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지자체에 기부한 돈이 특수관계 공사로 흘러가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법정 절차를 거친 공익 목적 기부라면 부당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 지정기탁한 150억원이 특수관계 공사의 운영자금으로 쓰인 사안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기부금으로 보고 우회지원 과세를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이 드러나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지정기탁하기 전에 접수 절차와 기부 목적을 문서로 갖춰야 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절차가 기준입니다. 이 절차를 거친 기부금품만 특례기부금이 됩니다.
법정 절차를 거친 공익 목적 기부라면 부당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 지정기탁한 150억원이 특수관계 공사의 운영자금으로 쓰인 사안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기부금으로 보고 우회지원 과세를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이 드러나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를 거친 기부가 왜 우회지원으로 의심받나요?
돈의 최종 도착지가 특수관계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88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포함합니다. 과세관청은 지자체를 통로로 삼아 특수관계 회사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면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사안이 그랬습니다. 카지노업을 하는 회사가 지자체에 150억원을 지정기탁했습니다. 지정기탁사유는 지자체가 출자한 관광개발공사의 정상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였습니다. 지자체는 받은 돈을 공사에 교부했고, 공사는 이를 운영자금으로 썼습니다.
과세관청은 회사가 특수관계인인 공사를 지자체를 통해 우회지원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심은 이 처분을 적법하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환송 뒤 소송은 소취하로 끝났습니다.
이런 과세에서 회사가 할 수 있는 반론은 두 가지입니다. 기부의 상대방과 수혜자가 지자체라는 점, 그리고 공익 목적과 법정 절차를 갖췄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두 반론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왜 부당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나요?
공익 목적을 위해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지자체에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든 사정은 이렇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기부 | 카지노 회사가 지자체에 150억원 지정기탁(4회 분할) |
| 사용 | 지자체가 출자 공사에 교부, 공사 운영자금으로 사용 |
| 과세관청 | 특수관계 공사 우회지원, 기부금 전액 손금불산입 |
| 대법원이 든 사정 | 공사 재정난과 지자체 1,460억원 보증, 직접 지원 거절, 지자체 제안·확약, 기부금품법 절차 |
| 결론 |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허용, 원심 파기환송 |
출처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먼저 공사는 리조트 사업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자체는 공사의 최대주주로서 1,460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서 있었습니다. 공사가 부도나면 지자체 재정도 위기에 처할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는 폐광지역 경제 진흥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었습니다. 공사에 직접 자금을 달라는 지자체 요청을 계속 거절해 왔습니다. 그러자 지자체가 기부를 받아 공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확약서까지 써 주었습니다.
판결 당시 법령에서도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기탁금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출자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하고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용도 지정 기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그 절차를 거쳤습니다. 대법원은 최종 결과만 내세워 기부와 지자체의 자금지원을 하나의 거래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자체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이 되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은 특례기부금입니다. 판결 당시 법정기부금이라고 부르던 항목입니다. 다만 기부금품법이 적용되는 기부금품은 그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한 것만 해당합니다.
그 법률은 2024. 7. 31.부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법인세법 조문에는 아직 옛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현행 제5조 제2항도 지자체가 자발적 기탁금품을 원칙적으로 접수할 수 없게 합니다.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 기탁으로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등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심의 없이 받은 돈은 특례기부금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심의 결과 문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손금산입 한도는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50%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는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한도 안에서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접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자체 기부는 특례기부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기부금이나 비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 손금 한도가 크게 줄거나 아예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 공사에 직접 돈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직접 지원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기부금 규정이 정면으로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대가 없이 돈을 주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부터 따지게 됩니다. 사업상 이유가 없다면 지원액은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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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기부금이 결국 회사의 특수관계 기관에 쓰이나요?
우회지원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공익 목적과 절차를 문서로 갖추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지자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와 접수 절차를 거쳤나요?
거치지 않았다면 특례기부금 해당 여부를 다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가목
특수관계 기관의 직접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있나요?
요청과 거절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기부금이 특례기부금 한도를 넘나요?
이월 손금산입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
기부금으로 처리하려 해도 걸림돌이 있습니다. 공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특례기부금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기부금 대상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전액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의 회사가 직접 지원 요청을 거절한 것도 이런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절차로 주느냐에 따라 세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 구조를 먼저 설계하십시오.
지자체 지정기탁 대응 순서
- 특수관계 확인 - 기부금의 최종 수혜 기관이 회사의 특수관계인인지 확인합니다.
- 법정 절차 확인 - 지자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와 접수 절차를 거치는지 확인합니다.
- 공익 목적 문서화 - 지정기탁서에 사용목적과 지역경제 등 공익 효과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직접 지원과 구분 - 직접 지원 요청을 거절한 경위 등 회사가 직접 이익을 얻지 않는다는 자료를 남깁니다.
- 한도 계산 - 특례기부금 한도와 이월 가능 금액을 계산해 신고에 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부 절차와 공익 목적, 회사가 얻는 직접 이익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 기부와 특수관계 기관 지원 거래의 세무 위험 검토와 법인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판결의 회사가 이긴 데에는 직접 지원 요청을 거절해 온 기록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회사가 공사에 직접 돈을 주려 했다면 우회행위로 보이기 쉬웠을 것입니다.
지정기탁서의 문구도 중요합니다. 사용목적에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공익 목적을 적고 지자체 내부 심의 자료를 받아 두십시오.
원심에서는 회사가 졌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최종 결과만으로 우회지원을 단정하는 과세에는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지더라도 법리 다툼을 이어갈 가치가 있는 쟁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통한 기부와 출연 거래의 세무 위험을 검토해 왔습니다. 기부 절차와 공익 목적을 정리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과세와 불복에 대응합니다.
- 기부금 손금 검토
-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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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제2항 제1호 가목·제2호·제4항·제5항·제6항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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