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주문한 회사가 파산해 못 파는 전용 설비, 재고 감액손실로 처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처리할 수 있지만 계약이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액 전부가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문 제작 설비를 정상가격에 팔 수 없다는 사실과 사업연도 말 처분 가능한 시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거래처 미수금 대손과 설비 감액도 구별해야 합니다.
가능성이 있지만 계약이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액 전부가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 제작한 재고 설비를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과 사업연도 말의 처분 가능한 시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도 거래처 파산으로 공급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사안에서 계약 파기 경위와 시장성, 가격자료 등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회신했습니다. 거래처의 미수금 대손과 보유 설비의 감액도 구별해야 합니다.
감액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와 그 연도 종료일 현재의 처분 가능한 시가를 확인하십시오. 감액손실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요건과 평가명세 제출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 해에 받은 낮은 매입 제안만으로 전년도 말의 가치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법인은 2025. 4. 7. 해외 거래처의 주문을 받아 전용 식품 포장설비 1대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투입원가는 9억원이었습니다. 2025. 10. 20.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계약 해제를 통지해 설비는 공장에 남았습니다. 다른 회사에 팔려면 재설계와 개조가 필요했고, 2026. 1. 15. 한 업체가 3억원에 사겠다는 의향서를 보냈습니다. 회계감사인은 2025년 재무제표에 손상을 반영하자는 의견을 냈고, 회사도 그렇게 결산할 계획입니다. B법인은 2025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감액손실을 얼마까지 손금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설비가 멀쩡해도 정상가격에 못 팔 수 있나요?
특정 거래처만 쓸 수 있도록 개별 설계한 제품이라면 물리적으로 고장 나지 않았더라도 정상가격 판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감액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인 사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판매 부진이나 기대이익 감소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22일 회신의 질의법인은 고객 사양에 맞춘 제조설비를 제작했습니다. 해외 거래처에 파산절차가 시작됐고 관재인이 계약 이행을 거절해 원래 거래처에 납품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른 회사에 팔려면 재설계와 개조가 필요했고, 제3자가 투입원가보다 낮은 금액의 매입 의사를 제시했습니다.
국세청은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감액을 인정하는 규정과 처리방법을 설명하면서, 해당 설비가 요건을 갖췄는지는 거래내용과 시장성 등 객관적 증거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매입 희망가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이 주장한 금액을 확정해 준 것은 아닙니다.
재고자산인지 고정자산인지도 확인해야 하나요?
필요합니다. 회신은 판매를 위해 주문 제작한 설비가 재고자산이라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제조법인이 자기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와는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비라는 이름만으로 모두 같은 감액 요건을 쓰지 않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감액요건 | 정상가격 판매 불가능과 연도 말 시가 |
| 판매후 | 감액 후 장부가액으로 매출원가 반영 |
출처 - 국세청 서면-2026-법인-0773(2026. 6. 22.),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법인세법 제42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쟁점별 판단 기준 구분
법인세법 제42조는 자산평가의 원칙과 예외를 정하면서 정상가격에 팔 수 없는 재고자산, 일정한 사유로 파손·멸실된 유형자산 등을 구분합니다. 회계상 손상차손을 인식했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손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제작 중인 재공품인지 완제품인지, 소유권이 이미 거래처에 넘어갔는지와 대금채권이 성립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경제적 손실을 재고 감액과 채권 대손으로 이중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의 검수·인도·소유권 조항을 읽는 이유입니다.
다른 회사가 제시한 반값이면 그 금액으로 감액하나요?
제안가격은 중요한 자료지만 단독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입 제안이 실제 조건을 반영했는지, 특수관계자 거래인지, 추가 개조비와 운송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거래처에 판매할 가능성과 시장가격 자료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를 판단하므로 제안 시점과 가격 산정의 기준일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특수한 사정으로 급히 처분한 금액을 과거 시가로 그대로 옮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원래 계약가격에서 단순히 기대이익을 뺀 금액이나 고철가격만을 택하는 방식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제3자 견적, 독립된 평가와 기술 검토, 재설계비 자료를 모아 왜 정상가격 판매가 불가능한지와 대체 가격이 얼마인지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감액한 뒤 실제 판매하면 손실을 다시 반영하나요?
이미 감액해 손금에 반영한 금액을 매출원가로 다시 전부 넣어서는 안 됩니다. 회신은 이후 재고자산이 팔리면 감액 후 장부가액을 매출원가로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매출대금과 남은 장부가액을 맞추어 손익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감액 전 원가와 감액 후 원가를 모두 보관해야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팔렸다면 실제 판매손익에도 그 차이가 반영됩니다. 감액액이 확정적인 현금 손실과 언제나 같다는 생각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판매 전에 재설계나 개조를 했다면 추가 원가의 처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감액할 때 예상한 개조비와 나중에 실제 부담한 비용을 혼동하지 않도록 별도 기록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대응 순서
원래 공급계약과 사양서, 제작 진행과 원가 자료, 거래처의 파산 및 이행 거절 통지를 확보하십시오. 제작품이 다른 거래처에 그대로 쓰일 수 없는 이유를 기술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고객을 잃었다는 주장보다 제품의 전용성과 시장성의 변화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정상가격 판매가 어렵다는 자료가 있나요?
파산 통지와 제품 전용성·재설계 자료를 연결합니다.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3740
제3자 매입 제안을 받았나요?
제안 날짜와 조건을 연도 말 처분가능 시가에 대조합니다.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3740
감액 후 설비가 팔렸나요?
감액 후 장부가액과 실제 매출을 대조해 손실 중복을 검사합니다.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3740
사업연도 말 재고 상태와 판매 노력도 남기십시오. 매입 제안의 조건과 실제 거래 결과가 다르면 차이가 생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법상 감액 요건을 갖췄는지와 적절한 금액인지를 나누어 다투면 쟁점과 증거가 분명해집니다.
거래처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으로,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으로 행사합니다. 회생채권은 신고기간 안에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나중에 배상금을 받으면 그 금액도 법인세 손익에 반영해야 합니다. 외국 절차라면 그 나라 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신고 기한과 회생채권 구분은 「거래처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을 때: 채권신고 기한, 회생담보권·회생채권 구분, 조사확정재판과 상계·계속 거래 판단」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거래처 파산 때 채권 쪽 처리는 「거래처가 파산했는데 대여금부터 받았다면 대손세액공제가 안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문자 파산으로 설비를 못 팔게 됐더라도 거래 실패와 재고 가치 하락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문서만으로 연말의 처분 가능한 시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거래처에 쓰려면 필요한 재설계와 개조, 매입 제안의 조건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대금채권이 이미 생겼는지에 따라 대손과 재고 감액도 구별됩니다.
감액 후 실제 판매할 때에는 낮아진 장부가액을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같은 손실을 두 번 비용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계감사 자료가 있더라도 세법상 요건과 가격의 근거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 도산에 따른 법인세 손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재고 감액과 채권 대손의 구분, 회생·파산 절차의 채권 신고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살핍니다.
- 재고자산 감액손실 손금 검토
- 거래처 채권 대손 검토
- 회생·파산 채권 신고 대응
-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되면 결손금 소급공제를 더 받을 수 있나요?
- 거래처가 파산했는데 대여금부터 받았다면 대손세액공제가 안 되나요?
- 해외 거래처와 분쟁 끝에 포기한 수출 매출채권, 언제 대손 처리하나요?
- 대손 요건이 안 돼 손금불산입했던 외상대금, 거래처가 청산되면 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요?
- 개인 가게를 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재고·외상값·영업권도 상속세에 들어가나요?
출처
- 국세청 서면-2026-법인-0773(2026. 6. 22.)
-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7조 제1항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