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모님 미국 재산에 낸 미국 상속세, 한국 상속세에서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였다면 미국 재산에 낸 미국 상속세를 한국 상속세에서 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한국 산출세액 가운데 미국 과세 재산이 차지하는 몫과 실제 미국 세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였다면 한국은 국내 재산만 과세하므로 이 공제가 없습니다.
한국 상속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입니다.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였다면 미국 재산에 낸 미국 상속세를 한국 상속세에서 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한국 산출세액 가운데 미국 과세 재산이 차지하는 몫과 실제 미국 세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였다면 한국은 국내 재산만 과세하므로 이 공제가 없습니다.
미국 상속세를 한국에서 빼 주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한국 거주자여야 하고, 그 재산이 외국에 있어야 하며, 그 나라 법령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돼야 합니다. 거주자의 상속세는 국내외 모든 재산에 매기므로 미국 재산이 한국 과세 대상에 들어간 경우를 조정하는 규정입니다.
미국 연방 상속세뿐 아니라 주 정부의 상속세도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공제할 세액이 없습니다. 미국은 상속세 면제 한도가 커서 실제로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국 상속세 산출세액에 비율을 곱해 한도를 구합니다. 분자는 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의 과세표준이고, 분모는 한국 상속세 과세표준입니다. 분자는 미국 법령에 따른 과세표준을 씁니다. 이렇게 구한 금액과 실제 미국 상속세 가운데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 한국 상속세 산출세액 | 10억원 | |
|---|---|---|
| 한국 과세표준 | 40억원 | |
| 미국 과세표준 | 10억원 | |
| 공제 한도(10억×10/40) | 2억5천만원 | |
| 미국 납부 세액 | 3억원 | |
| 공제액(적은 금액) | 2억5천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예를 들어 한국 산출세액이 10억원이고 한국 과세표준이 40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미국 과세표준이 10억원이면 한도는 10억원에 10/40을 곱한 2억5천만원입니다. 미국에 3억원을 냈다면 2억5천만원만 공제되고, 2억원을 냈다면 2억원을 공제합니다.
분자와 분모의 과세표준이 서로 다른 나라 법으로 계산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공제가 커 과세표준이 작게 잡히면 한도도 작아집니다. 두 나라 신고서의 숫자를 나란히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환율도 함께 봐야 합니다. 미국 과세표준과 세액은 달러로 정해지므로 원화로 바꾸는 기준에 따라 한도와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일 시가가 원칙이므로 미국 재산도 그날 기준으로 원화 가액을 정리해 두는 것이 무난합니다.
미국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느냐도 결과를 바꿉니다. 한국 평가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국외재산은 그 나라가 상속세 등을 매기려고 평가한 가액을 씁니다. 그런 평가액이 없으면 세무서장이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해 정합니다. 미국 상속세 신고서의 평가액이 한국 신고에도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나라 평가가 맞으면 한도 계산의 분자와 분모가 어긋나는 일도 줄어듭니다.
여러 나라에 재산이 있으면 나라별로 같은 방식의 계산을 반복합니다.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도 상속세를 냈다면 각 나라 몫을 따로 구해 합산합니다.
한·미 조세조약으로는 상속세 이중과세를 막을 수 없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는 한국의 소득세·법인세와 미국의 연방소득세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대상이 아니어서 조약상 상호합의나 세액공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캐나다 조약 사안에서 법원은 상속세 거주자 판단에도 조약의 거주자 판정 기준을 적용했고, 그 판단은 확정되었습니다. 한·미 조약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조정은 각 나라의 국내법에 맡겨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주자 피상속인의 외국 재산에 대한 공제 규정만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미국 거주자로서 한국 재산에 한국 상속세를 낸 경우 미국에서 공제가 되는지는 미국 세법으로 판단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피상속인이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가 결정적입니다. 같은 재산 구성이라도 거주자 판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나라가 바뀝니다. 거주자 여부는 사망 당시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몇 년의 생활 기록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미국 상속세가 나중에 확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미국 상속세 신고와 납부가 한국 신고기한보다 늦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한국 신고를 먼저 하고, 미국 세액이 확정된 뒤 경정청구로 공제를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다만 아직 부과되지 않은 예상 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조세심판원도 외국에서 상속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으면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신고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나중에 공제액을 맞추기 쉽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한국 거주자였나요?
미국 재산도 한국 과세 대상이므로 미국 상속세 공제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호, 제29조
미국 재산에 실제로 미국 상속세가 부과됐나요?
미국 과세표준과 납부액 자료를 받아 공제 한도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한국 신고기한까지 미국 세액이 확정되지 않을 것 같나요?
예상 세액으로 신청서를 내고 확정 후 경정청구로 맞추는 일정을 세우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미국 재산 평가액이 한국 평가 기준과 다를 가능성이 있나요?
상속개시일 시가 기준으로 다시 평가해 두 나라 신고 숫자를 대조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미국 세액이 줄거나 환급되면 한국에서 공제한 금액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양쪽 신고서를 연결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액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로 차액을 내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 상속세 공제 대응 순서
- 거주자 판정 -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한국 거주자였는지 먼저 정합니다.
- 재산 분류 - 상속재산을 국내 재산과 미국 재산으로 나눕니다.
- 미국 세액 정리 - 연방·주 상속세 신고서와 과세표준, 납부액을 확보합니다.
- 한도 계산 - 한국 산출세액에 미국 과세표준 비율을 곱해 한도를 구합니다.
- 신청서 제출 - 한국 상속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미국 과세표준, 실제 납부 세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 재산이 있는 상속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상속세 신고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국 상속세 신고기한과 미국 상속세 신고 일정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면 미국 예상 세액으로 공제를 신청하고 나중에 맞추는 일정을 잡으십시오.
미국 재산 평가액이 두 나라에서 다르게 잡히는 일도 흔합니다. 한국은 상속개시일 시가로 평가하므로 미국 신고에 쓴 평가액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에 상속세가 없다면 공제도 없습니다. 이 경우 한국 세금만 남습니다. 미국 재산을 한국 신고에서 빠뜨리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내외 재산이 섞인 상속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상속세 신고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두 나라 신고 자료를 맞춰 신고와 세무조사,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상속세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국외 상속재산 신고 검토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 상속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외 계좌와 부동산, 상속세 조사에서 어떻게 드러나나요?
- 해외에 살던 부모님의 국내 예금만 받았는데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나요?
- 해외 법인 비상장주식도 상속세 물납 한도 계산에서 빼나요?
- 세무조사로 국외원천소득이 늘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도 더 받을 수 있나요?
- 해외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명의를 바꾸거나 팔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호·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서울행정법원 2021. 9. 30. 선고 2019구합81155 판결(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두33177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조세심판원 2022. 10. 13. 조심 2022서0176 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