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국에 사는 사람이 받는 미국 소셜시큐리티 연금도 세금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한국 거주자가 받는 미국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이 사회보장 지급금은 지급하는 나라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한국 국민인 거주자에게도 적용됩니다. 401(k) 같은 민간 퇴직연금은 조약상 한국 과세가 가능하지만,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한국 소득에서 뺍니다. 민간 퇴직연금은 따로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니요, 한국 거주자가 받는 미국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이 사회보장 지급금은 지급하는 나라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한국 국민인 거주자에게도 적용됩니다. 401(k) 같은 민간 퇴직연금은 조약상 한국 과세가 가능하지만,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에 살면서 받는 미국 소셜시큐리티는 왜 한국 세금이 없나요?
조약 제24조가 사회보장 지급금의 과세권을 지급국에만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한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 지급금은 미국에서만 과세됩니다. 한국은 거주지국이지만 이 소득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이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조약에는 각 나라가 자국 시민과 거주자에게 조약이 없는 것처럼 과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의 예외로 제24조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하고 은퇴해 한국 국적으로 귀국한 사람도 소셜시큐리티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송금 기준 과세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으로 연금을 송금하든 미국 계좌에 두든, 조약이 한국 과세를 막으므로 송금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수당처럼 같은 제도에서 나오는 급부인지는 지급 명세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도 같은가요?
미국 정부 기관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공무원연금은 다른 조항이 먼저 적용됩니다. 조약 제22조는 정부 기능을 수행하며 일한 대가로 받는 연금을 다룹니다. 그 나라 공공자금에서 그 나라 시민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상대국에서 면제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받는 미국 공무원연금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 받는 미국 공직 연금은 제22조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제24조가 사회보장 지급금과 함께 「기타의 공직 연금」을 지급국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만 가진 사람도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22조의 면제 가운데 일부는 상대국 시민이거나 이주자 신분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국 국적자가 미국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따져야 하므로 지급 기관과 연금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401(k)나 IRA에서 꺼낸 돈은 한국에서 과세되나요?
조약상으로는 민간 퇴직연금을 거주지국이 과세합니다. 조약 제23조는 과거 고용의 대가로 받는 퇴직연금과 유사한 보수를 수령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받으면 한국이 과세할 수 있는 셈입니다.
| 연금 종류 | 한국 과세 | 미국 과세 | 조약 조항 |
|---|---|---|---|
| 소셜시큐리티 | 과세하지 않음 | 과세 | 제24조 |
| 미국 공무원·군인연금(미국 시민) | 과세하지 않음 | 과세 | 제22조 |
| 401(k)·IRA 등 민간 퇴직연금 | 조약상 가능, 국내법상 연금은 과세대상 아님 | 시민권자는 과세 | 제23조, 제4조 제4항 |
| 한국 국민연금(미국 거주 미국 시민) | 과세 | 과세하지 않음 | 제24조 |
출처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4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미국 시민권자라면 미국도 과세합니다. 제23조는 자국 시민 과세를 허용하는 조항의 예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시민권 기준으로 과세하면서 한국 세액이 있으면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조약은 과세할 권리를 줄 뿐이고, 실제 과세는 소득세법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의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국내 연금계좌 인출액 등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 사적연금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왔습니다. 미국 회사 퇴직연금을 한국 거주자가 연금으로 받는 경우도 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연금 형태가 아니라 한꺼번에 인출한 경우는 같은 결론인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일시금이면 다른 소득 구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출 방식과 재원을 미국 지급 명세서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미국에 사는 시민권자가 받는 한국 국민연금은 어디서 과세되나요?
한국이 지급하는 사회보장 지급금은 미국 시민인 수령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국에서만 과세됩니다. 조약 제24조는 한국이 지급하는 경우를 미국 시민으로 한정해 두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받는 국민연금은 미국이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지난 5년 안에 소셜시큐리티를 한국 연금소득으로 신고한 적이 있나요?
조약상 한국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4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401(k)나 IRA에서 올해 돈을 인출했나요?
연금 형태로 받았다면 국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지만, 일시금 인출이면 소득 구분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3조 제1항,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받는 연금 중 미국 정부 기관이 지급하는 연금이 있나요?
본인 국적에 따라 제22조와 제24조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2조, 제24조
미국에 살며 한국 국민연금을 받는데 미국 시민권이 없나요?
한국 국민연금이 미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으니 미국 신고 때 한국 세액 공제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4조, 제5조 제2항
한국 국적을 유지한 영주권자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한국과 미국이 각각 국내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므로 미국 신고 때 한국 세액 공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국민연금이라도 수령자의 국적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셈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얻은 날 이후 받는 연금부터 미국 과세가 빠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취득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미국 연금을 받는 한국 거주자의 대응 순서
- 연금 종류 구분 - 소셜시큐리티, 미국 공직 연금, 401(k)·IRA 등 민간 연금을 지급 명세서로 나눕니다.
- 조약 조항 대응 - 소셜시큐리티와 공직 연금은 지급국 과세, 민간 연금은 거주지국 과세로 정리합니다.
- 한국 신고 범위 확정 - 한국 과세 대상인 민간 연금의 소득 구분과 금액을 정합니다.
- 미국 세액 정리 - 민간 연금에 미국 세금이 붙었다면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 신고와 보관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고 미국 지급 명세와 납부 내역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금의 지급 기관과 수령자의 국적, 거주지국에 따라 과세하는 나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연금 수령자의 한국 과세 범위와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국 연금을 한데 묶어 한국에 신고하거나 반대로 모두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약은 연금 종류마다 과세하는 나라를 달리 정했으므로 지급 명세서를 종류별로 나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소셜시큐리티를 한국 연금소득으로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어야 합니다.
한국 국민연금을 받는 미국 거주자는 국적이 결론을 가릅니다.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해를 기준으로 그 전후 과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민권 증서의 날짜와 연금 지급일을 나란히 정리해 두면 신고가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국 연금을 받는 귀국자의 한국 과세 범위를 검토해 왔습니다. 연금 종류와 국적·거주지 자료를 함께 정리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해외 연금 과세 검토
- 조세조약 적용 검토
- 소득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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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4조, 제4조 제5항 (a)호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3조 제1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4조 제4항·제5항 (a)호, 제24조
-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2조, 제24조, 제4조 제5항 (b)호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3조 제1항·제3항, 제4조 제4항·제5항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4조, 제5조 제2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2조, 제23조, 제24조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4조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4조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3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의2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2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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