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명의신탁 증여세 조사에서 국세청은 '조세회피 목적'을 어떤 항목으로 검토하나요? 10가지 점검표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국세청은 주식 명의신탁 조사에서 체납 여부, 상장 분산 요건, 특수관계, 대출한도, 배당 누진세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2차 납세의무, 상속세 회피, 당사자 합의, 그 밖의 법령상 제약이라는 10개 항목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따로 검토하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법은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조세회피 목적을 추정하고, 대법원은 명의자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사 초기에 10개 항목별로 당시 사정과 증빙을 정리해 소명서로 내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이 항목 구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조사팀이 「왜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두었느냐」고 물으면 한 문장으로 답하고 끝내지 말고, 당시 이유와 그 이유를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해 서면으로 내겠다고 말하십시오. 명의신탁 조사에서 조세회피 목적은 조사팀이 별도 검토표로 따지는 쟁점이어서, 처음 답변이 그대로 검토표에 옮겨집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떤 항목으로 판단하는지 알면,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짧게 정리하고 문제 되는 항목에 소명 자료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토목공사업을 하는 B사의 회장 A씨는 회사를 세울 때 발기인 수를 맞추려고 지인 세 사람의 이름을 빌렸고, 그 주식은 몇 년 뒤 다른 두 사람 명의로 옮겨졌습니다. 아들에게 경영을 넘기면서 주식을 되찾으려 하자 세무대리인은 명의신탁 증여세가 문제 될 수 있다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A씨는 처음 이름을 빌린 이유는 발기인 수 때문이었지만, 그 뒤 배당을 받았고 지분도 50%를 넘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며 국세청이 무엇을 보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은 조세회피 목적을 어떻게 다루나요?
주식처럼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법이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조세에는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와 관세도 포함됩니다.
| 판결 | 사안 | 판단 |
|---|---|---|
| 2006. 5. 12. 2004두7733 | 발기인 수 충족 목적 명의신탁 | 막연한 조세경감 가능성만으로는 회피 목적 부정 |
| 2017. 2. 21. 2011두10232 | 차명 증권계좌 주식 반복 명의개서 | 다른 목적과 함께 회피 목적 있으면 의제, 증명책임 명의자 |
| 2017. 12. 13. 2017두39419 (핵심 행) | 체납 중 배우자 명의 주식 취득 | 체납 중 취득분은 회피 목적 인정, 증자분은 따로 판단 |
같은 사람의 명의신탁도 시점마다 회피 목적을 따로 판단합니다.
출처 - 각 대법원 판결(korean-law 원문 확인)
대법원은 이 추정을 뒤집는 기준을 꾸준히 제시해 왔습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은 상법상 발기인 수를 채우려고 명의신탁했고 장래 조세경감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 있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은 조세회피 외의 목적에 부수해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면 증여로 의제할 수 없지만, 다른 목적과 함께 조세회피 목적도 있었다면 여전히 증여로 의제되며 그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증명의 정도도 높습니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은 명의자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체납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넘겨받은 부분은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했지만, 몇 년 뒤 유상증자 때 종래 보유 현황대로 배우자 명의로 인수한 부분은 체납 회피와 무관할 수 있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같은 사람의 명의신탁이라도 시점마다 따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법이 직접 추정을 깨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을 매매로 취득했는데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서 소유권 변경 내용을 함께 신고했다면 조세회피 목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을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에 포함해 신고한 경우도 같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두 경우가 아니라면 추정을 뒤집을 자료는 납세자가 마련해야 합니다.
국세청 조사팀은 어떤 10개 항목을 보나요?
국세청은 주식변동조사에서 명의신탁이 확인되면 조세회피 목적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불복에 대비하라고 하고, 검토표에 10개 항목을 두었습니다. 각 항목마다 해당 여부와 검토 의견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세·증여세뿐 아니라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점주주 취득세와 제2차 납세의무 회피까지 검토하고, 실제로 조세를 회피한 경우뿐 아니라 회피 개연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해 판단하는 것으로 판례가 형성되어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항목 구성은 바뀔 수 있습니다.
| 묶음 | 검토 항목 | 준비할 자료 |
|---|---|---|
| 명의신탁 당시 사정 | 체납 유무, 특수관계 여부, 당사자 합의 여부 | 체납 여부 자료, 명의자 관계, 동의 경위 |
| 비조세 목적 | 상장 분산 요건, 은행 대출한도, 그 밖의 법령상 제약 | 상장 서류, 금융기관 서류, 설립 요건 자료 |
| 회피 가능 세금 1 (핵심 행) | 배당소득 종합소득 누진세율 부담 | 연도별 배당액과 합산 시 세액 계산 |
| 회피 가능 세금 2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2차 납세의무 | 지분율 합계, 회사 부동산·체납 현황 |
| 회피 가능 세금 3 | 상속인에게 미리 이전한 상속세 회피 | 명의자가 상속인인지, 당시 상속 예상 사정 |
다른 목적의 존재와 회피될 세금의 부존재를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대법원 2017두39419
10개 항목은 크게 세 묶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당시 사정(체납, 특수관계, 당사자 합의), 비조세 목적의 존재(상장 분산 요건, 대출한도, 그 밖의 법령상 제약), 그리고 회피될 수 있었던 세금(배당 누진세율, 간주취득세, 제2차 납세의무, 상속세)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둘째 묶음으로 다른 목적을 보여 주고, 셋째 묶음에서 회피될 조세가 없었거나 미미했다는 계산을 함께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항목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체납 여부는 명의신탁 전후 실제 소유자의 국세·지방세 체납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체납 상태에서 명의를 옮겼다면 강제징수를 피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기 쉬우므로, 체납이 없었다는 증명서나 당시 재산 현황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수관계 여부는 명의자가 가족인지 임직원인지 무관한 제3자인지를 보는 것이고, 당사자 합의 여부는 명의자가 명의 사용을 알고 동의했는지, 아니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를 가립니다. 명의 도용이라면 애초에 명의신탁 합의가 없다는 다른 쟁점이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명의신탁 당시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었나요?
체납 회피 목적으로 볼 소지가 커 다른 목적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실제 소유자 지분을 합치면 50%를 넘나요?
과점주주 취득세·제2차 납세의무 회피 항목을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명의자별 배당을 합치면 연 2천만원을 넘나요?
배당 누진세율 회피 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발기인 수·대출한도 같은 당시 사정을 보여 줄 서류가 있나요?
비조세 목적 자료로 소명서에 붙입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의 상속인인가요?
상속세 회피 항목에 대한 설명을 준비합니다
비조세 목적 항목은 당시 기록이 핵심입니다. 상장을 위한 주식 분산 요건, 금융기관 대출한도 제한, 발기인 수나 인허가 요건 같은 법령상 제약이 있었다면 그 요건이 적힌 규정, 당시 금융기관 서류, 설립 서류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쓴 진술서보다 당시 작성된 서류가 훨씬 무게가 있습니다.
회피될 수 있었던 세금은 계산으로 보여 줍니다. 배당소득은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므로 명의 분산이 없었다면 세금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계산합니다. 비상장법인 지분을 50% 넘게 가진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 체납 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 지분이 이 기준을 넘는지, 회사에 부동산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회피 항목은 명의자가 상속인인지, 명의신탁 시점에 상속을 예상할 사정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 검토 사항에 「합의 또는 명의도용 여부」를 두고, 합의서나 고발서, 사실확인서 같은 증거를 수집하며 명의도용 주장이 있으면 불복에 대비한 증거를 확보하라고 정합니다. 명의자가 자기 이름이 쓰인 사실을 몰랐다면 명의신탁 합의 자체가 없다는 쟁점이 되고, 조세회피 목적 판단보다 앞서 다투게 됩니다. 이 경우 명의자는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 알고 나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언제, 어떻게 내야 하나요?
국세청은 주식변동조사 착수 전에 주주별 혐의사항과 조사할 사항을 확정하고, 진행보고 때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 여부를 검토해 불복에 대비하라고 정합니다. 조사팀의 검토표는 조사 중에 채워지므로, 납세자의 소명도 조사 초기에 들어가야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과통지 뒤에 처음 내는 설명은 사후 주장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소명서는 10개 항목 순서대로 「해당 없음과 그 근거」 또는 「해당하지만 회피될 조세가 미미했던 계산」을 적고, 각 항목에 당시 서류를 붙이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명의신탁 시점이 여러 번이면 시점별로 따로 작성합니다. 판례가 시점마다 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조사팀의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조사 중에도 다툴 통로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낸 소명서를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쟁점별 검토 의견을 붙이도록 하며, 납세자가 원하면 관리자에게 직접 의견을 설명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처럼 사실 판단이 갈리는 쟁점은 이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해 두어야 결과통지에 내 주장과 조사팀의 검토 의견이 함께 남습니다.
실명전환 단계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나요?
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돌리는 순간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실명전환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변동 사유와 함께 나타나고, 국세청은 그 전환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새로운 증여인지를 검토합니다. 명의신탁 해지로 정리하면 당초 명의개서 시점의 증여의제와 조세회피 목적이 쟁점이 되므로, 실명전환 서류를 내기 전에 10개 항목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적으로 간소한 절차가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에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모두 설립 당시 발기인이고 설립 당시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서류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를 둡니다. 실명전환 주식가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칩니다. 이 제도는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명의신탁 기간의 증여세와 배당소득 문제는 사안별로 따로 검토해 확인 신청과 소명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의자 쪽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판례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책임을 명의자에게 지우고 있고, 2019년 이후 증여의제분은 실제 소유자가 증여세를 내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내지 못하면 명의자 이름의 주식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명의 사용을 알고 동의한 경위, 배당이나 양도대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실제 소유자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소명이 일관됩니다.
조세회피 목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고, 2019년 이후 증여의제분은 실제 소유자가 냅니다. 이 경우에도 다툴 쟁점이 남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을 판 돈으로 같은 명의자 이름으로 다시 산 주식은 시기상·성질상 단절된 새 명의신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시 증여의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11두10232 판결의 판단입니다. 증여의제 횟수와 평가액, 부과제척기간을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결과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고지 뒤에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 주장은 처분 단계에서 새로 만들기 어려우므로, 조사 단계 소명서와 첨부 자료가 그대로 불복 자료가 되도록 준비합니다.
조세회피 목적 소명 대응 순서
- 명의신탁 시점 정리 - 최초 명의개서, 명의자 변경, 증자 배정 등 증여의제가 문제 될 시점을 모두 표시합니다.
- 10개 항목 점검 - 시점별로 10개 항목의 해당 여부를 표로 만들고 해당하지 않는 항목의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 비조세 목적 자료 수집 - 발기인 요건, 대출한도, 상장 요건 등 당시 사정을 보여 줄 설립 서류와 금융기관 서류를 모읍니다.
- 회피 세액 계산 - 배당 종합과세, 과점주주 취득세, 제2차 납세의무, 상속세 측면에서 회피될 세금이 있었는지 계산합니다.
- 조사 초기 소명서 제출 - 정리한 표와 자료를 조사 초기에 소명서로 내고, 결과통지 후에는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 불복 대비 자료 묶음 - 조사 단계 소명서와 첨부 자료를 날짜순으로 묶어 두고,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같은 자료를 그대로 쓸 수 있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 시점의 체납 여부, 지분율, 배당 규모, 회사 부동산 보유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시점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 조사 대응과 조세회피 목적 쟁점의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세회피 목적 소명에서 가장 많이 실패하는 지점은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설명만 하고 「회피될 세금이 없었다」는 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판례는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하므로, 배당과 지분율, 회사 부동산을 기준으로 회피 가능 세액을 계산한 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명의신탁 시점은 하나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 때 빌린 이름, 몇 년 뒤 바뀐 명의자, 증자 때 배정된 신주는 각각 따로 판단되고, 같은 회장이라도 체납 여부나 지분율이 시점마다 달랐을 수 있습니다. 시점별 표를 만들면 유리한 시점과 불리한 시점이 분명해집니다.
조사팀이 쓰는 검토 항목을 미리 채워 보는 것은 조사 대응뿐 아니라 실명전환 계획에도 쓸모가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불리한지 알면, 조세회피 목적을 다투기보다 신고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시점도 가려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 조사 대응과 조세회피 목적 쟁점의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신탁 시점별로 국세청 검토 항목을 미리 채워 소명 자료와 회피 세액 계산을 함께 준비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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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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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제3항·제6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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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9항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