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사가 끝난 뒤 늘어난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준공 뒤 계약 변경으로 공사대금이 늘어나면 증액 사유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래 공급시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만 완공 때 대금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별도의 추가 공사라면 그 공사를 마친 때가 기준입니다.
증액 합의서나 정산서에 서명하기 전에 증액 사유와 날짜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증액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하여 발급합니다.
준공 뒤 계약 변경으로 공사대금이 늘어나면 증액 사유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래 공급시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만 완공 때 대금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별도의 추가 공사라면 그 공사를 마친 때가 기준입니다.
원래 공사의 대금이 나중에 늘어나면 언제 신고하나요?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생기면 그 증감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원래 세금계산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금액만큼 검은색 글씨로 추가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늘어난 공급가액은 그 작성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에 준공하고 공사대금 10억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하겠습니다. 2026. 5. 20.에 물가 변동을 반영해 1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면 그날을 작성일로 1억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 방식이 쓰이려면 원래 공급가액이 준공 때 정해져 있었고, 뒤에 계약 내용이 바뀌어 금액이 달라진 경우여야 합니다. 그래서 증액이 물가 변동, 설계 변경 정산처럼 계약 조정에서 나온 것인지를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준공 때 대금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역무 제공은 끝났지만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일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투입 물량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준공 뒤 정산을 마치는 계약이 그렇습니다. 이때는 정산으로 금액이 확정된 날에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하면서 이 예외가 역무 제공 완료 때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역무 제공을 완료한 때가 공급시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공 때 금액이 정해져 있었는지가 가장 먼저 따질 점입니다.
이 차이는 세금계산서 날짜에 영향을 줍니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이라면 준공일에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확정일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준공 뒤에 한 추가 공사는 별도로 보나요?
새로운 역무를 추가로 제공했다면 원래 공사와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그 추가 공사를 마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원래 계약 범위에 없던 증축이나 부대 공사를 따로 합의해 시공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는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새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상황 | 공급시기 | 세금계산서 |
|---|---|---|
| 정해진 대금이 계약 조정으로 증액 | 증액 사유 발생일 | 수정세금계산서(추가분) |
| 준공 때 대금 미확정, 정산으로 확정 | 공급가액 확정일 | 확정일에 발급 |
| 별도 추가 공사 | 추가 공사 완료일 | 새 세금계산서 |
| 미미한 마무리·유지보수 | 원래 공급시기 그대로 | 추가 발급 없음 |
| 판결 금액 중 지연손해금 | 공급가액 아님 | 발급 안 함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두35553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5호
반대로 준공 뒤의 작업이 원래 공사의 마무리나 유지·보수에 불과하면 원래 공급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돼 상대방이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역무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뒤 통상 뒤따르는 마무리 작업이나 유지·보수가 규모와 대가 면에서 미미하다면 공급시기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준공 뒤 작업이 추가 공사인지 마무리 작업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처리가 갈립니다. 작업 범위, 별도 계약 여부, 대가 규모를 기준으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으로 공사대금이 늘어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판결로 추가 공사대금이 인정되면 그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래 계약 금액이 정해져 있었는데 판결로 증액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증감 사유가 생긴 때를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쓰일 수 있습니다. 이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판결로 증액이 확정된 날을 증감 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 전 청구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 견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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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준공 뒤 합의로 공사대금이 늘어났나요?
합의일을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준공 때 공사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정산 계약이었나요?
정산 확정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준공 뒤 원래 계약에 없던 공사를 따로 했나요?
별도 공급으로 보아 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판결 금액에 지연손해금이 섞여 있나요?
지연손해금은 공급가액에서 빼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5호
준공 때부터 금액에 다툼이 있어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판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로 임대료 소송 중의 공급시기는 「임대료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면 부가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에서 다뤘습니다.
어느 쪽이든 판결문에 인정된 금액이 원래 공사의 대가 증액인지, 별도 추가 공사의 대가인지, 지연손해금인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처럼 대가 지급 지체로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도 대비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청구 금액대로 증액분을 먼저 신고했는데 판결에서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로 거래 내용이 달리 확정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인 일반 경정청구기간과 따로 셉니다. 판결 확정일을 기록해 두고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증액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증액 성격 구분 - 원래 공사의 대가 증액인지 새 추가 공사인지 나눕니다.
- 확정 여부 확인 - 준공 때 공급가액이 정해져 있었는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세금계산서 방식 선택 - 증액은 수정세금계산서, 추가 공사는 새 세금계산서로 발급합니다.
- 날짜 기록 - 증액 합의일이나 정산 확정일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 판결 금액 분류 - 소송이면 판결 금액을 대가 증액, 추가 공사, 지연손해금으로 나눕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액의 원인과 준공 당시 공급가액 확정 여부에 따라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정산과 소송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준공 뒤 정산에서는 증액분을 언제 어떤 세금계산서로 처리할지 합의하지 않고 금액만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는 원래 준공일로 소급해 발급하려 하고 발주자는 정산일로 받으려 하면서 다툼이 생깁니다. 정산 합의서에 증액 사유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로 받은 금액은 성격이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가 증액, 추가 공사, 지연손해금을 나눠 놓지 않으면 지연손해금까지 공급가액으로 신고하는 일이 생깁니다.
추가 공사는 별도 계약서를 쓰는 것이 구분에 가장 확실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정산과 증액 다툼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정산 합의서와 판결 내용을 대가별로 나누어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건설 부가가치세 검토
- 공사대금 정산 자문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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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3952 판결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두35553 판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5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제7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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