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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인에서 받은 급여, 한국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한국 거주자라면 중국 법인에서 받은 급여도 한국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급여는 한국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납세조합을 통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중국에서 낸 개인소득세는 한도 안에서 공제받습니다. 비거주자라면 이 의무가 없습니다.

기한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급여를 받은 해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낸 개인소득세 공제도 이때 신청합니다.

네, 한국 거주자라면 중국 법인에서 받은 급여도 한국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급여는 한국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납세조합을 통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중국에서 낸 개인소득세는 한도 안에서 공제받습니다. 비거주자라면 이 의무가 없습니다.

중국 법인 급여는 왜 한국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나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이 주는 근로소득은 한국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중국 법인은 한국 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회사 급여처럼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중국 법인의 한국 지점이나 영업소가 지급하는 급여는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비용으로 처리하는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 명세에 지급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가 일부를 주고 중국 법인이 나머지를 주는 이원 지급도 흔합니다. 이때는 한국 본사 지급분만 연말정산되고 중국 지급분은 남습니다.

원천징수가 없다고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에게는 국내외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원천징수가 없는 만큼 신고 의무는 본인에게 남습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 근무하면서도 한국 거주자로 남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판단 기준은 「해외에 산다고 했는데 국내 거주자로 과세됐다면 대법원은 무엇을 보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납세조합에 가입하면 조합이 매월 소득세를 걷어 대신 납부합니다. 국외 법인 급여가 있는 거주자는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월별로 징수하므로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중국 법인 급여의 한국 신고 방식 비교
구분납세조합 가입직접 확정신고
납부 시기조합이 매월 징수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세액 공제세액의 3% 납세조합공제(연 100만원 한도)없음
중국 세금 공제확정신고·연말정산 때 반영확정신고 때 신청
적용 기한2027. 12. 31. 이전 징수분해당 없음

출처 - 소득세법 제149조 제1호, 소득세법 제150조 제1항·제3항·제4항,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납세조합을 통해 내면 세액의 3%를 납세조합공제로 빼 줍니다. 이 공제는 2027년 12월 31일 이전 징수분까지 적용되고 연 100만원이 한도입니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한도도 월수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했어도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5월 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이때도 조합이 걷은 근로소득 세액의 3% 공제는 그대로 반영됩니다. 가입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고 의무는 아닙니다. 매월 납부가 번거롭다면 5월에 한 번에 신고하는 방식을 택해도 됩니다. 다만 그 경우 3% 공제는 받지 못하고 1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준비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낸 개인소득세는 어떻게 공제하나요?

중국에서 그 급여에 낸 개인소득세는 한국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은 중국에서 일한 대가에 중국이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국은 거주지국으로서 그 세금을 공제해 이중과세를 덜어 줍니다.

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국 산출세액에 전체 종합소득 중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까지만 공제합니다. 중국 세율이 높아 한도를 넘으면 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중국에서 실제로 세금을 낸 사실을 보여 줘야 합니다. 중국 세무당국의 납세증명이나 원천징수 내역을 연도별로 모아 두십시오. 중국 과세연도와 한국 과세기간은 모두 1월부터 12월까지라 연도별 대응이 비교적 쉽습니다. 다만 상여처럼 지급 시기가 근무 기간과 어긋나는 소득은 따로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도 계산은 「해외 지점 한 곳이 적자면 다른 나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도 줄어드나요?」와 같은 구조입니다.

중국에서 일한 급여 중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나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국외 건설현장 근로처럼 정해진 업무는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더라도 국외 근로의 대가라면 같은 기준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한국에 주소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두고 중국 법인에서 급여를 받나요?

    한국 거주자로 볼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준비하십시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2. 급여를 중국 법인 본사가 직접 지급하나요?

    한국 원천징수가 없으므로 납세조합이나 5월 확정신고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

  3. 중국에서 그 급여에 개인소득세를 냈나요?

    납세증명을 모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십시오.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4. 지난 몇 년간 중국 급여를 한국에 신고하지 않았나요?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로 가산세 부담을 줄일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비과세 금액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에서도 빠집니다. 비과세 부분까지 넣어 한도를 계산하면 공제액이 실제보다 커집니다.

반대로 한국에 머물며 원격으로 중국 법인 일을 했다면 국외 근로가 아닙니다. 이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중국에서 낸 세금의 공제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근무지를 출입국 기록과 근무 일지로 정리해 두십시오. 비과세 여부는 근로를 어디서 제공했는지로 정해지므로 날짜별 근무지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거주자 판정 문제는 「한국과 외국 모두 거주자라면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보고 과세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중국 법인 급여 신고 대응 순서

  • 거주자 여부 확인 - 한국에 주소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부터 따져 거주자인지 확인합니다.
  • 지급 주체 확인 - 중국 법인 본사 지급인지 한국 지점 지급인지 확인해 원천징수 여부를 정리합니다.
  • 신고 방식 선택 - 납세조합 가입과 5월 확정신고 중 하나를 고르고 일정에 맞춰 준비합니다.
  • 중국 세금 자료 정리 - 중국 납세증명과 급여 명세를 연도별로 모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 누락 연도 점검 - 신고를 빠뜨린 해가 있으면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주자 판정과 근무 장소에 따라 한국 신고 범위와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근무자의 국외근로소득 신고 누락 대응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국 법인 급여 신고 누락은 대개 한국 회사에서 받던 급여만 연말정산하고 끝났다고 생각할 때 생깁니다. 한국과 중국 양쪽에서 급여가 나오는 주재원이라면 두 급여를 합산해야 세율 구간이 맞습니다.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신고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공제를 받으려면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귀임 뒤 몇 년이 지나 금융정보 교환으로 누락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연도 자료를 미리 맞춰 두십시오.

중국 급여를 한국 계좌로 송금받았다면 그 송금 내역이 소득 파악의 단서가 됩니다. 송금액과 신고액이 맞는지도 함께 점검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중국 납세 자료와 근무 기록을 맞춰 신고 누락 추징과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국외근로소득 신고 검토
  •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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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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