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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빚을 보증했다가 판결로 낸 지연손해금도 손금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계열사를 위한 보증이 경제적 합리성 없이 이루어졌다면 판결로 낸 지연손해금도 손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인이 판결에 따라 낸 지연손해금이 보증채무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보증부터 지급까지 일련의 행위가 부당행위라는 것입니다. 다만 대가를 받고 담보를 확보한 보증이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기한

계열사 보증 약정에 서명하기 전에 보증 대가와 구상권 담보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보증 뒤 지급이 생기면 그 시점에는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계열사를 위한 보증이 경제적 합리성 없이 이루어졌다면 판결로 낸 지연손해금도 손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인이 판결에 따라 낸 지연손해금이 보증채무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보증부터 지급까지 일련의 행위가 부당행위라는 것입니다. 다만 대가를 받고 담보를 확보한 보증이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회사 자신의 이행지체 손해 아닌가요?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606 판결의 원고는 지연손해금이 자기 보증채무의 이행지체로 생긴 별도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열사와 무관한 회사 자신의 비용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원심은 민법 제429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보증채무에는 주채무의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손해배상 같은 종속채무도 포함됩니다. 회사가 민사판결에 따라 낸 지연손해금의 범위는 주채무자들이 갚기로 한 구상원금과 그 이자·지연손해금과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은 이 지연손해금이 보증채무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결국 지연손해금도 계열사 빚을 대신 갚은 돈의 일부로 다뤄집니다. 이름이 지연손해금이라는 이유로 회사 고유의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보증인으로서 다툰 기간이 길수록 지연손해금은 불어납니다. 그 금액이 그대로 손금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은 민사 대응 전략을 세울 때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채무가 분명하다면 일찍 정리하는 편이 세무상으로도 손실이 작습니다.

보증 자체를 왜 부당행위로 보았나요?

보증에 사업상 이유와 대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심이 든 사정은 네 가지입니다.

판결 사안에서 원심이 든 사정
사정내용
보증 이유같은 계열회사라는 점 외에 뚜렷한 사업상 근거 없음
대가·담보보증 대가나 손해보전 담보 없음
손실 발생지연손해금 지급 후 정리계획으로 특수관계인 구상금채권 면제
평가계열사에 이익을 준 것으로 평가,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부당행위

출처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606 판결

첫째, 회사가 보증한 이유는 같은 계열회사라는 점 외에 뚜렷한 사업상 근거가 없었습니다. 둘째, 보증의 대가나 손해를 보전할 확실한 담보를 받지 않았습니다. 셋째, 지연손해금을 내 현금이 줄었는데, 계열사 정리계획에서 특수관계인인 회사의 구상금채권이 모두 면제됐습니다. 넷째, 그 결과 지급액은 계열사에 이익을 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원심은 보증약정과 지연손해금 지급까지의 일련의 행위를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부당행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계열사 보증과 대위변제를 일련의 행위로 묶어 부인한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과 같은 흐름입니다.

정리계획에서 구상채권이 면제되면 손금이 되지 않나요?

특수관계인 지위에서 면제된 구상채권이라면 손금 처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도 계열사 정리계획 인가조건으로 특수관계인의 구상금채권이 일체 면제됐습니다. 원심은 이를 순자산 감소가 생긴 사정으로 보면서도, 보증부터의 일련의 행위가 부당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 돌려받을 권리마저 잃었는데 세금까지 늘어나는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를 피하려면 정리계획 단계에서 특수관계인 채권 면제 조건이 붙는지 미리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현행 법인세법은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금 대상에서 아예 뺍니다. 금융회사 보증, 공정거래법이 허용하는 보증 등 시행령이 정한 보증만 예외입니다. 건설업 회사가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선 보증, 해외자원개발 관련 해외법인 보증도 예외 목록에 있습니다.

회생계획인가로 구상채권이 면책되면 원래는 그해의 대손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제19조의2 제2항이 적용되는 구상채권은 그런 사유가 생겨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계열사 회생절차에서 채권이 깎였다는 사정만으로 손금 처리가 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열사 보증으로 대신 갚은 돈은 원금이든 지연손해금이든 회수하지 못해도 손금이 되기 어렵습니다.

보증 손실을 줄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보증 단계에서 대가와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사정을 거꾸로 보면 준비할 것이 보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열사 빚을 대가 없이 보증하고 있나요?

    보증 수수료 약정과 사업상 이유를 문서로 갖추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606 판결

  2. 보증에 대한 구상권 담보를 잡아 두지 않았나요?

    계열사 자산에 대한 담보 확보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606 판결

  3.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받았나요?

    지연손해금이 불어나기 전에 이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4. 계열사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갔나요?

    구상채권 신고와 손금 처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보증 수수료를 시장 수준으로 받으십시오. 보증 대가가 있으면 이익 분여 논란이 줄어듭니다. 계열사 자산에 구상권 담보를 잡아 두면 대위변제 후 회수 가능성이 생깁니다. 회사가 보증을 서야 하는 사업상 이유, 예를 들어 주요 거래 유지나 공동 사업 수행 같은 사정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보증 한도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는 포괄 보증보다 원금 한도를 정한 보증이 손실 범위를 줄입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됐다면 지연손해금이 불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증채무 이행 여부를 빨리 결정하면 판결 지연손해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열사 보증 지연손해금 대응 순서

  • 보증 현황 정리 - 계열사 보증의 범위, 한도, 대가, 담보를 정리합니다.
  • 예외 해당 확인 - 시행령이 정한 예외 보증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이행 결정 - 보증채무 청구를 받으면 지연손해금이 커지기 전에 이행이나 다툼 여부를 정합니다.
  • 구상권 확보 - 대위변제 직후 구상권을 행사하고 회생·정리 절차에 채권을 신고합니다.
  • 세무 처리 - 지급액의 손금 가능성과 부당행위 위험을 함께 판단해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의 사업상 이유와 대가, 구상권 담보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열회사 채무보증과 대위변제 손실의 세무 처리 검토, 법인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 손실을 원금과 지연손해금으로 나눠 지연손해금만이라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는 시도가 많습니다. 이 판결은 지연손해금도 보증채무의 일부라고 보아 그 길을 막았습니다.

정리계획이나 회생계획에서 특수관계인 채권만 면제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열사 보증을 설 때는 이런 결과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보증 약정서에 구상권 담보 조항이 있었는지가 경제적 합리성 판단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룹 차원에서 보증을 요구받을 때 이 조항을 넣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열회사 보증채무 이행과 지연손해금 지급에 따른 세무 손실 처리를 검토해 왔습니다. 보증 경위와 구상권 자료를 정리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과세와 불복에 대응합니다.

  • 채무보증 구상채권 검토
  •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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