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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 한국 연락사무소가 영업까지 하면 고정사업장으로 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연락사무소가 계약 협상이나 판매처럼 본질적인 사업활동을 하면 국내사업장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시장조사·광고처럼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에서 뺍니다. 관계회사 활동과 합쳐 보조적이 아니면 다시 포함합니다. 연락만 하는 사무소라면 법인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

국내사업장이 생긴 날부터 2개월 안에 국내사업장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의 업무가 바뀐 시점을 기록해 두어야 그날을 다툴 수 있습니다.

네, 연락사무소가 계약 협상이나 판매처럼 본질적인 사업활동을 하면 국내사업장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시장조사·광고처럼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에서 뺍니다. 관계회사 활동과 합쳐 보조적이 아니면 다시 포함합니다. 연락만 하는 사무소라면 법인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사무소는 원래 법인세를 내지 않나요?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이 아니어서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은 네 가지 특정 활동 장소를 국내사업장에서 뺍니다. 자산의 단순 구입, 판매 목적이 아닌 자산의 보관, 광고·선전·정보수집·시장조사, 타인에게 가공을 맡기는 장소입니다.

다만 이 제외는 그 장소에서 하는 일이 예비적·보조적일 때만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고정된 장소를 통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함께 봅니다. 미국 정보회사 직원이 한국에서 광고·판촉과 교육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국내 고정사업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조세조약 상대국 법인이라면 조약의 고정사업장 조항도 함께 봅니다. 대부분의 조약이 같은 취지의 예비적·보조적 활동 제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연락사무소가 고정사업장이 되나요?

외국 본사의 핵심 사업을 국내에서 직접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이 됩니다. 국내 고객과 가격·조건을 협상하고 사실상 계약을 확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주문을 받아 본사에 넘기기만 해도 본사가 조건을 바꾸지 않고 서명한다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2018년 말 개정된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이 계약 체결 과정의 중요한 역할을 따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연락사무소 활동별 국내사업장 판단
활동판단 방향확인할 자료
시장조사·정보수집·광고예비적·보조적 활동으로 국내사업장 제외업무 보고서, 광고 계약
판매 목적 아닌 자산 보관예비적·보조적이면 제외재고 이동 기록
국내 고객과 가격·조건 협상본질적 활동으로 국내사업장 가능성협상 이메일, 본사 승인 기록
본사가 수정 없이 서명하는 주문 접수계약 체결 과정의 중요한 역할로 볼 수 있음계약서 원안과 서명본 비교
국내 자회사 활동과 상호 보완결합하여 판단, 보조적이 아니면 포함관계회사 간 용역계약

출처 -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제4항·제5항,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 19236 판결

사무소 하나의 활동만 보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같은 외국법인이나 특수관계 법인이 국내 다른 곳에 사업장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곳의 활동이 서로 보완적이면 연락사무소도 국내사업장에 포함됩니다. 활동을 여러 장소로 쪼개 보조적 활동처럼 보이게 하는 구조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외국 협회가 매년 국내 전시장을 빌려 전시공간을 임대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그 활동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아닌 보조적 활동이라고 보아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이 결정은 협회의 고유목적과 활동 구조를 따진 결과여서 일반 영리법인에 그대로 넓히기는 어렵습니다.

고정사업장으로 보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전체를 법인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을 때는 사업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거나 조약상 과세되지 않았던 것과 다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과세되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고, 역외거래 부정행위면 100분의 60입니다.

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와 비교해 큰 금액을 냅니다. 일반 무신고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부정 무신고는 1만분의 14가 비교 기준입니다. 적자인 사무소라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가산세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세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역외거래에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입니다. 연락사무소를 오래 운영했다면 조사 대상 기간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활동에 부가가치세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 실질적 관리장소나 고정사업장으로 과세된 뒤 다투는 방법은 「외국 회사인데 한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나 고정사업장이 있다며 과세됐다면?」에서 설명했습니다.

본사 출장 직원이 와서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장 직원의 활동만으로도 국내사업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간 기준입니다.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넘으면 국내사업장에 포함됩니다. 6개월 이하라도 같은 종류의 용역을 2년 이상 반복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연락사무소 직원이 국내 고객과 가격이나 계약조건을 협상하나요?

    본질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으니 협상 권한과 본사 승인 과정을 문서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제2호

  2. 본사가 국내 직원이 받아 온 주문을 조건 변경 없이 그대로 서명하나요?

    계약 체결 과정의 중요한 역할로 볼 수 있어 계약 절차를 다시 설계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제2호

  3. 같은 그룹의 다른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나요?

    두 장소의 활동이 서로 보완적인지 확인하고 결합 판단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4조 제5항

  4. 직원 보상이 국내 매출 실적에 연동되어 있나요?

    영업 기능의 근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보상 기준과 실제 업무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 19236 판결

둘째는 계약 기준입니다. 출장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면 고정된 장소가 없어도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이 되려면 상시로 계약체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권한도 예비적·보조적인 것을 넘어 본질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락사무소만 정리해서는 부족합니다. 출장자의 체류일수, 서명 권한, 국내 고객과의 협상 기록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출장자가 연락사무소 공간을 쓰면 두 활동이 결합해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연락사무소 고정사업장 대응 순서

  • 업무 범위 확인 - 연락사무소 직원의 실제 업무를 직무기술서·이메일·출장기록으로 정리합니다.
  • 계약 과정 점검 - 국내 직원이 가격·조건을 협상하거나 본사가 그대로 서명하는 관행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관계회사 활동 대조 - 국내 자회사나 지점이 있으면 연락사무소 업무와 서로 보완적인지 봅니다.
  • 구조 조정 - 영업 기능이 필요하면 지점 설치나 자회사 영업 구조로 바꾸고 설치신고를 검토합니다.
  • 과세 대응 - 이미 과세 예고를 받았다면 본질적 활동이 아니라는 자료로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무소 직원이 계약 과정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과세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자료는 연락사무소 직원의 이메일과 성과 평가 기준입니다. 직원 보상이 국내 매출에 연동되어 있으면 영업 기능을 했다는 근거로 쓰입니다. 직무기술서와 실제 업무가 다르면 직무기술서는 힘을 잃습니다.

본사가 국내 고객과의 계약서를 수정 없이 서명해 왔다면 그 이력도 확인하십시오. 협상 기록을 본사가 직접 남겼는지가 계약 체결 과정의 중요한 역할을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지사 설치신고서에 적은 업무 범위도 함께 검토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국내 관계회사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실제 업무 자료를 정리해 세무조사와 조세심판·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검토
  • 외국법인 세무조사 대응
  • 법인세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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