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국 자회사가 배당할 때 원천세 5%와 10%는 어떻게 갈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한 회사이면 원천세는 5%를 넘지 못합니다. 그 밖의 경우는 10%가 한도입니다. 개인 주주나 조합은 지분이 많아도 5%를 받지 못합니다. 한국 모회사는 이 원천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세율 차이가 그대로 비용이 됩니다.
배당 결의 전에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놓치면 원천세가 10%로 떼입니다.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한 회사이면 원천세는 5%를 넘지 못합니다. 그 밖의 경우는 10%가 한도입니다. 개인 주주나 조합은 지분이 많아도 5%를 받지 못합니다. 한국 모회사는 이 원천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세율 차이가 그대로 비용이 됩니다.
25%는 무엇을 기준으로 세나요?
한·중 조세조약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지를 봅니다. 중국 유한공사라면 등록자본 중 한국 모회사의 출자 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의결권 비율을 보는 한국 법인세법의 익금불산입 요건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배당을 받는 자 | 소유 요건 | 중국 원천세 한도 |
|---|---|---|
| 한국 회사 | 배당 지급 회사 자본 25% 이상 직접 소유 | 5% |
| 25% 미만 또는 간접 소유 | 10% | |
| 한국 개인 | 지분율과 관계없음 | 10% |
| 한국 조합 | 지분율과 관계없음 | 10% |
출처 -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직접 소유여야 하므로 손자회사 지분이나 다른 계열사 지분을 합치지 않습니다. 한국 모회사가 20%, 같은 그룹의 다른 한국 법인이 10%를 갖고 있어도 각각 25%에 못 미치면 10%가 적용됩니다. 그룹 지분을 한 법인으로 모으면 5%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중국은 배당 전 연속 12개월 동안 25% 이상을 직접 보유해야 5%를 인정합니다. 다만 지분을 넘기는 거래에서 양도차익 과세와 중국 쪽 지분 양도 신고가 따르므로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배당을 받는 쪽이 회사여야 하고 조합은 빠집니다. 개인 주주는 지분 전부를 갖고 있어도 10%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또 배당을 받는 회사가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여야 합니다. 이름만 빌려준 도관 회사라면 제한세율 적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중간 지주회사를 거치면 5%를 받을 수 있나요?
한국 모회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지주회사를 거쳐 중국 자회사를 갖고 있다면 한·중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자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배당을 받는 것은 중간 지주회사이므로 그 회사의 거주지국 조약이 적용될 문제가 됩니다. 한·중 조세조약의 5%를 한국 모회사가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과 홍콩, 중국과 싱가포르 사이의 조세협정도 25% 이상 직접 소유 회사에 5%, 그 밖에 10%를 한도로 둡니다. 세율만 보면 중간 회사를 거쳐 얻는 이점이 없는 셈입니다.
중간 회사가 실체 없이 배당만 넘겨주는 구조라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낮은 세율이 부인될 수 있고, 한국에서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중간 회사의 실제부담세액이 법인세 최고세율의 70% 이하이면 그 회사에 남겨 둔 이익이 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는 비거주자가 소유한 법인의 세 부담이 현저히 낮으면 협정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소득의 90% 이상이 능동적 사업에서 생기면 이 배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해외 중간 법인을 거쳐 받은 배당, 조세조약 혜택이 부인되면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모회사는 그 원천세를 공제받나요?
지분 10%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외국자회사 배당이라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런 배당은 95%를 익금에 넣지 않는 대신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와 10%의 차이가 공제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부담으로 남습니다.
지분 10% 미만처럼 익금불산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배당은 다릅니다. 배당 전액이 익금에 들어가는 대신 중국 원천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원천세를 5%만 냈어도 10%를 낸 것으로 보아 공제하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었습니다. 대법원도 5% 제한세율로 낸 경우에 10%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특례는 제2의정서에 따라 2005년부터 10년간만 적용됐습니다.
원천세가 한도보다 많이 떼였다면 어떻게 하나요?
조약 한도를 넘어 떼인 부분은 중국 세무당국에 환급을 구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외국 세금은 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낸 세금에 한정된다고 본 심판례가 있습니다. 한도 초과분은 한국에서 공제로 메워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 등록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갖고 있나요?
5% 한도 적용을 위해 거주자 증명과 출자 증빙을 미리 넘기셔야 합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그룹 계열사들이 중국 자회사 지분을 나눠 갖고 있나요?
지분을 모으면 세율이 낮아질 수 있으니 재편 비용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중간 지주회사를 거쳐 중국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나요?
수익적 소유자와 유보소득 과세 문제를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실제 원천징수 세율이 조약 한도를 넘었나요?
중국 환급 절차를 밟고 해결되지 않으면 3년 안에 상호합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25조 제1항
중국 절차로 해결되지 않으면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를 처음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안에 한국 권한 있는 당국에 제기합니다. 배당 송금 내역과 원천징수 영수증, 출자 증명을 함께 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내법상 기간 제한과 관계없이 시행되므로, 무엇보다 신청 기한부터 지켜야 합니다.
다음 배당부터는 사전에 제한세율 적용 서류를 갖춰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국 거주자 증명서와 출자 비율 증빙을 미리 준비해 중국 자회사에 넘겨 두어야 합니다.
중국 자회사 배당 원천세 대응 순서
- 지분 구조 확인 - 한국 모회사의 직접 출자 비율이 등록자본의 25% 이상인지 출자 증명으로 확인합니다.
- 지분 재편 검토 - 그룹 계열사에 흩어진 지분을 모으면 5%를 받을 수 있는지, 재편 과정의 세금을 함께 따집니다.
- 거주자 증명 준비 - 배당 결의 전에 한국 거주자 증명서와 출자 증빙을 자회사에 전달합니다.
- 원천징수 내역 점검 - 실제 원천징수 세율이 조약 한도를 넘었는지 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 초과분 회수 - 한도 초과분은 중국 환급 절차를 밟고, 해결되지 않으면 3년 안에 상호합의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접 출자 비율과 소유 구조에 따라 원천세율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 배당 구조의 조세조약 적용 검토와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국 자회사 지분이 그룹 안에서 여러 법인으로 나뉘어 있으면 25% 요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지분을 한 법인으로 모으면 세율은 낮아집니다. 그러나 그 이전 거래 자체가 정상가격과 양도 과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익금불산입 제도에서는 중국 원천세가 한국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 원천세율 5%와 10%의 차이는 연간 배당 규모에 비례해 그대로 비용이 됩니다. 배당 일정과 지분 구조를 함께 검토하면 이 비용을 줄일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 배당 구조의 조세조약 적용과 원천세 다툼을 검토해 왔습니다. 출자 자료와 원천징수 내역을 맞춰 경정청구와 상호합의 절차에 대응합니다.
- 조세조약 제한세율 검토
- 해외 자회사 배당 구조 자문
- 상호합의 절차 대응
- 법인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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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나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중국·홍콩 이중과세방지 협정 제10조 제2항,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1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제7항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59727 판결,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 한·중 조세조약 제25조 제1항, 조세심판원 2018. 6. 20. 조심 2016서1525 결정
-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한·중 조세조약 제25조 제1항
-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중국 국가세무총국 국세함〔2009〕81호
-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 한·중 조세조약 제7조 제1항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 조세심판원 2018. 6. 4. 조심 2018서1659 결정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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