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국 사는 프리랜서가 한국에서 받은 강연료, 원천징수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그해 한국에서 번 인적용역 대가가 3,000달러 이하이고 다른 요건도 맞으면 면제됩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183일 이상 체재, 3,000달러 초과, 고정시설 중 하나만 있어도 한국 과세를 허용합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지급 전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지급자에게 내야 합니다.
강연료를 받기 전에 비과세·면제신청서와 미국 거주자 증명서를 지급자에게 냅니다. 제출하지 못해 20%가 떼였다면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합니다.
그해 한국에서 번 인적용역 대가가 3,000달러 이하이고 다른 요건도 맞으면 면제됩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183일 이상 체재, 3,000달러 초과, 고정시설 중 하나만 있어도 한국 과세를 허용합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지급 전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지급자에게 내야 합니다.
미국 사는 강사가 한국에서 받은 강연료는 몇 %가 떼이나요?
조약을 적용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 국내에서 전문 지식을 활용해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원천징수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어 모두 22%가 떼입니다.
지급금액에서 빼는 비용이 있습니다. 주최 측이 항공사나 호텔, 식당에 직접 낸 항공료와 숙박비, 식사대는 인적용역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강사를 통해 지급했더라도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제외됩니다. 그래서 강연료와 경비를 나눠 정산하면 원천징수 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국내 사업자등록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면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원천징수합니다. 지급자가 이를 빠뜨리면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어떤 경우에 면제하나요?
조약 제18조는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소득을 원칙적으로 거주지국만 과세하게 합니다. 다만 세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한 나라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해 그 나라에 총 183일 이상 머문 경우가 첫째입니다. 그해 소득이 3,000달러를 넘는 경우가 둘째입니다. 그해 183일 이상 고정시설을 유지한 경우가 셋째이며, 이때는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만 과세합니다.
| 그해 사정 | 조약 결론 | 국내 원천징수 |
|---|---|---|
| 체재 183일 미만, 연간 3,000달러 이하, 고정시설 없음 | 한국 과세 면제 | 신청서 제출 시 원천징수 없음 |
| 연간 3,000달러 초과 | 한국 과세 가능 | 지급금액의 20% |
| 체재 183일 이상 | 한국 과세 가능 | 지급금액의 20% |
| 183일 이상 고정시설 유지 | 고정시설 귀속분 과세 가능 | 지급금액의 20% |
출처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8조 제2항,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
세 요건은 「또는」으로 이어져 있어 하나만 해당해도 면제가 빠집니다. 짧게 다녀가는 강사라도 강연료가 3,000달러를 넘으면 한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조약은 금액 기준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혼동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독립된 자격」은 고용관계 없이 자기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학이나 기업이 일회성 강연을 의뢰하고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한국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강의하면 근로소득 조항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강의라도 계약 형태에 따라 적용 조항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집니다.
면제신청서에는 미국 과세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 지급자는 받은 신청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한 번 낸 신청서는 3년 동안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용이 바뀌면 그 뒤 처음 지급받기 전에 다시 내야 합니다.
같은 해에 여러 번 강연하면 3,000달러는 어떻게 세나요?
조약은 「과세연도 중」 소득이 3,000달러를 넘는지를 봅니다. 한 번의 강연이 아니라 그해 한국에서 독립 인적용역으로 번 금액을 합산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의 과세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3월에 2,000달러, 9월에 1,500달러를 받으면 연간 합계가 3,500달러가 됩니다. 3월 지급 때는 면제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였어도 9월이 지나면 기준을 넘습니다. 이 경우 3월 강연료까지 한국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여러 곳에서 강연할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연간 금액을 예상해야 합니다. 합계가 넘을 것으로 보이면 면제신청을 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받는 편이 나중의 추징을 피하는 방법이 됩니다. 반대로 연간 1회 강연으로 끝날 예정이라면 신청서를 내 원천징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약 제4조 제4항은 각 나라가 자국 시민에게 조약이 없는 것처럼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8조는 그 예외 목록에 없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라면 제18조 면제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올해 한국에서 받을 강연료·자문료 합계가 3,000달러를 넘을 것 같나요?
조약 면제가 어려우므로 면제신청 대신 원천징수를 받는 쪽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8조 제2항 (b)호
항공료와 숙박비가 강연료에 포함되어 지급되나요?
주최 측이 직접 지급하도록 바꾸면 원천징수 대상 금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7항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나요?
자국 시민 과세 유보 조항 때문에 면제 주장이 어려울 수 있어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4조 제4항
면제 요건이 맞는데도 지난 5년 안에 20%가 원천징수됐나요?
지급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5항
이 쟁점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조약 문언상으로는 한국이 한국 국적의 미국 거주자에게 이 혜택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세법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지로 과세 범위를 정합니다. 이 조항도 「과세할 수 있다」는 허용 규정이어서 국내법에 실행 규정이 없으면 혜택이 유지된다는 반대 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자라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이 위험을 반영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 시민권만 가진 강사는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복수국적자라면 한국 국적 보유 사실을 지급자에게 미리 알리고 처리 방법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거주 강사의 강연료 원천징수 대응 순서
- 연간 금액 예상 - 그해 한국에서 받을 강연료·자문료를 모두 더해 3,000달러를 넘는지 봅니다.
- 체재일수 확인 - 그해 한국 체재일수가 183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경비 분리 정산 - 항공료·숙박비·식사대는 주최 측이 직접 지급하고 증빙을 남깁니다.
- 신청서 제출 - 면제 요건을 갖추면 지급 전에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거주자 증명서를 냅니다.
- 사후 조정 - 면제 요건이 맞는데도 원천징수됐다면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해 한국에서 받은 대가의 합계와 체재일수, 국적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거주자 인적용역 대가의 조세조약 적용 검토와 원천징수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러 기관에서 강연을 받는 강사는 기관마다 따로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끼리는 다른 강연료를 알 수 없어 연간 합계가 3,000달러를 넘는지 확인하지 못합니다. 강사 본인이 연간 금액을 관리해야 합니다.
주최 측은 경비를 강연료에 섞어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료와 숙박비를 직접 결제하면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집니다.
미국 시민권자 강사는 한국에서 떼인 세금을 미국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그 근거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강사·자문가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조약 요건과 지급 구조를 맞춰 면제신청과 경정청구,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비거주자 인적용역 원천징수 검토
- 조세조약 비과세·면제 신청
-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
- 원천징수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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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8조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제1항 제4호·제7항
-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항·제4항·제5항
-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 제2호·제7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18 제1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8조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1항·제2항·제12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8조 제2항 (b)호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4조 제4항·제5항, 제18조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8조 제2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9조 제2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 제6항
- 소득세법 제121조 제5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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