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소기업 규모를 넘으면 2025년부터 졸업유예기간은 몇 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규모 기준을 처음 넘은 과세연도와 그다음 5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그 기간 끝에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에 상장돼 있으면 7개 과세연도로 늘어납니다. 종전에는 그다음 3개 과세연도였습니다. 2024. 11. 12.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처음 기준을 넘은 기업부터 적용됩니다.
규모 기준을 처음 넘은 과세연도를 정확히 확정해 두십시오. 유예기간은 그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셉니다.
규모 기준을 처음 넘은 과세연도와 그다음 5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그 기간 끝에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에 상장돼 있으면 7개 과세연도로 늘어납니다. 종전에는 그다음 3개 과세연도였습니다. 2024. 11. 12.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처음 기준을 넘은 기업부터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졸업유예는 어떤 제도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혜택은 매출액, 자산총액, 독립성 같은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해 이 기준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다음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혜택이 끊깁니다. 졸업유예는 이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계속 중소기업으로 봐 주는 제도입니다.
유예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매출액이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을 넘은 경우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된 경우입니다. 관계기업과 합산한 규모가 기준을 넘은 경우도 들어갑니다. 성장 때문에 졸업한 경우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중소기업 감면과 세액공제, 최저한세율 같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에서도 같은 유예기간이 적용되도록 함께 정비됐습니다. 감면을 받던 기업이 졸업 직후 최저한세 때문에 감면이 깎이는 문제도 이 기간에는 완화됩니다.
유예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예기간은 규모 기준을 처음 넘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5개 과세연도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 2025 사업연도에 처음 기준을 넘었다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2031 사업연도부터는 해마다 다시 요건을 따집니다. 유예기간을 셀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해가 끼어 있어도 과세연도 단위로 셉니다.
| 처음 기준 초과 연도 | 적용 규정 |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
|---|---|---|
| 2023 사업연도 | 종전(3개 과세연도) | 2023~2026 |
| 2025 사업연도, 비상장 | 개정(5개 과세연도) | 2025~2030 |
| 2025 사업연도, 2030년 말 상장 | 개정(7개 과세연도) | 2025~2032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992호) 제2조, 단순 예시
상장기업은 더 깁니다. 처음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봅니다. 그 과세연도 말 현재 상장돼 있으면 그다음 7개 과세연도까지 유예됩니다. 위 예에서 2030년 말 현재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돼 있으면 2032년까지 늘어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바뀌어 중소기업에서 빠지게 된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는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와 그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만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회사 성장이 아니라 기준 변경 때문에 졸업했다면 이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에 이미 졸업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부칙은 늘어난 유예기간을 2024. 11. 12.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처음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는 사유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4 사업연도에 처음 기준을 넘은 기업부터입니다. 그보다 앞서 졸업한 기업은 종전 3년 유예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 사업연도에 처음 매출 기준을 넘었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3년과 그다음 3개 과세연도인 2026년까지 유예됩니다. 2027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 요건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같은 성장 속도라도 졸업 연도에 따라 유예 끝이 달라집니다.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중소기업 유예 규정도 2025. 2. 28. 개정으로 함께 정비됐습니다.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뒤 일정 기간 공제율을 따로 정합니다. 시행령은 그 기산점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위 유예기간이 지난 때로 정합니다.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는 별도 항이 있습니다. 2024.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까지 졸업 사유가 생겼다면 3개 과세연도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항목마다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네, 시행령은 유예를 적용하지 않는 사유를 따로 정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거나,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유예기간 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부터 유예가 끊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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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매출액이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 기준을 처음 넘은 해가 2024 사업연도 이후인가요?
늘어난 5개(상장 7개) 과세연도 유예가 적용되므로 유예 종료 연도를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992호) 제2조
유예기간 중 다른 기업과 합병할 계획이 있나요?
상대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유예 중 기업이면 유예가 끊기므로 합병 전에 세제 영향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제2호
창업 후 2년 안에 이미 중소기업 기준을 넘었나요?
유예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혜택을 바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유예 마지막 해에 상장을 계획하고 있나요?
그 과세연도 말 현재 상장 상태면 7개 과세연도로 늘어나므로 상장 일정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등 독립성 요건을 잃은 경우도 유예가 없습니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과세연도 말에 이미 기준을 넘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 직후 빠르게 커진 기업은 유예 없이 바로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 중 인수합병을 계획한다면 세제 혜택이 끊기는 시점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유예기간 중인 계열사가 넘긴 사업에 관한 증여세 쟁점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인 계열사가 넘긴 사업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인가요?」에서 다뤘습니다.
중소기업 졸업유예 대응 순서
- 최초 초과 연도 확정 - 매출액·자산총액·관계기업 합산 기준을 처음 넘은 과세연도를 확인합니다.
- 적용 규정 판단 - 그 과세연도가 2024. 11. 12.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인지 보고 5년 또는 3년을 정합니다.
- 상장 여부 점검 - 유예 마지막 해 기준으로 상장 상태라면 7개 과세연도 유예를 확인합니다.
- 배제 사유 점검 - 합병, 기업집단 편입, 창업 2년 내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 혜택별 대조 - 감면, 세액공제, 최저한세마다 유예 적용 여부와 시점을 대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 기준을 넘은 과세연도와 상장 여부, 합병 등 배제 사유에 따라 유예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장 단계 기업의 중소기업 판정과 세액공제·감면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졸업유예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처음」 기준을 넘은 해가 언제인지입니다. 과거에 한 번 넘었다가 다시 기준 안으로 돌아온 이력이 있다면 그때를 최초로 볼 수 있어 유예 끝이 앞당겨집니다.
관계기업 합산으로 졸업하는 경우는 회사가 직접 매출을 늘리지 않아도 생깁니다. 지분 투자나 계열 편입 계획이 있다면 유예 계산을 먼저 해야 합니다.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중견기업 세액공제가 따로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졸업 직후 공제율이 갑자기 떨어지는 구간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장 단계 기업의 중소기업 판정과 졸업유예 적용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최초 초과 연도와 관계기업 자료를 맞춰 세액공제·감면 추징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중소기업 판정 검토
- 세액공제·감면 자문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법인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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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992호)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1항 제4호·제2항·제2항 각 호·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2항·제2항 제1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992호)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8항·제20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347호)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992호) 제2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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