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국 부모가 한국 사는 자녀에게 미국 계좌 돈을 주면 한국 증여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자녀가 한국 거주자라면 미국에 있는 돈이나 집을 받아도 한국 증여세를 냅니다. 거주자인 수증자는 재산이 어디 있든 모든 증여재산에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같습니다. 대신 거주자 자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미국 증여세가 있으면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한국에 신고합니다. 미국 계좌로 받은 돈도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네, 자녀가 한국 거주자라면 미국에 있는 돈이나 집을 받아도 한국 증여세를 냅니다. 거주자인 수증자는 재산이 어디 있든 모든 증여재산에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같습니다. 대신 거주자 자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미국 증여세가 있으면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산을 미국에서 받았는데 왜 한국에서 과세되나요?
한국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 범위를 정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만 국내 재산으로 범위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한국에 사는 자녀가 미국 부모에게서 미국 은행 계좌의 돈을 받으면 한국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돈을 한국으로 보내지 않고 미국 계좌에 그대로 두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라도 한국 거주자이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거주자 여부는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로 판단합니다. 국적이나 영주권은 직접 기준이 아닙니다. 증여받은 날 출장이나 여행으로 잠시 미국에 머물렀더라도 국내 주소가 유지되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일도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미국 계좌 이체라면 자녀 명의 계좌에 돈이 들어온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이라면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친 날을 봅니다. 증여일이 신고기한과 환율 적용일을 함께 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는 부모가 미국 재산을 줘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한국 거주자이고 재산만 미국에 있는 경우에도 수증자가 한국에서 증여세를 냅니다. 증여자의 거주지는 수증자의 납세의무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증여자 | 수증자 | 한국 납세의무자 | 증여재산공제 |
|---|---|---|---|
| 미국 거주 부모 | 한국 거주 자녀 | 자녀 | 적용 |
| 한국 거주 부모 | 한국 거주 자녀 | 자녀 | 적용 |
| 미국 거주 자녀 | 부모(국외 증여 특례) | 증여자 과세에 준용 | |
| 미국 거주 부모 | 미국 거주 자녀 | 한국 과세 없음 | 해당 없음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53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제6항
다만 부모가 한국 거주자이고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 미국 재산 증여는 국외 증여 특례에 따라 증여자인 부모가 한국 증여세를 냅니다. 같은 미국 재산이라도 자녀가 어디 사는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바뀌는 셈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 주면 그 세금 상당액도 추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자녀는 비거주자 자녀와 달리 부모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강제징수로도 걷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도 연대해 냅니다. 세금을 낼 현금까지 함께 증여할지 처음부터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서 낸 증여세는 한국에서 빼 주나요?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됐다면 한국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액은 한국 세액 중 그 재산 몫과 실제 외국 세액 가운데 적은 금액입니다. 신청서는 증여세 신고와 함께 냅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매긴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한국 규정은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라고만 정합니다. 부과받는 사람을 수증자로 한정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이 쟁점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고, 문언상 부모가 미국에 낸 증여세도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납세자에게 겹친 세금만 조정한다는 반대 논거가 있으므로 미국 신고서와 납부 증빙을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 부모가 준 경우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정이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 자녀는 어떤 공제를 받나요?
거주자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로 뺍니다. 부모가 미국에 살아도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이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 5천만원은 10년 동안 직계존속 전체에게서 받은 증여에 한 번 적용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따로 받아도 공제는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비거주자 자녀에게는 이 공제가 없다는 점과 대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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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증여일에 자녀가 한국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었나요?
미국 재산도 한국 증여세 대상이므로 3개월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 제68조
부모가 그 증여로 미국에 증여세를 냈거나 낼 예정인가요?
한국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받은 돈을 예금이나 집값에 썼나요?
생활비 비과세가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신고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같은 부모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있나요?
합산해 공제와 세율을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미국 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미국 부동산은 감정가액이나 거래가액을, 미국 계좌는 증여일의 잔액과 환율을 확인합니다. 한국 평가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국외재산은 미국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을 매기려고 평가한 가액을 씁니다. 그런 평가액도 없으면 세무서장이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해 평가합니다. 부모가 미국 증여세 신고에 쓴 평가액이 한국 신고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나라 신고 평가액이 다르면 그 이유를 설명할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안이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라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도 검토합니다. 거주자 자녀는 부모가 미국에 살아도 이 공제로 최대 1억원을 더 뺄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 자녀의 미국 재산 증여 대응 순서
- 수증자 거주 확인 - 증여일에 자녀가 한국 거주자인지 확인합니다.
- 재산 평가 - 미국 재산을 증여일 시가와 환율로 원화 평가합니다.
- 미국 세액 확인 - 부모가 미국에 증여세를 냈거나 낼 예정인지 확인합니다.
- 공제 반영 - 증여재산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께 계산합니다.
- 기한 내 신고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신청서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일의 자녀 거주자 여부와 재산 소재지, 미국 증여세 부과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와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국 계좌에서 미국 계좌로 옮긴 돈은 한국 세무서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금융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나중에 자금출처 조사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은 시점에 신고해 두는 편이 가산세 부담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미국 증여세 공제는 해석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의 미국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받아 두면 공제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환율 기준일도 증여일로 맞추어 두십시오. 증여일 환율 자료를 은행에서 받아 두면 평가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에 사는 부모가 국내 거주 자녀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할 때의 증여세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재산 평가와 미국 세액 자료를 맞춰 신고와 자금출처 조사에 대응합니다.
- 국외재산 증여세 검토
-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자금출처 세무조사 대응
- 증여세 신고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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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제8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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