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외국 계열사끼리 한국 자회사 주식을 싸게 넘기면 국내에서 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2026. 1. 1. 이후 소득분부터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으로 국내 자산 저가 양수 차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2025년까지 거래는 과세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습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어야 하므로 모든 그룹 내 거래가 대상은 아닙니다.
2026. 1. 1. 이후 소득분부터는 저가 양수 차액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될 수 있으므로 그룹 재편 전에 주식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미 과세된 2025년 이전 거래는 고지일부터 90일 안에 불복을 검토합니다.
2026. 1. 1. 이후 소득분부터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으로 국내 자산 저가 양수 차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2025년까지 거래는 과세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습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어야 하므로 모든 그룹 내 거래가 대상은 아닙니다.
2025년 이전 거래는 왜 과세되지 않았나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이 열거한 국내원천소득에만 법인세를 냅니다. 개정 전 법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정했을 뿐, 저가 양수 차액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법인 사이의 저가 주식 양도를 이 조항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조세심판원 사안에서 미국법인은 한국 자회사 주식 전부를 같은 그룹의 네덜란드법인에 장부상 순자산가액으로 넘겼습니다. 세무서는 시가와의 차액을 네덜란드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판 미국법인에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세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현저히 낮은 대가의 이전도 증여로 본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반면 납세자는 법인세법에는 증여의 정의가 따로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는 규정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합동회의를 거쳐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인세법의 증여 개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넓혀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보았습니다.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에는 특수관계 외국법인에서 내국법인 지분을 낮게 평가해 현물출자받은 사안에서도 같은 취지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국내원천 기타소득의 증여 소득에 저가 양수 차액이 명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그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기준금액 이상이면 차액이 포함됩니다. 이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입니다.
| 구분 | 2025년까지 소득분 | 2026. 1. 1. 이후 소득분 |
|---|---|---|
| 근거 조항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 같은 목에 저가 양수 차액 포함 명시 |
| 저가 양수 차액 | 조세심판원은 국내원천 기타소득 아님 | 시가 대비 30% 이상 차액이면 포함 |
| 단순 예시(시가 100억원, 60억원 양도) | 과세 근거 부족 | 차액 40억원 과세 대상 가능 |
| 단순 예시(시가 100억원, 75억원 양도) | 과세 근거 부족 | 차액 25억원으로 기준 미달 |
출처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21217호) 제1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조세심판원 2024. 10. 30. 조심 2022중2748 결정(단순 예시 계산)
개정 규정은 2026.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칙은 개정 규정을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2025년 이전 거래에는 종전 규정과 위 조세심판원 판단이 그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저가 양수 차액은 현금이 오가는 소득이 아니어서 언제 「지급받은」 것인지 따져야 합니다. 양수로 이익이 실현되는 때, 즉 대금을 청산해 주식을 넘겨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문언과 체계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에 계약했더라도 2026. 1. 1. 이후 대금을 청산했다면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직 없고, 계약일에 이익이 확정된다는 반대 논거도 있으므로 날짜별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0억원인 한국 자회사 주식을 그룹 내 다른 외국법인에 60억원에 넘겼다고 하겠습니다. 차액 40억원은 시가의 30%인 30억원 이상이므로 개정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식을 75억원에 넘겼다면 차액 25억원이 30억원에 못 미쳐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 외국법인과 한국 자회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조세심판원 사안에서도 세무서는 판 외국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과세했습니다. 개정 뒤에는 그룹 내 주식 이전 계약을 맺는 외국법인이 이 위험을 직접 지게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그룹 내 외국법인 사이에 한국 자회사 주식을 옮길 계획이 있나요?
거래 시점이 2026. 1. 1. 이후라면 시가 평가를 먼저 받으십시오.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21217호) 제11조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30% 이상 낮은가요?
차액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 의무를 검토하십시오.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2025년 이전 거래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고지받았나요?
조세심판원 결정을 근거로 기한 안에 불복을 준비하십시오.
조세심판원 2024. 10. 30. 조심 2022중2748 결정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이 추징되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미납세액의 3%와 기간에 따른 금액을 더하되 이 둘의 합계는 미납세액의 10%를 넘지 않습니다. 저가 차액이 크면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 모두 커지므로 거래 전에 시가 평가를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판 외국법인 자신의 양도소득 문제도 별도로 남습니다.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할 수 있고, 조세조약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냈다는 사정은 저가 양수 차액 과세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자본거래로 주식 가치가 오른 경우는 또 다른 조항이 있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불공정 합병이나 증자 같은 자본거래로 가치가 오르면 그 소득도 국내원천 기타소득입니다. 주식 이전과 증자를 함께 하는 재편이라면 두 조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룹 재편 계약서에는 가격 결정 방법과 평가 기준일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부가로 넘기는 이유가 내부 정책이라면 그 정책 문서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세무서는 시가와의 차이를 먼저 보고, 그 차이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묻습니다.
외국 계열사 간 주식 이전 대응 순서
- 거래 시점 확인 - 계약일과 대금청산일이 2026. 1. 1. 전후 어느 쪽인지 확인합니다.
- 시가 산정 - 비상장주식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 감정가액을 함께 검토합니다.
- 30% 기준 대조 -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 원천징수 판단 - 지급자로서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는지와 조세조약 적용을 정리합니다.
- 과거 거래 불복 - 2025년 이전 거래로 과세되었다면 조세심판원 결정을 근거로 불복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시점과 시가 산정,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그룹의 국내 자회사 지분 재편에 대한 세무 검토와 원천징수 과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 그룹은 지역 지주회사 정리를 위해 한국 자회사 주식을 장부가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까지는 조세심판원이 이런 거래의 차액 과세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026년 개정으로 판단 틀이 바뀌었습니다.
개정 뒤에는 거래가액을 시가의 70% 이상으로 맞추는지가 첫 점검 사항이 됩니다. 비상장주식 시가는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가를 먼저 받아 두십시오.
이미 과세된 과거 거래라면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이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법원 판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불복 단계에서 논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그룹의 한국 자회사 지분 이전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거래 시점과 시가 자료를 정리해 원천징수 과세에 대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국제조세 거래 구조 검토
- 외국법인 원천징수 대응
- 비상장주식 시가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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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21217호) 제11조
-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21217호) 제11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조세심판원 2024. 10. 30. 조심 2022중2748 결정, 조세심판원 2025. 3. 31. 조심 2022서7930 결정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제10호 다목·제10호 자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21217호) 제11조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4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제3항·제5항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 조세심판원 2025. 3. 31. 조심 2022서7930 결정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조세심판원 2024. 10. 30. 조심 2022중2748 결정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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