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국외전출세 계산 때 비상장주식 출국일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국외전출세 계산 때 비상장주식 시가는 출국일 당시의 거래가액이 원칙입니다. 거래가액이 없으면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안의 매매사례가액을 쓰고, 그것도 없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평가처럼 감정가액을 고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거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출국일 전후 3개월 안의 매매사례가 시가의 근거가 되므로 출국 전 거래 기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국외전출세 계산 때 비상장주식 시가는 출국일 당시의 거래가액이 원칙입니다. 거래가액이 없으면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안의 매매사례가액을 쓰고, 그것도 없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평가처럼 감정가액을 고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거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출국일 시가는 어떤 순서로 정하나요?
첫 단계는 출국일 당시 그 주식의 거래가액입니다. 출국일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그 가격이 시가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출국일에 마침 거래가 있는 경우가 드물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1
출국일 거래가액
출국일 당시 실제 거래 가격
- 2
매매사례가액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안의 매매 가격
- 3
기준시가
매매사례가 없으면 소득세법 기준시가
출처 - 소득세법 제118조의10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 제1항·제2항 제2호
둘째 단계는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안의 매매사례가액입니다. 시행령은 이 가액을 먼저 보고, 없을 때 기준시가를 쓰도록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출국일 2개월 전 다른 주주에게 판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이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 매매사례가 있으면 기준시가가 더 낮아도 기준시가를 고를 수 없습니다. 출국 직후 일부 주식을 팔 계획이라면 그 가격이 남은 주식 전체의 시가로 쓰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셋째 단계는 기준시가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이 정한 주식 기준시가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회사 실적과 순자산이 반영되므로 출국 전 해 결산 결과가 세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상장주식은 구조가 다릅니다. 출국일 거래가액이 있으면 그 가격을 쓰고, 산정이 어려우면 기준시가를 씁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쓸 수는 없나요?
국외전출세 시행령은 감정가액을 시가 산정 방법으로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출국일 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만 둡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평가에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기준시가가 실제 가치보다 높게 나온다고 감정평가로 낮추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출국일 「시가」에는 감정가액도 포함된다는 반대 해석이 있으나 시행령이 산정 순서를 따로 정한 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준시가가 낮게 나와도 과세당국이 감정가액을 들어 올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출국 전후 6개월 동안 생기는 거래가 시가를 정하는 열쇠가 됩니다.
다만 매매사례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였다면 그 가격이 정상 시가로 인정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이 점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이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정상 거래가 아니라면 매매사례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관계회사와 거래했다면 가격 결정 근거를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래 수량이 아주 적거나 대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다면 매매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세당국이 높은 가격의 거래를 매매사례로 들 수도 있으므로 출국 전후 거래 전체를 한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출국 뒤 더 싸게 팔면 세금을 돌려받나요?
네, 출국 뒤 실제로 판 가격이 출국일 시가보다 낮으면 조정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액에 국외전출세 세율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실제로 판 날부터 2년 안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출국 뒤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출국일 시가보다 낮게 파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출국일 시가를 어떤 근거로 정했는지가 다시 문제 됩니다. 시가 산정 자료를 신고 때 함께 정리해 두어야 조정공제 계산도 수월합니다.
반대로 실제 양도가액이 더 높아도 국외전출세를 더 걷지는 않습니다. 그 차익은 거주국 과세 문제로 남습니다. 거주국에 낸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따로 조정합니다. 이 공제도 조정공제와 같이 실제로 판 날부터 2년 안에 경정청구로 신청합니다.
대주주 판정용 평가와 같은 가격인가요?
아니요, 두 평가는 기준일과 방법이 다릅니다. 대주주 판정의 시가총액은 출국 전 해 12. 31. 현재 시행령이 정한 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국외전출세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 시가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출국일 전후 3개월 안에 같은 회사 주식을 사고판 기록이 있나요?
그 가격이 시가가 될 수 있으니 계약서와 대금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 제2항 제2호 가목
그 거래가 가족이나 관계회사와의 거래였나요?
정상 가격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가격 결정 근거를 정리하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 제2항
출국 뒤 출국일 시가보다 낮게 팔 가능성이 있나요?
실제로 판 날부터 2년 안에 조정공제 경정청구를 준비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5항
그래서 대주주 판정 때 쓴 평가액을 그대로 양도가액으로 쓰면 틀릴 수 있습니다. 출국일이 연초라도 그 사이 매매사례가 생겼다면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이 됩니다. 두 계산표를 따로 만들어 두십시오. 대주주 판정 평가액이 높게 나와 대주주가 되었더라도 출국일 매매사례가 낮으면 양도가액은 그 낮은 가격입니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등 일반 양도소득 규정으로 계산합니다. 오래전 설립 때 출자한 주식이라면 출자금 납입 증빙을 찾아 두어야 합니다. 증자에 참여했거나 다른 주주에게 사들인 주식이 섞여 있다면 취득 시점별로 나누어 정리하십시오. 취득가액 자료가 부족하면 양도차익을 둘러싼 다툼이 커지므로 출국 준비 초기에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장주식 출국일 시가 대응 순서
- 거래 기록 수집 -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안의 주식 매매 계약과 대금 지급 기록을 모읍니다.
- 기준시가 계산 - 매매사례가 없으면 직전 결산 자료로 기준시가를 계산합니다.
- 특수관계 거래 점검 - 매매사례가 가족이나 관계회사 거래라면 가격 근거를 정리합니다.
- 신고와 납부유예 검토 -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가 어렵다면 담보를 마련해 유예를 신청합니다.
- 조정공제 대비 - 출국 뒤 실제로 팔면 2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국 전후의 거래 내역과 회사 결산 실적에 따라 국외전출세 양도가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과 국외전출세 신고·경정청구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비상장주식 국외전출세는 출국 전후 6개월의 거래가 양도가액을 정합니다. 출국을 앞두고 가족이나 임원에게 일부 주식을 넘기면 그 가격이 전체 주식의 시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평가에 익숙한 분들은 감정평가로 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국외전출세 시행령에는 그 단계가 없으므로 매매사례와 기준시가를 먼저 계산해 비교하십시오.
출국 뒤 실제로 더 싸게 팔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공제 2년 기한을 처음부터 일정표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출국하는 주주의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과 국외전출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매매사례와 결산 자료를 맞춰 신고, 조정공제 경정청구, 불복에 대응합니다.
- 국외전출세 검토
- 비상장주식 평가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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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118조의10 제1항·제2항·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 제1항·제2항·제2항 제2호·제2호 가목
- 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2항·제5항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18조의12 제1항
- 소득세법 제118조의13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2항
- 소득세법 제118조의16 제1항·제4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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