?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를 셉니다. 한 과세기간 안에 183일 이상이거나, 두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183일 이상이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해가 바뀌어도 계속 머물렀다면 이어서 셉니다.

거소 기간 계산 예시
상황계산 방법결과
2026. 9. 1. 입국 후 계속 체류2026. 9. 2.부터 계속 셈2027. 3. 3.에 183일, 이날부터 거주자
체류 중 1주일 친족 경조사 출국명백히 일시적이면 출국 기간도 포함기간이 끊기지 않음
재외동포의 단기 관광 입국증빙이 있으면 거소 기간에서 제외입장권·영수증 등 보관 필요
한국 법인 업무로 반복 입국업무 관련이므로 예외 아님체류일 모두 합산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예를 들어 2026. 9. 1. 입국해 계속 머물렀다면 거소 기간은 9. 2.부터 셉니다. 이렇게 세면 2027. 3. 3.이 183일째가 됩니다. 이날부터 거주자가 됩니다.

중간에 잠깐 출국해도 기간이 끊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소를 두던 사람이 관광, 질병 치료, 친족 경조사, 출장으로 잠시 나갔다 오면 그 기간도 거소 기간에 넣습니다. 가족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로 보아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이어야 합니다.

재외동포가 잠시 들어온 기간도 거소 기간에 들어가나요?

관광이나 치료처럼 명백히 일시적인 입국이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외동포가 사업이나 업무와 무관하게 입국한 기간은 따로 봅니다. 단기 관광, 질병 치료, 병역의무 이행, 친족 경조사 기간은 거소 기간에서 뺍니다.

다만 이 기간을 빼려면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입장권과 영수증, 진단서와 처방전, 병적증명서처럼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정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단순 체류일로 계산됩니다. 입국 목적이 여럿 섞였다면 날짜별로 어떤 목적이었는지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출장이나 업무 목적 입국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 회사 일로 자주 드나드는 재일교포라면 그 체류일은 모두 거소 기간에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몇 년째 공부 중인 미국 국적 재외동포도 거주자인가요?」도 같은 규정을 다룹니다.

거주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외에서 생긴 소득까지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일 때는 한국에서 생긴 소득만 과세되지만, 거주자는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일본 임대소득이나 일본 예금이자도 포함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가족과 함께 귀국해 국내에 생활 기반을 옮겼나요?

    183일과 관계없이 주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일 수 있으니 귀국일 이후 소득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2. 관광이나 치료 목적 입국 기간이 섞여 있나요?

    그 기간을 빼려면 사유와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3. 일본 국적이고 최근 10년간 국내 체류 합계가 5년 이하인가요?

    국외소득은 국내 지급·송금분만 과세되므로 송금 시점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일본 국적 재일교포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합계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입니다. 이 경우 국외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것만 과세합니다. 일본에서 받아 일본 계좌에 그대로 둔 소득은 한국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일본에서도 여전히 거주자로 과세된다면 이중거주자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는 한·일 조세조약의 항구적 주거와 이해관계의 중심지 기준으로 다시 거주지국을 정합니다. 이 판단은 「한국과 외국 모두 거주자라면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보고 과세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일본 부동산을 팔 때도 거주 기간이 중요합니다. 국외 부동산 양도소득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과세합니다. 귀국 뒤 5년이 되기 전에 판 일본 집은 한국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본 주식처럼 부동산이 아닌 자산은 이 5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니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된 해의 국외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큽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고, 부정행위가 있으면 40%입니다.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입국 첫해부터 거소 기간을 날짜별로 세어 두어야 합니다.

재외국민 귀국 시 거주자 판정 대응 순서

  • 체류 계획 정리 - 귀국이 정착인지, 일정 기간 체류인지 먼저 정합니다.
  • 입국 목적 기록 - 관광, 치료, 경조사 입국이면 영수증과 진단서 같은 자료를 그때그때 보관합니다.
  • 183일 계산 -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 연도를 넘겨 계속 셉니다.
  • 소득 범위 점검 - 거주자가 되는 날 이후의 국외소득과 외국인 단기거주 특례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고 준비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일본에서 낸 세금의 공제를 함께 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귀국 목적과 가족의 거주지, 입국 사유 증빙 여부에 따라 거주자가 되는 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거주자 판정과 국외소득 과세 문제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주자가 되는 날이 과세기간 중간이면, 그날 전후로 과세 범위가 바뀝니다. 과세관청은 출입국 기록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본인도 같은 기록으로 날짜를 맞춰 두어야 합니다.

재외동포의 일시 입국 예외는 사업·업무와 무관할 때만 적용됩니다. 국내 법인 일로 드나드는 기간은 관광 겸 방문이라도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일본 국적자라면 외국인 단기거주 특례로 일본 소득 상당 부분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국 첫해에는 일본 자금의 국내 송금 시점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귀국한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거주자 판정과 국외소득 과세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출입국 기록과 입국 사유 자료를 맞춰 세무조사와 불복에 대응합니다.

  • 거주자 판정 검토
  • 국외소득 과세 검토
  •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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