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국 회사 직원이 한국에서 재택근무하면 중국 회사에 고정사업장이 생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재택근무만으로 중국 회사에 한국 고정사업장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정사업장은 회사가 쓸 권한을 가진 고정된 장소에서 본질적인 사업활동을 할 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원이 한국에서 계약을 반복해 체결하거나 한국 고객에게 6개월 넘게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직원의 업무 범위와 계약 체결 권한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직원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그 급여를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재택근무만으로 중국 회사에 한국 고정사업장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정사업장은 회사가 쓸 권한을 가진 고정된 장소에서 본질적인 사업활동을 할 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원이 한국에서 계약을 반복해 체결하거나 한국 고객에게 6개월 넘게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집도 회사의 사업장소가 될 수 있나요?
회사가 그 장소를 처분하거나 사용할 권한을 갖지 않았다면 직원의 집을 회사의 사업장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장소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대법원은 외국법인이 처분권한이나 사용권한을 가진 국내의 고정된 장소를 통해 사업활동을 해야 고정사업장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활동도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을 넘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어야 합니다.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한국에 살면서 원격으로 본사 업무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회사가 그 집을 업무 장소로 지정하지 않았고 임차료도 부담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사용할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정사업장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이 적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한국 근무를 요구하고 그 집에 사무 공간과 장비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비용까지 부담한다면 회사가 그 장소를 쓸 권한을 가졌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 장소에서 한국 시장 영업처럼 회사 사업의 핵심 기능이 이루어지면 고정사업장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업무 장소 지원 정책을 정할 때 이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재택 장비 지원은 정액 수당으로 주고 장소 지정은 하지 않는 방식이 다툼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계약을 맺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직원이 한국에서 회사 명의 계약을 반복해 체결하면 장소와 관계없이 고정사업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은 독립적 지위가 없는 사람이 기업 명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면 그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재택근무 직원은 대개 독립 대리인이 아니므로 이 조항이 문제 됩니다.
국내 법인세법은 이보다 넓게 정합니다. 권한이 없어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하고 회사가 중요한 조건 변경 없이 계약을 맺으면 국내사업장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종속대리인 요건으로 상시적인 계약체결권 행사와 그 권한의 본질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고객 영업을 맡은 재택 직원이라면 견적 확정과 계약 서명은 중국 본사가 하도록 결재 체계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직원은 고객 정보 전달과 관계 관리에 그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재 기록에 본사 검토와 수정 흔적이 남아 있어야 형식 승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한국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을 통해 한국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이 같은 사업에 대해 12개월 중 6개월을 넘으면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조약은 자문용역을 포함한 용역 제공이 이 기간을 넘으면 고정된 장소가 없어도 고정사업장으로 봅니다. 재택 직원이 한국 고객 프로젝트를 장기로 맡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위험 | 근거 |
|---|---|---|
| 직원 선택으로 본사 내부 업무 | 낮음 | 회사의 사용 권한 없음 |
| 회사가 장소·비용 부담, 한국 영업 | 있음 | 고정된 사업장소 가능 |
| 한국 고객과 계약 반복 체결 | 높음 | 종속대리인 |
| 한국 고객 용역 12개월 중 6개월 초과 | 높음 | 용역 고정사업장 |
출처 -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제1항·제3항 나목·제5항,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직원이 본사 내부 업무만 한다면 한국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사 회계, 개발, 디자인처럼 결과물이 중국 본사로 가는 업무라면 이 조항의 위험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의 업무 대상이 한국 고객인지 본사인지를 기록으로 나눠 두어야 합니다. 업무 시간 기록 도구에 고객별 항목을 두면 별도 정리 없이 자료가 쌓입니다.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면 한국은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중국 회사는 한국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은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직원 본인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 거주자인 직원이 한국에서 일하고 받는 급여는 한국이 과세합니다. 한·중 조세조약은 근로를 수행한 나라가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한국에서 일한 대가에 중국이 과세할 근거는 약합니다. 중국 회사가 중국 세금을 떼었다면 환급을 구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회사가 재택 장소의 임차료나 사무 비용을 부담하나요?
사용 권한 판단에 불리하므로 지원 방식을 다시 정하십시오.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제1항
재택 직원이 한국 고객과 가격을 확정하거나 계약에 서명하나요?
계약 결재를 본사로 옮기십시오.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제5항
한국 고객 프로젝트에 6개월 넘게 투입된 직원이 있나요?
용역 고정사업장 위험을 검토하십시오.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제3항 나목
직원이 급여를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지 않았나요?
기한후신고와 납세조합 가입을 안내하십시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중국 회사가 국외에서 직접 주는 급여는 한국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직원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세조합에 가입해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세조합을 통해 내면 조합이 걷은 세액의 3%를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회사 재택근무 대응 순서
- 근무 장소 정책 정리 - 한국 근무가 직원 선택인지 회사 요구인지,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는지 정합니다.
- 계약 권한 제한 - 가격 확정과 계약 서명은 중국 본사가 하도록 결재 체계를 둡니다.
- 업무 대상 구분 - 한국 고객 업무와 본사 내부 업무를 나눠 기록합니다.
- 기간 관리 - 한국 고객 프로젝트 용역 기간을 12개월 단위로 점검합니다.
- 직원 신고 안내 - 직원이 종합소득세 신고나 납세조합 가입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무 장소와 직원의 계약 권한에 따라 고정사업장 여부와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판정 검토와 재택·원격 근무 구조의 세무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격근무가 늘면서 직원 한 명이 회사 전체의 과세 문제를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한국 시장 담당 직원을 한국에 두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직함과 명함, 이메일 서명에 적힌 권한이 실제 권한보다 넓게 보이면 조사에서 불리하게 쓰입니다.
직원 개인 신고도 회사 판단과 이어집니다. 직원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무지와 업무를 적어 냅니다. 회사 내부 정책과 직원 신고 내용이 같은 설명을 하도록 맞춰 두십시오. 근무 정책 문서는 한국어본도 함께 마련해 두면 조사 대응이 빨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직원의 국내 근무와 국내사업장 판정에 관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근무 정책과 계약 결재 기록을 맞춰 법인세 세무조사와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국내사업장 판정 검토
- 외국법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조약 적용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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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 산다고 했는데 국내 거주자로 과세됐다면 대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출처
-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제1항·제3항 나목·제5항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 19236 판결
-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제2항·제3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제1항
-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제5항·제6항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4두3044, 3051 판결
-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제3항 나목, 한·중 조세조약 제7조 제1항
-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제2항
- 소득세법 제149조 제1호
-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제4항
- 한·중 조세조약 제5조
-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56조의7 제1항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제3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한·중 조세조약 제25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