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세무조사로 드러난 누락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받은 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110분의 100만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누락 매출 1,100만원이면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가치세 100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가 적혀 있으면 받은 금액 전체가 공급가액이 되어 세금이 그 위에 더해집니다.
세무조사 결과대로 고지서가 나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 전에 누락 매출의 계약서와 견적서를 모아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정리합니다.
받은 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110분의 100만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누락 매출 1,100만원이면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가치세 100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가 적혀 있으면 받은 금액 전체가 공급가액이 되어 세금이 그 위에 더해집니다.
누락 매출 금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보나요?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이 경우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받은 돈 안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들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받고 신고하지 않은 매출이 1억 1,0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공급가액은 1억원, 부가가치세는 1,000만원입니다. 만약 1억 1,000만원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보면 부가가치세는 1,100만원이 됩니다. 이 차이는 가산세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누락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세액을 크게 가릅니다. 단순 누락이면 과소신고가산세는 그 세액의 10퍼센트입니다. 이중장부처럼 부정행위로 매출을 숨겼다면 40퍼센트이고, 법인은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와 비교해 큰 금액입니다. 부과제척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부정행위로 볼 사정인지를 먼저 다투어야 합니다.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소매업이나 음식점처럼 가격표에 세금 포함 가격을 붙이는 업종은 포함으로 볼 근거가 많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공급가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금액 전체에 10퍼센트를 곱했다면 다툴 지점이 됩니다. 판매 시스템 기록, 영수증 양식, 가격표 사진처럼 거래 당시의 표시 방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나 견적서에 부가가치세 별도가 적혀 있으면 포함 여부가 분명하므로 받은 금액 전체가 공급가액이 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그 금액의 10퍼센트를 더해 계산합니다. 사업자 사이 거래에서는 대개 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약하므로 이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
| 포함 여부 불분명(110분의 100) | 1억원 | 1,000만원 |
| 받은 금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본 경우 | 1억 1,000만원 | 1,100만원 |
|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이 분명한 경우 | 1억 1,000만원 | 1,1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제7항
예를 들어 견적서에 공급가액 1억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적고 1억원만 현금으로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는 1,000만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니 이 1,000만원은 받지 못한 채 내야 하는 세금이 됩니다. 거래처에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른 민사 문제입니다.
따라서 같은 누락 매출이라도 거래 서류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세무서가 일부 거래의 별도 약정을 근거로 전체 누락 매출을 별도로 본다면 거래별로 나누어 다투어야 합니다. 거래처마다 견적서 양식이 달랐다면 그 차이 자체가 중요한 자료입니다. 같은 거래처와도 시기에 따라 조건이 달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산 물건의 부가가치세는 공제받나요?
아니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누락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도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처리한 경우가 많은데, 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빼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세금계산서 없이 지급한 매입대금에도 같은 110분의 100 규정을 적용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매입대금은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그 10퍼센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입세액은 법인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넣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세금계산서 없는 매입은 부가가치세 공제도, 그 세액 부분의 비용 처리도 막힐 수 있습니다. 누락 매출 조사가 시작되면 대응 매입의 증빙을 함께 찾아 원가로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누락 매출이 드러나면 대표에게도 세금이 나오나요?
법인의 누락 매출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나오고, 대표는 그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합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더해 소득세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공급가액이 받은 금액 전체로 계산돼 있나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110분의 100 적용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누락 매출 거래의 견적서나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가 적혀 있나요?
거래별로 서류를 나누어 포함 여부를 따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대응 매입을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처리했나요?
매입세액 공제가 막히므로 원가 인정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결과통지 뒤 과세전적부심사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처분이 나왔나요?
처분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날짜를 대조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절차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이 있기 전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법인세 포탈로 고발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까지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결과를 받은 뒤 처분이 나온 순서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하자가 있으면 세액 다툼과 별도로 처분의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주장은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야 합니다. 같은 판결에서 상고심에 처음 낸 절차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락 매출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계산 방식 확인 - 결과통지서의 공급가액이 받은 금액 전체인지 110분의 100인지 봅니다.
- 거래 서류 정리 - 거래별로 견적서와 계약서의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를 나눕니다.
- 매입 증빙 확보 - 대응 매입의 세금계산서와 지급 증빙을 찾습니다.
- 절차 점검 - 세무조사결과통지와 각 처분의 날짜 순서를 확인합니다.
- 불복 제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서류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와 처분 절차에 따라 세액과 다툼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누락 매출 세무조사에서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처분 쟁점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누락 매출 조사에서는 세액보다 계산 방식이 먼저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통지서 단계에서 계산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금액 전체에 10퍼센트를 곱한 계산을 그대로 두면 가산세와 법인세, 상여 처분까지 이어집니다.
소비자 거래는 가격표, 영수증, 판매 시스템 기록이 부가가치세 포함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사업자 거래는 거래처별로 견적서 문구가 다를 수 있으니 한 묶음으로 다루지 말고 나누어 정리하십시오.
절차 하자는 날짜 대조만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누락 매출이 문제 된 부가가치세·법인세 세무조사와 소득처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거래 서류와 처분 절차를 대조해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법인세 소득처분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 조세범칙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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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제7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제2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