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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대출에 예금 담보를 무상 제공하면 익금은 이자와 수수료 중 무엇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새로 돈을 넣어 만든 예금을 계열사 대출 담보로 내줬다면 이자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담보 제공을 우회적인 무상 자금 대여에 가깝다고 보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썼습니다. 다만 원래 갖고 있던 예금을 담보로만 쓴 경우에는 보증수수료 같은 용역 대가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

기한

예금을 담보로 내주기 전에 그 예금의 성격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기존 운용 자금인지, 담보만을 위해 새로 넣는 돈인지가 핵심입니다. 이 차이가 시가 계산 방식을 가릅니다.

새로 돈을 넣어 만든 예금을 계열사 대출 담보로 내줬다면 이자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담보 제공을 우회적인 무상 자금 대여에 가깝다고 보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썼습니다. 다만 원래 갖고 있던 예금을 담보로만 쓴 경우에는 보증수수료 같은 용역 대가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

무상 담보 제공은 대여로 보나요 용역으로 보나요?

사실관계에 따라 둘 다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를 함께 정합니다. 담보 제공은 어느 쪽에도 딱 들어맞지 않아 제9호의 「준하는 행위」로 다뤄집니다. 어느 쪽에 준한다고 보느냐에 따라 시가가 달라집니다.

대여에 준한다고 보면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담보로 묶인 예금 전액에 그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받은 대가를 뺍니다. 용역에 준한다고 보면 시가는 같은 상황에서 통상 받는 담보 제공이나 보증의 대가입니다. 대개 보증수수료 수준이어서 금액이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은 세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수백억원 예금이면 이자율 몇 퍼센트 차이로 익금이 수억원씩 달라집니다. 회사가 다툴 때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어떤 경우에 대여로 보았나요?

서울고등법원 2022. 5. 24. 선고 2021누43592 판결은 예금 담보 제공을 우회적인 무상 자금 대여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의 해운회사는 지주회사가 된 특수관계 회사의 대출을 위해 약 230억원을 새로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금을 4~5년 동안 은행 대출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원심은 몇 가지 사정을 들었습니다. 회사는 기존 예금이 아니라 새 현금을 투입했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은 인출이나 사용이 불가능해 유동성을 그대로 잃습니다. 상대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여서 예금 전액을 잃을 위험도 컸습니다. 보증보험사처럼 위험을 분산할 수도 없었습니다.

회사는 용역 제공이니 보증수수료를 시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한 과세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두46053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했습니다.

용역 대가로 계산한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요?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458 판결은 예금 담보 제공을 신용을 무상으로 공여한 용역으로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정기예금을 담보로 내주어 아들이 은행 대출을 받은 증여세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증여재산가액을 통상 지급되는 대가인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금전 저리 대부 규정을 유추해 대출금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금 담보 제공의 시가 판단 비교

우회 대여로 본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21누43592(법인세)
  • 담보만을 위해 약 230억원 새로 예치
  • 4~5년 인출 불가, 상대방 자본잠식
  • 시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용역 제공으로 본 사례

  • 대법원 2011두18458(증여세)
  • 기존에 여러 은행에 예금 분산 보유
  • 담보 대출만을 위한 예금으로 보기 어려움
  • 시가: 통상 지급되는 대가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5. 24. 선고 2021누43592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458 판결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이 대법원 판결과 사안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2011두18458 사안의 담보 제공자는 담보 제공 전후로 거액을 여러 은행 예금에 나눠 두고 있었습니다. 담보를 받는 사람의 대출만을 위해 예금을 만든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세목도 증여세와 법인세로 달랐습니다.

결국 기준은 예금이 생긴 경위입니다. 원래 운용하던 예금을 담보로만 쓴 것이면 용역 대가 논리를 펼 여지가 있습니다. 담보를 위해 새로 돈을 넣었다면 대여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네, 크게 영향을 줍니다. 위 사안의 원심은 회사의 부채비율이 2012년 704.7%로 업계 평균 464.8%보다 높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회사 자신도 유동성이 부족한데 장기간 예금을 묶은 것은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담보 예금을 담보 설정 무렵 새로 예치했나요?

    우회 대여로 보일 수 있으므로 예금 운용 목적을 따로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5. 24. 선고 2021누43592 판결

  2. 담보 제공 대가를 받지 않았나요?

    시장 수준의 수수료 약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3. 회사가 예금 이자보다 높은 이자의 차입금을 안고 있나요?

    이자 차이가 이익 분여의 근거가 되므로 자금 운용 사유를 기록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4. 같은 상대방에게 따로 돈을 빌려준 것이 있나요?

    두 거래의 목적을 함께 설명할 자료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같은 기간 회사가 상대 회사에 연 6.9% 이자로 200억원이 넘는 돈을 따로 빌려준 사실도 불리했습니다. 회사는 기존 대여금을 회수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그런 회사가 무상 담보를 제공하면서 유상 대여도 늘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담보 제공에도 불구하고 상대 회사의 차입금이 오히려 늘어난 점도 지적됐습니다. 담보가 회사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됐다는 주장을 숫자가 뒷받침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담보 제공 뒤 상대 회사 재무가 실제로 나아지고 회사 채권이 회수됐다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예금 담보 제공 시가 대응 순서

  • 예금 경위 정리 - 담보 예금이 기존 운용 자금인지, 담보 제공 무렵 새로 예치한 돈인지 확인합니다.
  • 대가 약정 - 담보 제공 수수료를 시장 수준으로 정해 받습니다.
  • 재무 상태 점검 - 회사 차입금 이자율과 유동성, 상대 회사의 재무 상태를 기록합니다.
  • 기간 관리 - 담보 기간과 해소 조건을 정하고 연장 때마다 이사회 결의를 남깁니다.
  • 과세 시 대응 - 대여로 과세되면 예금 경위와 용역 성격을 근거로 시가 산정 방식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 예금이 생긴 경위와 회사·상대방의 재무 상태에 따라 시가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열회사 담보 제공 거래의 시가 산정 검토와 법인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예금 담보 사건에서 회사가 이기려면 부당행위가 아니라는 주장과 시가를 낮게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앞의 주장이 막혀도 뒤의 주장으로 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가 다툼에서는 예금 계좌 개설일과 담보 설정일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두 날짜가 거의 같다면 담보만을 위한 예금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상대 회사에 이자를 받고 직접 빌려준 돈이 함께 있다면 두 거래의 목적을 하나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이 엇갈리면 두 거래 모두 신뢰를 잃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열회사를 위한 예금 담보와 보증 제공 거래의 시가 산정을 검토해 왔습니다. 예금 경위와 재무 자료를 정리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과세와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계열사 담보 제공 검토
  •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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