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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이민 간 뒤 받은 한국 퇴직금, 한국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한국에서 일한 대가로 받은 퇴직금은 이민 후 받아도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퇴직소득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고,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일시금은 한·미 조세조약의 퇴직연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조약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

퇴직금을 받기 전에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회사는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합니다.

한국에서 일한 대가로 받은 퇴직금은 이민 후 받아도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퇴직소득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고,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일시금은 한·미 조세조약의 퇴직연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조약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민 간 뒤 받은 퇴직금도 한국 세금을 내나요?

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퇴직소득은 비거주자에게도 국내원천소득입니다. 받는 시점에 미국에 살고 있어도 근로를 한국에서 했다면 결론은 같습니다. 국적이나 영주권 여부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은 거주자와 같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퇴직소득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과세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는 퇴직소득 고유의 구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퇴직금이면 이민 전후의 세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내 회사가 지급하면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국내 근무와 해외 근무가 섞여 있다면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만 국내원천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한 기간에 대응하는 몫은 근무기간 비율 같은 합리적 기준으로 나누어 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 소속으로 해외에 파견된 경우와 현지 법인으로 옮긴 경우는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으로 한국 세금을 피할 수 없나요?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은 조약으로 피하기 어렵습니다. 조약 제23조는 과거 고용의 대가로 받는 퇴직연금을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이 퇴직연금을 「정기 지급금」으로 정의합니다. 한 번에 받는 퇴직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시금은 근로 대가로서 근로소득 조항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약은 근로를 제공한 나라에 원천이 있다고 보고 그 나라의 과세를 허용합니다. 한국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은 금액도 크므로 한국 과세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에서도 이 퇴직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한국에 낸 세금을 미국 세금에서 공제받는 구조로 이중과세가 조정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은 조약 제23조의 퇴직연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령자의 거주지국인 미국에서만 과세됩니다. 한국 국내법상 국내원천 연금소득이라도 조약이 우선합니다.

미국 거주자가 받는 한국 퇴직급여의 과세
수령 방식수령자한국 과세근거 조항
일시금국적 무관과세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 조약 제19조
연금(정기 지급)미국 시민권자면제될 수 있음조약 제23조
한국 국적 영주권자과세될 수 있음조약 제4조 제4항

출처 -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제8호의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4조 제4항, 제19조, 제23조

다만 한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는 따로 봐야 합니다. 조약 제4조 제4항은 각 나라가 자국 시민에게 조약이 없는 것처럼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3조는 그 예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 국적 영주권자의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 쟁점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조약 문언상으로는 한국이 한국 국적의 미국 거주자에게 이 혜택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세법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지로 과세 범위를 정합니다. 이 조항도 「과세할 수 있다」는 허용 규정이어서 국내법에 실행 규정이 없으면 혜택이 유지된다는 반대 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자라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이 위험을 반영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약 면제를 받으려면 지급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서 없이 원천징수됐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이민 전에 퇴직금을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세액 계산 자체는 같습니다. 퇴직소득은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미국 신고와 연금 선택에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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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퇴직금 산정 기간 중 해외 법인에서 일한 기간이 있나요?

    국내원천 범위를 나누어 볼 수 있으므로 기간별 근무지 자료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

  2.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나요?

    국적에 따라 조약상 한국 과세가 달라질 수 있어 수령 전에 비교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3조 제1항·제3항

  3. 한국 국적을 아직 유지하고 있나요?

    자국 시민 과세 유보 조항 때문에 연금 수령 시에도 한국 과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4조 제4항

  4. 조약 면제 대상인데 신청서 없이 원천징수됐나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5항

이민 전에 받으면 미국 거주자가 되기 전 소득이라 미국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민 후 받으면 미국에서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이민 후 연금 형태로 받으면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과세를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과 미국 세율을 함께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이민 시점과 퇴직 시점이 가깝다면 퇴직일과 지급일을 어디에 둘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퇴직소득의 수입 시기와 미국 거주자가 된 날의 선후에 따라 미국 신고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쪽 판단은 미국 세법에 따르므로 미국 세무 대리인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겨 세금을 미루는 방법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60일 안에 입금되면 원천징수를 미룹니다. 연금외수령 전까지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이미 뗀 세금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 후 비거주자가 된 뒤에는 이 문언상 같은 혜택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을 원한다면 출국 전 퇴직과 연금계좌 이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민 후 한국 퇴직금 수령 대응 순서

  • 근무지 정리 - 퇴직금 산정 기간 중 한국 근무와 해외 근무 기간을 나눕니다.
  • 수령 방식 결정 - 일시금과 연금 수령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 정합니다.
  • 국적 확인 - 미국 시민권 취득 여부와 한국 국적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연금 수령으로 조약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면 지급자에게 신청서를 냅니다.
  • 미국 신고 연결 - 한국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미국 신고 때 공제 자료로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령 방식과 수령자의 국적, 근무 기간 구성에 따라 한국 과세 여부와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이주자의 퇴직소득 과세와 조세조약 적용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금을 받기 전에 수령 방식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시금은 한국 과세가 확정되지만 연금 수령은 국적에 따라 조약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국적과 거주지 서류부터 정리하십시오.

해외 법인 근무 기간이 섞인 경우 회사가 전체를 국내원천으로 원천징수하기 쉽습니다. 기간별 근무지 자료를 내면 과세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미국 신고 때는 한국 원천징수영수증이 공제 근거가 됩니다. 회사에 영문 발급이 가능한지도 미리 물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이주 후 받는 한국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과세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근무 기간과 수령 방식, 국적 자료를 맞춰 원천징수 대응과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 퇴직소득 과세 검토
  • 조세조약 적용 검토
  •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
  • 해외 이주자 세무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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